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8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3139
판결선고
2024. 4. 24.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D’이라 한다)는 시흥시 E건물, F호에 본점을 두고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21. 7. 12. G로부터 시흥시 H에서 실시되는 ‘I 외 1필지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총 공사금액 9,814,971,000원에 도급받아 지하 2층 및 지상 24층의 오피스텔 건물 1개동을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D의 대표로서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D 소속의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등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D 소속의 안전관리자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인 피고인 A의 업무를 보좌하고, 근로자의 안전교육 및 안전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각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상주하면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왔다.
피해자 J(남, 53세)는 D 소속 일용 철근공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근의 절단, 조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으로 2022. 8. 8. 07: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출근하여 철근을 절단 가공하는 작업 및 절단한 철근을 기둥에 조립하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같은 날 11:50경 플러그 접속 방식의 전기기구인 철근절단기(모델명 SAMHWAN-32H, 전압 220V)를 사용하여 약 8m 길이의 철근을 반으로 절단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전기기구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누전으로 인한 감전 등의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사고 당일 시흥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표되는 등 많은 양의 비가 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었으며, 오전에도 간헐적으로 비가 오고 있어 습도가 높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에게는 누전에 의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플러그가 접속되는 분전함 등에 대하여 접지를 하고,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현장 내에 가설 분전함을 비치함에 있어 누전차단기 설치나 접지를 하는 등 누전에 따른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가설 분전함에 위 철근절단기를 연결하여 철근 절단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위 철근절단기에서 발생한 누전으로 피해자가 감전되어 현장에서 심폐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C의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경영책임자 등은 ①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②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한 뒤,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③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여야 하고, ④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직접 점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의 대표이자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거나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 인력을 구비하기 위한 필요 예산 편성 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였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 인해 D 소속 종사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지 않고 접지가 되지 아니한 가설 분전함에 전기기구인 철근절단기를 연결하여 철근절단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위 철근절단기에서 발생한 누전으로 피해자가 감전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속 종사자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로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로서 피고인의 경영책임자인 C이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속 종사자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및 변사사건 현장사진기록 사본, 안전보건관리규정, 출력인명부, 위험성평가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선임계, 표준도급계약서(변경), 근로계약서 및 보호구지급대장, 수사자료입수보고, 현장제출자료목록, 안전보건총괄책임자선임 보고서, 안전보건관리규정, 공사일보, 공정표, 철근공사시공계획서, 재해근로자계약서, 표준도급계약서, 1/4분기감리업무보고서, 안전교육일지, 설계개요, 위험성평가실시규정, 위험성평가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사용계획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사용내역서, 회의록, 시설물의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표준계약서, 정기안전점검1차보고서, 정기안전점검2차보고서, 정기안전점검3차보고서, 건설공사장안전점검표, 조직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본사제출자료목록, 사업장개요, 정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지출결의서, 표준근로계약서, 공사원가계약서, 안전보건목표 및 경영방침,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안전보건업무수행 평가표 및 협력업체 평가표, 안전보건에관한 사항의 의견청취 절차, 유해·위험요인확인 및 개선 업무절차(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안전보건체계구축등이행점검체크리스트, 진술서, 현장 관련 대표이사 결재서류, 건설업 요건 충족 관련 서류, 중대재해조사의견서, 현장조직도, 사업자별취득자목록조회, 고용보험근로내용 확인신고서, 기안문(안전보건목표등) 일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 유해·위험요인업무절차 일부, 위험성평가실시규정 일부, 안전보건체계구축 체크리스트, 위험성평가표 일부, 건설공사장 안전점검표 일부, 안전보건업무수행 평가표 등, D본사 제출자료 목록, D현장 제출자료 목록, 안전보건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등, 위험성평가실시규정, 유해·위험요인확인 및 개선업무절차, 안전보건에관한 사항의 의견청취 절차, 회의록, 안전보건체계구축 등 이행점검 체크리스트, 협력업체평가표, 건설공사안전관리계획서(일부), 각 수사보고(D 주식회사 등기부 첨부, 근로감독관 전화 진술청취-절연용 보호구 지급관련), 각 발생보고서(안전사고, 변사), 입건전조사보고서(안전사고), 119출동 당시 현장 사진, 사체검안서(J), 체크리스트, 변사사건 현장 사진기록,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검시사진, 철근절단기 감정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C: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중대산업재해치사의 점)
피고인 D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중대산업재해치사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D주식회사
형법 제40조, 제50조<1>[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D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 A, B, C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피고인 D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자인 A, C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운영 상황,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관련법령에 따른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및 그 유족이 상당한 고통이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업장 종사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안전관리시스템 미비로 반복되는 중대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에게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이전에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종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B, C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로 하여금 우천시에 무리하게 공사작업을 강행하게 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사고 이후 안전 및 보건 조치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인재 등 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판사 심우성
각주1) 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는 모두 근로자의 생명이라는 동일한 보호법익을 보호하고 있고, 위 두 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주의의무는 내용 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모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과되는 것으로서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행위자를 기준으로 보면 각각의 의무위반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으로 향해 있는 일련의 행위라는 점에서 규범적으로 동일하고 단일한 행위(경과)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위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