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금고 10개월에, 피고인 C주식회사를 벌금 2,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각 산업재해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C주식회사에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3201
판결선고
2024. 1. 10.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C’이라 한다)는 의정부시 D건물, 5층에 본점을 두고 일반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2003. 10. 6. 설립된 법인으로서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이하’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으로부터 공사금액 1,545,284,400원에 도급받아 2022. 8. 16.부터 2023. 3. 28.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C 소속의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등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소속된 판넬 팀의 팀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인 피고인 A의 업무를 보좌하고, 근로자의 안전교육 및 안전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판넬팀장으로 각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상주하면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왔다.
피해자 G(남, 54세)는 C 소속 일용 근로자로서 2023. 3. 20. 09:4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계단실 건물 외벽의 창호 테두리에 금속 마감작업(일명 ‘후레싱 작업’)을 하기 위하여 계단실 건물에 붙어 있는 H 건물 옥상에서 작업공간인 계단실 건물 외벽에 설치된 비계로 건너가게 되었다.
이와 같이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소속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게 하는 경우 피고인들에게는 위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발판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H 건물 옥상에서 계단실 건물 외벽에 설치된 비계로 근로자들이 통행하게 함에 있어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작업발판의 끝에 개구부가 있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난간, 울타리 등의 방호 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H 건물 옥상 난간을 밟고 계단실 건물 외벽에 설치된 비계로 넘어가던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약 4.9m 아래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3. 3. 23.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로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실황조사서, 사업자등록증, 공사계약서, 현장대리인변경계, 근로계약서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제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위반 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피고인 C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위반 치사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C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C주식회사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현장소장이며, 피고인 B은 판넬팀장인바, 추락방지조치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가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도록 한 점, 같은 현장에서 추락사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사고 반복하여 발생한 점, 다만 피해자의 유족에게 135,000,000원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A, B은 각 동종전과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