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6. 4. 16. 선고 2025가합6516 판결

주문

1.

피고 D는 원고들에게 각 61,848,64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4. 10. 23.부터 2026. 4. 16.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E, F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D가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C, E,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망 G(H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부모이다.

2)

피고 E, F은 안산시 단원구 I건물 제4층 J호 및 K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공동소유자이다.

3)

피고 D는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L'(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영업장에서 '점장'의 호칭을 사용하는 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망인은 2024. 10. 23. 00:15경 일행 1명과 함께 피고 D가 운영하는 이 사건 영업장 19번 룸에 입장하였고, 같은 날 00:32경 위 19번 룸에서 나와 이 사건 영업장 내부 비상구(이하 '이 사건 비상구'라고 한다) 쪽으로 이동하였다.

2)

망인은 이 사건 비상구의 외부로 향하는 철문 및 바깥쪽 통창문을 열고 건물 외부로 추락하여, 같은 날 02:15경 건물 1층 바닥에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다.

3)

망인은 구급차로 M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심정지로 회복하지 못하고 같은 날 02:53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영업장 및 이 사건 비상구의 현황

1)

이 사건 영업장 및 이 사건 비상구의 전체적인 단면 형태는 아래 그림 1과 같고, 이 사건 비상구는 공용복도를 지나 N호 복도 너머에 위치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2)

한편, 이 사건 비상구는 아래 그림 2와 같이 소화전 앞 철문을 지나면 외부로 향하는 철문이 나타나고, 그 철문의 중앙에는 "DANGER 추락위험 화재 등 비상시에만 이용"이라고 기재된 경고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다.

그림 2

3)

해당 철문을 열면 아래 그림 3과 같이 그 안쪽에 "비상문 EXIT" 표지와 "완강기" 표지가 부착된 최종 외부 통창이 존재한다.

그림 3

4)

당시 내부 철문의 개방 시 경보음이 울리는 경보음 발생장치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로프 등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5)

한편, 이 사건 영업장의 카운터 맞은편에는 아래 그림 4와 같이 노란색의 대형남녀 픽토그램으로 남녀 화장실이 표시되어 있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그림 4

라.

형사합의서의 작성

피고 D, C은 2025. 8. 1. 원고들과 위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형사합의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형사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1)

이 사건 사고 장소인 이 사건 비상구는 문을 열면 발을 디딜 공간 없이 곧바로 건물 외부 낭떠러지로 연결됨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이라고 한다)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2항, 별표 2 제2호 다목에 따른 추락 방지 안전시설(발코니 및 부속실 입구의 문을 개방하면 경보음이 울리도록 하는 경고음 발생장치, 부속실에서 건물 외부로 나가는 문 안쪽에 기둥·바닥·벽 등의 견고한 부분에 탈착이 가능한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등)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공작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되었다.

2)

주류를 판매하는 이 사건 영업장의 특성상 이용객들의 판단력 저하 및 착오 진입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들은 이를 방치하였다.

3)

피고 C은 이 사건 영업장에 관하여 실질적 관리 권한이 있어 피고 D와 함께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공작물 공동점유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4)

피고 E, F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노대 주위 1.2미터 이상의 난간 설치 등 방호의무를 위반하였고, 과거에도 유사한 사망사고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관리 및 유지의무를 소홀히 하여 민법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나.

피고 C, D

1)

망인은 서빙된 술과 안주를 먹기도 전의 온전한 상태였으며, 영업장 내부에 화장실이 대형 픽토그램으로 명확히 표시되어 있었음에도, 굳이 "추락위험" 경고문구가 부착된 철문을 임의로 연달아 개방하고 외부로 이어진 통창문 밖으로 추락한 것으로서 피고들에게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예견가능성이 없다.

2)

망인은 안전 교육을 수료한 현직 경찰관으로서 일반인보다 월등히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됨에도 스스로 명시적인 경고를 무시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

3)

피고 C은 피고 D에게 고용된 단순 종업원으로서 민법 제195조의 점유보조자에 불과하여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점유자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

피고 E, F

1)

비상구 시설은 특정 영업을 운영하는 세입자가 영업 허가 조건을 갖추기 위해 관련 규격에 따라 직접 설치·관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 E, F에게는 이 사건 비상구에 관한 관리 및 개입 책임이 없다.

2)

원고들의 주장처럼 비상구에 난간을 설치하게 되면 화재 등 비상시에 신속한 대피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오히려 관련 법률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많은바, 이 사건 비상구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E, F에게 일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

3)

더욱이 종전 유사 사고의 관련 소송에서도 건물주는 비상구 관리에 권한과 책임이 없음을 확인받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에도 책임이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그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시설이 관계 법령이 정한 시설기준 등에 부적합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유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기초 사실과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영업장의 점유자인 피고 D는 공작물인 이 사건 비상구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로 인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이 사건 비상구는 최종 외부 통창문을 열고 나가면 발을 디딜 수 있는 유효한 공간 없이 곧바로 4층 아래 지면으로 이어지는 구조이므로, 이용객이 문 밖으로 나설 경우 치명적인 추락사고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나)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제9조의2 관련 [별표 2] 제2호에 따르면, 4층 이하의 영업장 비상구에는 추락방지를 위하여 문 개방 시 경보음이 울리는 경보음 발생장치와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문 안쪽에 추락방지용 안전로프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영업장은 주류를 판매하며 유흥을 즐기는 노래주점으로서, 야간에 술에 취한 이용객들이 다수 출입하는 곳이고, 술에 취한 이용객은 정상인에 비하여 판단력이나 주의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화장실을 찾다가 방향을 잃거나 출입문을 오인하는 등 이례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영업장의 점유자로서는 이러한 주취객의 이례적 행동까지도 어느 정도 예견하여 치명적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고도의 방호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라)

피고 D는 내부 철문에 '추락위험'이라는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기는 하였으나, 주취상태의 이용객이 시각적인 경고문구만으로는 그 위험성을 온전히 인지하지 못하고무의식중이거나 부주의하게 문을 열어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한 시각적 표지나 안내문만으로는 이용객의 출입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에는 부족하다.

마)

관련 법령이 추락의 위험이 있는 비상구에 경보음 발생장치나 안전로프의 설치를 강제하는 주된 취지는, 단순히 시각적인 경고에 그치지 아니하고 물리적·청각적인수단을 덧붙여 이용객의 비정상적인 진입을 적극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중대 사고를 방지하는 데에 있는바, 만일 이 사건 비상구에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경보음 발생장치가 설치되어 문 개방 즉시 경보가 울리거나, 안전로프 등 물리적인 차단 시설이 마련되어있었다면, 망인으로서도 그 즉시 비정상적인 상황임을 인지하여 발걸음을 멈추고 추락을 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바)

따라서 피고 D가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법령이 명문으로 정한 물리적·청각적시설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비상구를 방치한 이상, 이 사건 비상구에는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흠결한 보존상의 하자가 존재하고, 이러한 하자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이 이 사건 영업장의 점장으로서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공동점유자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7호증의 일부 기재는 믿을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은 피고 E, F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이 사건 비상구 외부에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할 방호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일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기초 사실과 갑 제2, 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E, F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1.2미터 이상의 난간 설치 의무가 있다거나 이를 위반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은 옥상광장이나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 등(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러나 이 사건 비상구는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라 화재 등 비상시 완강기를 이용하거나 밖으로 대피하기 위한 피난용 출입구일 뿐,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출입하며 머무르거나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건물 외벽에 돌출시켜 만든 노대 등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건축법 시행령 규정이 직접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오히려 소방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난구에 피난 및 대피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제한되는데, 이 사건 건물의 구조상 이 사건 비상구 외부 하단에 1.2미터 이상의 고정식 난간을 설치할 경우 비상시 완강기 등을 이용한 신속한 대피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

라)

나아가 이 사건 비상구 내부에 설치되어야 할 경보음 발생장치나 추락방지용안전로프 등은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임차인인 피고 D가 자신의 영업 허가를 받기 위하여 독자적으로 설치·관리해야 할 내부 영업 시설물에 관한 문제일 뿐, 그 자체로 이 사건 건물의 구조적인 결함이나 보존상 하자로 보기 어렵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서 과거에도 유사한 사망사고가 있었음에도 피고 E, F이 아무런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관리 및 유지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바)

따라서 피고 E, F이 임대인으로서 건물의 수선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일반 불법행위를 구성할 만한 객관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라.

책임의 제한

1)

앞서 인정한 기초 사실과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망인은 만 28세의 현직 경찰관으로서 안전에 관한 직무지식을 갖춘 사람이었던 점, 이 사건 영업장 내부에는 대형 픽토그램으로 화장실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었음에도 망인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구석에 위치한 비상구로 향한 점, 비상구 내부 철문 중앙에는 식별하기 쉬운 크기로 "DANGER 추락위험"이라는 경고문구가 선명하게 부착되어 있었음에도 망인이 이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아니하고 스스로 소화전앞 철문을 지나 내부 철문과 외부 통창문까지 연달아 개방한 후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등 망인의 부주의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

나)

다만, 비록 망인이 이례적인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영업장과 같이 야간에 이용객들이 다수 출입하는 유흥주점에서는 방향을 오인하거나 부주의하게 문을 열 가능성이 예견될 수 있다는 점, 그럼에도 피고 D는 4층 이상에 위치하는 비상구에 대한 관계 법령이 강제하고 있는 경보음 발생장치, 추락방지용 안전로프 등 최소한의 방호조치를 전혀 구비하지 아니한 점, 만일 위와 같은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었다면 망인이 문을 개방하는 순간 이 사건 사고를 1차적으로 저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이 사건 비상구의 구조 및 명시적인 위험성 경고의 존재와, 피고 측의 필수적 안전시설 미비 정도와 망인 행동의 이례적인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위하여 망인의 과실 비율을 80%로 보아 피고 D의 책임을 2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산정은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가.

재산상 손해

1)

소극손해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망 G(H생, 사망 당시 만 28세 5개월 남성)

나)

가동연한: 만 65세가 되는 2061. 5. 8.까지

다)

월 소득 및 생계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도시일용노임단가에 근거하여 2024. 10. 23.부터 2024. 12. 31.까지는 월 3,341,620원(= 167,081원 × 20일), 2025. 1. 1.부터 망인의 가동연한인 만 65세가 될 때까지 월 3,396,080원(= 169,804원 × 20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망인의 생계비로 소득의 1/3을 공제한다[원고들은 2024. 10.23.부터 2024. 12. 31.까지 월 가동일수 22일을 주장하나,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점,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 · 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진 점, 또한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 · 직종별 · 산업별 최근 10년간 월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등 참조)].

라)

계산 내역: 위와 같은 산정 기준에 따른 망인의 일실수입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43,300,640원이다.

2)

적극손해 (기왕치료비 및 장례비)

가)

기왕치료비: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 직후 망인의 응급실 진료비로 430,55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장례비: 갑 제5,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M병원에 장례비용으로 총 19,395,900원을, O추모공원에 추모공원 이용료 명목으로 660,000원을 각 결제하여 합계 20,055,9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망인의 연령, 직업, 장례의 규모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모두 손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다)

적극손해 합계: 기왕치료비 430,550원과 장례비 20,055,900원을 합한 20,486,450원이다.

3)

재산상 손해액의 소계

망인의 재산상 손해액은 563,787,090원(= 543,300,640원 + 20,486,450원)이다.

나.

책임의 제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과실비율 80%를 참작하여 피고 D의 책임을 20%로 제한하고, 이에 따라 피고 D가 배상하여야 할 재산상 손해액은 112,757,418원(=563,787,090원 × 20%)이다.

다.

피고 D의 형사합의금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D는 피고 C과 함께 원고들에게 형사합의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한바, 이는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 D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이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일 경우 이를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으나 위자료의 액수 산정에 있어서 참작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 취지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 C은 2025. 8. 1. 원고들과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인 원고들에게 사과하고 형사합의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그 합의서에 "피의자들 두 명에 대한 형사합의금(민사청구는 별도임)으로 합계 금 1억 원(100,000,000원)을 유족분들게 지급합니다."라고 기재함으로써 위 형사합의금은 피고 D, C이 형사책임을 완화하기 위하여 민사상 손해배상금 청구와는 별도로 지급하는 것임을 명확히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형사합의금은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참작사유로 삼을 수 있을 뿐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상속

망인의 위 재산상 손해배상채권은 직계존속인 원고들이 각 1/2 지분 비율로 상속하므로, 원고들의 상속분은 각 56,378,709원(= 112,757,418원 × 1/2)이다.

마.

위자료 및 형사합의금 참작

1)

참작 사유: 망인의 나이 및 직업,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망인의 과실 정도, 원고들이 겪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한다.

2)

형사합의금 참작: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2025. 8. 1. 피고 D, C으로부터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과 원고들의 위자료 액수 산정에 있어 이를 참작한다.

3)

결정 금액: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는 원고들 각 5,000,000원으로 정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 D는 원고들에게 각 61,848,645원(= 재산상 손해 상속분 각 56,378,709원 + 위자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4. 10.23.부터 피고 D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6. 4.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E, F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용호(재판장) 배성준 김기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