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03,037원과 이에 대하여 2023.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별지 확인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고용되어 2023. 5. 31. 퇴직하였고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0,803,037원을 받지 못하였다가 2024. 2. 23. 대지급금 10,000,000원만을 수령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체불임금 30,803,037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3.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최보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