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 피고가 원고를 금융다단계에 끌어들여 3,000여 만 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혔다거나, 피고가 외국인신분(F4)인 원고를 강제추방 시킬 목적으로 2차례에 걸쳐 스토커 및 협박범으로 몰아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피고에게 근로기준법상 원고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가 원고에게 어떠한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종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