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6. 6. 10. 선고 2025가단65305 판결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영상콘텐츠 제작 및 유통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 운영의 회사에서 2023. 2. 1.부터 2024. 5. 24.까지 영상편집팀에서 영화리뷰영상을 제작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는 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영화리뷰 영상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업로드한 사실(이하 '무단복제 사건'이라 한다)이 적발되었고, 이에 피고는 2024. 4.11. 원고에게 '영상제작에 있어 타인의 영상을 카피했다고 느껴질 만큼 변화없이 제작하여 영상 삭제로 인한 회사 알고리즘 문제(총 52개)라는 피해를 입힌 상황을 인지하고 반성한다'는 취지의 시말서를 작성한 후, 2024. 4. 13. 원고와 '회사에 문제된 행위 (시말서 작성 내용 영상 52개 모두 정상 복구)를 모두 해결하기로 약속한다. 그 기간 동안 야근 및 특근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피고 의지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시퇴직금, 연차, 약속한 인센티브를 모두 제외하고 자진퇴사 하기로 약정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24. 5. 23. 원고와 '기존 합의한 내용과 다르게 회사 내 벌어진 피해를 해결하지 않고 퇴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해결되지 않은 손해배상금을 5월 급여/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과 공제하기로 합의한다. 피고는 임금에서 손해배상금을 공제하는 것에 대하여 향후 민형사상 및 행정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고, 원고는 영상 삭제로 인한 피해를 이후 문제삼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재직 중 무단복제 사건으로 인하여 원고는 10,725,000원의 손해를 입었는데 피고와 그 중 5,560,707원을 피고의 임금 및 퇴지금,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손해배상금 5,164,29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퇴사 후 원고를 허위사실로 노동청에 진정하여 무고하였고 원고에 대한 허위내용을 언론에 제보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허위진정을 방어하기 위해 지출된 노무사 및 변호사 선임비용 2,750,000원과 무단 복제 사건, 허위진정 및 허위제보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3,000,000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무단복제 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무단복제 사건에 따른 손해배상을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4. 5. 23. 원고에게 무단복제 사건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액 10,725,000원 중 5,560,707원을 피고의 5월 임금/퇴직금/미사용 연차수당에서 공제함에 동의하며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및 행정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임금공제동의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당초 무단복제 사건으로 발생한 원고의 피해를 원상복구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가 결국 2024. 5. 23. 위 임금공제동의서와 함께 원고와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은 임금공제동의서를 작성하면서도 이 사건 합의서에는 피고의 임금 등을 공제하고 남은 손해액 5,164,293원에 대하여는 변제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아무런 언급 없이 단지 '원고는 영상 삭제로 인한 피해를 이후 문제삼지 않겠다'는 내용만을 적시한 점, 만일 원고의 의사가 당시 위와 같이 공제된 금액에 대해서만 합의하려는 것이었다면 위 임금공제동의서의 작성만으로 충분하며 이와 별도로 위와 같은 문구가 포함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피고에게 위 손해배상금의 청구를 하였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진정 등의 문제가 있자 비로소 이 사건 소제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합의서 등의 작성 경위 및 그 문언을 고려할 때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자신의 임금 등을 지급받지 않고 퇴사하면서 무단복제 사건으로 인한 손해도 서로 종국적으로 합의하려는 의사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을 통해 무단복제 사건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에 대하여 향후 문제삼지않겠다는 내용의 종국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와 달리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원고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허위진정 및 허위제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먼저 허위진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5. 2. 13.경 원고에 대하여 강제근로의 금지 및 위약예정의 금지위반, 연차미사용수당, 연장 및 휴일 근로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며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2025. 5. 30.경 원고에 대하여 모두 법위반 없음을 이유로 행정종결 처리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진정 내용 및 판단 근거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피고의 진정제기된 사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를 무고하였다거나 어떠한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허위제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25. 4. 21.자로 D라는 언론지에 E 기자가 'F'이라는 제목 하에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언론의 기사는 단순 제보만으로 작성되는 것이 아니라 기자의 취재내용 및 결과를 바탕으로 언론사의 재량에 따라 그 기사 여부가 결정되는 점, 피고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언론사에 제보하였는지 확인되지 않아 그 내용이 모두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언론지에 기재된 기사의 내용만으로 그 당사자가 원고라는 사실도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허위제보를 통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