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 4. 9. 선고 2024가단8596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이 개인사업을 하던 2001. 5. 16.경부터 C의 근로자로서 일을 하다가 C이 피고를 설립한 2018. 3. 15.경부터는 피고의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로를 하던 중 2024. 2. 28.경 피고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에게 ① 2024년 1월분 및 2월분 미지급 급여 18,000,000원, ② 해고예고수당 12,000,000원, ③ 미지급 퇴직금 273,632,876원, ④ 미지급 차량할부지원금 5,400,000원, ⑤ 근로과정에서 입은 상해치료비 10,2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여한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먼저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는 근로시간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08:30~18:00인 것과 달리 02:00부터 12:00까지로서 출퇴근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별도의 관리는 받지 않았고, 연가도 피고의 허가 없이 사용한 점, 원고는 그 업무인 내부생산 총괄 및 인력채용을 결정함에 있어서 피고에게 보고를 하거나 업무지시를 받지 않고 자신의 업무를 수행한 점, 피고로부터 그 대표이사인 C과 원고만이 차량과 그 소요 경비 및 법인카드를 지원받았고, 그 보수도 피고 대표이사의 보수와 유사한 2023년 기준 월 12,000,000원으로서 피고의 다른 근로자들의 급여(약 2,010,580원)보다 월등히 높아 그 근로조건 및 처우가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확연히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의 재정상 운영이 어려울 때 피고의 대표이사와 동일하게 원고도 2019. 7.경 서류상 퇴직처리 후 받은 퇴직금을 피고에게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1. 12.경에는 원고의 배우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회사 운영자금으로 제공하기도 한 점, 원고는 피고와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고 급여 이외에 별도로 고철 판매 수익금을 가져가기도 한 점,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에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한 사건에서 원고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고, 공장장 또는 이사로서의 명칭이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담당업무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함에 그친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적용 제외 대상의 행정종결처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위 ① 내지 ⑤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