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 11. 26. 선고 2024가단77344 판결

퇴직급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료기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영업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23. 12. 14.경 '피고 회사에서 2015. 1. 1.경부터 2023. 10. 31.경까지 근무하였으나 피고의 대표 C이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C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 진정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은 C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2024. 4. 8.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체불 퇴직금이 69,169,743원임을 확인하고, 위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다.

C은 위 나.항 기재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고단2732), 위 법원은 2025. 7. 24.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의 항소로 인한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25노3202)에서 2025. 11. 21. 1심과 같은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는, 원고가 2014. 11. 5.경 피고에 입사하여 피고의 지휘, 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2023. 10. 31.경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74,401,2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자신의 책임과 판단 아래 이를 수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2)

한편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을 제1 내지 8, 11, 13 내지 16, 21, 23 내지 25, 28, 33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원고에게는 피고의 취업규칙상 복무규정이 적용되지 않았고, 원고는 별도로 근태 관리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에 근무하면서 주식회사 D의 경영 등 다른 업무를 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았다.

2)

원고는 본부장이라는 직함으로 폭넓은 권한을 가지고 피고의 영업 업무를 전담하면서 피고의 지휘, 감독 없이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는 영업으로 인한 계약 체결에 따른 수수료를 포함하여 월 600~1,000만 원의 보수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계약 체결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기도 하였으며, 피고로부터 법인카드, 법인차량을 제공받아 피고의 간섭 없이 이를 자유롭게 사용하였다.

4)

피고는 원고의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보수에 대한 3.3%의 소득세만 원천징수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종속성의 정도가 약한 것으로 평가 되는 이상, 이는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노무제공의 실질을 제대로 반영한 것일 여지가 크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옥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