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산업재해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559
판결선고
2024. 12.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기계 이전설치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고, 피해자 D(53세)는 위 'C' 소속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22. 4. 13.경 광주시 E에 있는 'F' 사업장에서 사출 성형기 운반을 위해 피해자와 함께 약 1.8미터 높이의 화물차 위에서 사출 성형기 위로 화물차용 방수천을씩우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고 하역운반기계 사용과 관련한 작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지 않아 같은 날 14:30경 피해자가 화물차 적재함후미에서 균형을 잃고 추락하여 치료 중 2022. 4. 14. 02:00경 광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부종, 두개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망진단서, 진료기록부, 변사자 조사결과보고서
중대재해발생보고,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추락방지의무위반 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업무 내용 외에 현장에서 임의로 업무 협조를 위하여 안전모를 쓰지 않고 화물차 적재함에 탑승하였다가 하차 중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렀는바 업무 및 주의의무위반이 우발적이었고 위반의 정도가 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동종전과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합의 어려운 점,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500만 원 공탁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