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6. 6. 10. 선고 2025가단6444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5. 5. 17.부터 2026. 6.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C생 남자, 국적 방글라데시)는 외국인근로자고용법에 의한 고용허가제도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이고, 피고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된 첫날인 2024. 1. 27. 08시경 출근하여 09:40경 플라스틱 분쇄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불량 플라스틱품들을 넣어 파쇄하는 작업을 마치고, 전원 스위치를 완전히 끄지 않은 상태에서 반코팅 목장갑을 끼고서 저속 분쇄기날 3개를 청소작업을 하다가, 콤프레샤 에어 및 가위를 이용하여 제거하는 작업을 하였으나 제거되지 않자 손으로 직접 제거하려다, 위 분쇄기 칼날에 왼손가락이 끼게 되었고, 이에 우측 손으로 다른 날을 잡으려다 오른 손가락마저 끼어 우측 2수지 절단 원위지골의 1/2 이상 원위부 결손, 3수지 근위지간관절에서의 절단, 4수지 절단 중위지골 1/2 이상 원위부 결손, 좌측 2수지 절단 중위지 1/2 미만 원위부 결손, 3 내지 5수지 절단 근위지 1/2 미만 원위부 결손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피고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의 구체적인 조작방법 및 위험성에 대해 원고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 바 없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 28,221,670원, 휴업급여24,610,560원, 장해급여 58,134,560원을 수령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간병비로 7,502,000원을 지급하고, 주택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4,5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인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2021. 8. 29. 선고 2018다270876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은 점(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② 사업주는 기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 스위치 등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는 접촉에 의하여 갑자기 기계가 움직일 우려가 없어야 하는데도, 이 사건 기계는 작업 중의 접촉에 의해서도 작동할 우려가 있어 작업자가 다칠 위험성이 높은 점(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 ③ 사업주는 날이 회전하는 기계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손에 밀착이 잘 되는 가죽장갑 등과 같이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장갑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원고에게 빨간 반코팅 목장갑만을 제공한 점(같은 규칙 제95조), ④ 사업주는 정비 등 작업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배치하지 않은 점(같은 규칙 제92조 제3항)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이에 대해 피고는 별도의 안전장갑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거나, 이 사건 기계가 뚜껑을 열면 작동을 멈추는 장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4호증및 을 제6, 7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부상의 부위와 정도, 원고의 나이와 성별,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와 그에 대한 원고의 과실 정도, 이 사건 사고 후 피고가 취한 조치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20,000,000원으로 정한다(위 금액을 초과하여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25. 5.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6. 6.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주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