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6. 2. 5. 동판 등 제조업, 비철금속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등기를 마치고, 2016. 3. 1. 사업자등록을 마친 법인이다.
원고는 2019. 5. 20.부터 피고의 감사로 등기된 사람이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663,623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5가단1185
판결선고
2026. 1. 14.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감사직을 맡고, 임금은 피고의 임원보수지급규정에 따라 연300,000,000원을 받되 다만 흑자 전환 시까지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1,968,380원(세후)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2016. 3. 1.부터 2019. 5. 26.까지, 2019.11. 1.부터 2020. 6. 30.까지 근무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첫 3개월 동안 위 월 임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6. 11. 10.부터 2019. 10. 29.까지 임금 중 일부로 합계 20,460,000원을 지급한 것 외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무기간에 대하여 미지급한 임금 66,148,720원 및 퇴직금 4,514,903원, 합계 70,663,62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그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두349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 내지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의 아들인 C, 피고의 현 대표이사인 D이 E, F과 함께 발기인이 되어 피고를 설립하였고, 당시 피고의 총 주식 10,000주 중 C이 2,000주, D이 2,000주, E가 4,000주, F이 2,000주를 보유하였던 점, 피고 설립 시 C이 사내이사로, D이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원고가 감사로 각 취임하였는데, 원고는 'C에게 피고의 사내이사로 명의 제공시켜 피고의 주식을 갖게 하는 조건으로 원고가 감사직을 맡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피고 설립 이후 C이 F의 주식을 양수하였는바, 원고의 위 진술에 따르면 원고는 C을 통해 실질적으로 피고의 전체 주식 중 40%에 이르는 4,000주(C의 기존 보유 주식 2,000주 + 양수 주식 2,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점,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종속적인 고용관계 등이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아무런 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았고, 원고가 피고에서 근무한 장소, 시간, 업무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역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