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740
판결선고
2024. 9.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4. 2. 1. 16:25경 시흥시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여, 35세)의 남편 E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린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의 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휴대폰과 같이 단단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것은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벌금형 1회(2021년 고용보험법위반죄 벌금 200만 원) 외에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판사 윤상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