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6. 8. 19. 선고 2025가단66719 판결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78,4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10. 30.부터 2026. 8.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안산시 소재 C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의원에서 2019. 4. 17.부터 2022. 10.까지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피부관리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22. 9. 28.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의원 직원들과 함께 식당에서 회식을 하던 중 원고에게 "남편과 이혼하면 1,000만 원을 주겠다. 내가 죽으면 너도 같이 묻겠다. 그 뒤에 너의 자녀나 남편에게 양육비를 주겠다"고 말하였다(이하 '이 사건 성희롱 행위'라 한다).

다.

또한 피고는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2:4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갑자기 옆자리에 앉아 있던 원고의 어깨에 피고의 머리를 기대고 손으로 원고의 어깨, 팔 등을 만지는 등 원고를 강제로 추행하고, 같은 날 17: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의원에서 갑자기 "함께 술을 더 마시자"면서 팔로 원고의 어깨를 감싸 안고, 이를 뿌리치는 원고에게 팔짱을 끼는 등 원고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이 범죄행위를 이하 '이 사건 성추행 행위'라 한다)로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23. 11. 29. 벌금 350만 원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은 2022. 11. 23. '사업주가 2022. 9. 28. 회식 자리에서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성희롱 행위에 대해 피고에게 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성희롱 및 성추행 행위로 인해 2022. 10. 14.경부터 2024. 9. 25.까지 불안장애, 우울에피소드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진료비 378,400원을 지출하였다<1>.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 11 내지 15, 17, 23, 26 내지 28, 31 내지 35(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장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게 성희롱 및 성추행 행위를 저질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

그 밖에도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추행행위에 대해 원고에게 사과를 거부하고 '1억 이상의 설비를 투자했는데 인수인계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정보, 직원을 다 빼돌려병원이 망하게 생겼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를 직장 내에서 따돌렸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등 2차 가해행위를 하였고, 원고를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여 원고를 무고하는 3차 가해행위를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 역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원고를 직장 내에서 따돌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인바, 갑 제2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2. 9. 28. 회식자리에서 원고가 자신의 어깨를 2번 만지고 팔과 입술 주위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한 사실은 인정되나, 경찰은 '갑 제17호증의 기재 및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어깨를 만지고 피고의 입과 손을 닦아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피고가 얼굴에 음식을 묻히고 치아에 낀 음식물을 손으로 빼고 옷을 만지는 행동을 하여 입과 손을 닦아 준 것이어서 위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피고의 고소 사실 자체가 허위는 아니고, 다만 그 행위에 대한 규범적 평가가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추행 등 불법행위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은 행위와 단순히 퇴직금 지급을 지연하다 검찰에 송치되자 지급한 행위가 원고에 대하여 별개의 새로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퇴직금 지급 지연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재산적 손해액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성추행 및 성희롱으로 인한 적극적 손해액(기왕 치료비) 378,400원<2>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그 외에도 향후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구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향후 치료비손해액이 발생할 예정임을 증명할 증거가 없으므로, 향후 치료비 손해액 관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위자료

피고의 이 사건 성희롱 및 성추행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와 피고의 관계,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불법행위의 동기와 원인, 성희롱 및 추행행위의 정도, 불법행위 이후 피고가 보인 태도, 피고가 받은 형사처벌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적 손해액과 위자료로 20,378,400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2. 9. 28.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10.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8.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초과해서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주희

1원고는 377,477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계산착오로 보인다.¦

2원고가 주장하는 기왕치료비 금액을 초과하기는 하나, 원고가 구하는 적극적 손해액 677,477원 이내이므로 위 금액을 재산적 손해액으로 인정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