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5. 22. 선고 2024가단6009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3. 2. 20. 주식회사 C(이하 '소외1 회사'라고 한다)을 상대로 '원고가 소외1 회사로부터 노무도급을 받아 2022. 3. 1.부터 2022. 8. 4.까지 인천 서구 D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9명의 인부를 동원하여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노무도급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3. 4. 27. 이 법원 2023가단64747 사건에서 '소외1 회사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는 같은 해 7. 24. 이 법원 2023타채1670호로 위 판결에 기초하여 청구금액 88,388,624원, 채무자 소외1 회사의 제3채무자 E 주식회사(이하 '소외2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피고의 산하 광명세무서는 소외1 회사 국세체납액 846,498,93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소외1 회사의 소외2 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을 압류하였다.

라.

소외2 회사는 원고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들을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금4052호로 소외1 회사에 지급할 공사대금 330,000,0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합니다)을 공탁하였다. 이 법원 B 배당절차에서 2023. 12. 28. 실제 배당할 금액 330,086,846원 전액을 피고(광명세무서)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마.

원고는 2023. 12. 28. 피고의 배당액에 전부에 대하여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고, 2024. 1. 2.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2. 3. 1 인천 서구 D 상의 물류센터 신축공사를 위한 노무 계약을 체결하고 인부 9명과 함께 공사를 진행하였다. 원고의 노무비 채권은 임금채권으로서 피고의 당해세 조세채권보다 선순위로 배당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피고에게 배당금이 전액 배당되었다.

나.

판단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고,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채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살피건대, 갑 4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의 소외1 회사에 대한 채권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소외1 회사로부터 노무도급을 받은 후 인부들을 모아 공사를 하였기에 원고의 위 채권은 노무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채권이 임금채권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미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