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230
판결선고
2025. 3. 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관계이고, 피고인 B은 시흥시 C에 있는 ㈜D와 시흥시 E에 있는 ㈜F의 대표이고, 피고인 A은 위 ㈜D와 ㈜F 소속 부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A이 2022. 2. 21.경 위 ㈜D의 야적장에서 다리를 다친 것을 기화로 피고인 A이 위 ㈜D와 ㈜F에서 계속 근무함에도 휴업급여를 부정 수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D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2022. 7. 29.경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347에 있는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에서, 마치요양으로 인하여 취업을 하지 못한 것처럼 휴업급여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피고인 B은 위 휴업급여 수급을 승인하여 2022. 8. 31.경 피고인 A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휴업급여 2,975,000원을 부정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9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412,500원의 휴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교부를 받음과 동시에 휴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고발장), 휴업급여 상세조회내역서 및 휴업급여 청구서 10매, 부정수급 신고 내역서/부정수급 위험 리포트 13매, 자료제공요청서/급여대장 및 근로계약서 16매, A 가족관계증명서, 취업 및 영업 확인 자료, 사업장 검색, H 유선통화 복명서, 요양 급여신청서, 2023년 제3차 보험조사자문위원회 심의결과, H I은행 계좌거래내역, 건 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체불임금 목록, 각 A G은행계좌 거래내역, B 통장사본, 수사 보고(피의자 명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관련), 각 수사보고(회사 근처 사용 신용카드 내역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입퇴원 확인서 관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127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휴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피해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두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