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3017
판결선고
2025. 4.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업자등록 없이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주로 2023. 6. 24.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식당의 별관 전기 설비공사 작업을 위 식당 대표자 D로부터 대금 2,800만 원에 도급받아 설비하는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해자 E(남, 71세)는 피고인의 지시하에 위 전기 설비공사 작업을 한 일용직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23. 7. 28. 13:10경 위 전기 설비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지상 약 3m 높이에서 A형 사다리를 일자형으로 펼친 후 위 사다리에 올라타 위 건물 외벽에 교체된 전선을 가공 인입선과 연결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해자가 작업하는 곳의 높이는 약 3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였고, 피해자가 사다리 위에서 작업을 하던 중 균형을 잃고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사업주에게는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여 이를 착용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추락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 안전대, 비계 등의 안전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위와 같이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다리 위에서 작업을 하던 중 지상 약 3m 높이에서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병원에 후송되어 치료 중 2023. 7. 31. 01:28경 머리뼈 골절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출장복명서(재해조사 관련), 현장사진, 재해조사의견서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추락예방조치위반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이누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