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 5. 29. 선고 2024가단102332 판결

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는 69,951,797원 및 그 중 64,836,683원에 대하여 2025. 4. 29.부터 2025. 5. 29.까지는 연 6%, 2025.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D은 피고 C와 연대하여 위 가항의 돈 중 64,558,746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 1.부터 2025. 5. 29.까지는 연 5%, 2025.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B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는 61,959,426원 및 그 중 56,480,014원에 대하여 2024.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D은 피고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위 가항의 돈 중 61,326,076원 및 그중 56,480,014원에 대하여 2024. 11. 19.부터 2025. 5. 29.까지는 연 5%, 2025.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90%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는 2025. 12.28.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에 고용되어 2024. 7. 5.까지 근무하였으나, 별지1 기재와 같이 급여 및 퇴직금 합계 64,836,683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원고 B은 2017. 6. 1. 피고회사에 고용되어 2024. 1. 31.까지 근무하였으나, 별지2 기재와 같이 급여 및 퇴직금 합계 56,480,014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이에 원고들은 피고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D을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출하자, 피고 D은 2024. 8. 22. 원고 A에게 64,558,746원을, 원고 B에게 61,326,076원을 각각 2024. 12.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들은 그 무렵 피고 D에 대한 진정을 취하하고, 피고회사는 2024. 9.10.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지연이자 포함)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청구에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이율이 적용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등 참조).

급여의 경우에는 월급일을, 퇴직금의 경우에는 퇴직일을 각각 지급기일로 보아 원고들의 급여와 퇴직금의 각 지급기일부터 원고들이 임의로 산정한 기준일(원고 A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일인 2025. 4. 28.을, 원고 B은 소장 접수 전날인 2024.11. 18.을 기준일로 정함)까지 지연이자를 산정하되,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참작하여 15일을 뺀 지연이자 기간은 별지1, 2의 각 지연일수 기재와 같고, 이 기간에 대하여 상법에 정한 연 6%의 이율을 적용한 지연이자는 별지1, 2의 각 지연이자 기재와 같다.

이와 같이 계산하면, 별지1 기재와 같이 원고 A의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원금은64,836,683원이고, 지연이자는 6,115,114원 등 합계 70,951,797원이며, 별지2 기재와 같이 원고 B의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원금은 56,480,014원이고, 지연이자는 6,479,412원등 합계 62,959,426원이다. 여기에서 피고회사가 변제한 각 1,000,000원을 지연이자에 먼저 충당한다.

따라서 피고회사가 원고 A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69,951,797원(=70,951,797원 -1,000,000원) 및 그 중 원금 64,836,683원에 대하여 2025. 4. 29.(지연이자 산정기준일 다음 날)부터 2025. 5. 29.(위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위 원고가 구하는 상법에 정한 이율), 그 다음 날인 2025.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이다(위 원고는 원금과 지연이자를 합산한 69,951,797원 전액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지연이자에 대하여 다시 지연이자를 중복하여 청구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고 원금에 한하여 지연이자를 가산한다).

피고회사가 원고 B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61,959,426원(=62,959,426원 -1,000,000원) 및 그 중 원금 56,480,014원에 대하여 2024. 11. 19.(지연이자 산정기준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이다(위 원고는 급여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기일부터 연 20%로 계산하여 청구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정한 지연이율 연 20%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기간 중인 월급일의 지급기일부터 발생하는 지연이자는 보조적 상행위에 따른 연 6%를 적용하되, 지연이자 산정기준일 이후로는 근로기준법 제37조를 충족하였으므로 연 20%를 적용한다).

3.

피고 D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D은 원고들에게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러한 약정은 피고회사가 부담하는 범위 내에서 연대책임의 취지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피고회사의 대표자로서 약정한 것이지 개인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갑 제4, 6호증의 기재에 나타난 체불임금각서에는 피고 D이 개인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고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 D이 고용노동청 진정에 따른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진정취하를 조건으로 원고들에게 위 체불임금각서를 작성해준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 D이 개인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D은 원고 A에게 2024. 12. 31.까지 64,558,746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는 피고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69,951,797원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피고 D은 피고회사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64,558,746원 및 이에 대하여 2025.1. 1.부터 2025. 5. 29.(원고 A가 구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원고 A가구하는 바에 따른 민법에 정한 이율), 그 다음 날인 2025.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원고 A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D은 원고 B에게 2024. 12. 31.까지 61,326,076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는 피고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 61,959,426원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피고 D은 피고회사와 연대하여 원고 B에게 61,326,076원 및 그 중 원금 56,480,014원에 대하여 2024. 11. 19.(지연이자 산정기준일 다음 날)부터 2025. 5. 29. (위 피고가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인 2025.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원고 A가 주 1회 내근, 주 4회 외근을 근무하는 영업직인데도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차량출입기록상 내근일이 19일에 불과하고, 2023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숙박비 결제내역이 7건에 불과하여 근로일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이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A가 주 1회 내근, 주 4회 외근으로 근로장소가 정해져 있다거나 이에 따른 근로일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들은 원고 A가 법인카드를 업무 외 목적으로 부당하게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5 내지 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A가 법인카드를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위 주장을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선해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므로(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도2188 판결 참조), 어느 모로 보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창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