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018
판결선고
2025. 9.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료재단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21. 12. 10.경부터 2023. 11. 8.경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1.경부터 2023. 6. 31.경까지 C병원에, 같은 해 7. 1.경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D내과에 각각 취업을 하여 근무를 하였음에도 2021. 12. 2.경 허위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같은 달 10.경 피해자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안산고용복지센터로부터 1,12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4.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육아휴직 급여 합계33,000,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급여신청내역 조회, 육아휴직 신청서, 예금거래내역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급여명세서, 간호부 근무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정산자료,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A 일용직 급여내역, 현금수령증, 근로계약서, 간이지급명세서 소득자료 제출 접수증, 인공신장실 근무표, 대량이체 확인증, 보수대장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고용보험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제도 유지를 위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범죄로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장기간에 걸쳐 범행하였고 부정수급 액수 적지 않다. 다만, 초범이고 부정수급액 징수결정 납부금액 46,894,340원을 현재 모두 납부 완료한 점, 유사사건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노형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