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043
판결선고
2025. 9.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7.경 세무법인 B에서 퇴사한 후 2023. 9. 29.경부터 2024. 6. 23.경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0. 4.경 세무법인 C에 취업하였음에도 같은 달 5.경 허위로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안산고용센터로부터 528,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6.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7,424,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간이지급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개인별급여내역, 피보험자이력조회,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고용보험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제도 유지를 위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범죄로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부정수급 횟수 및 액수 적지 않다. 다만, 초범이고 부정수급액 징수결정 납부금액을 현재 12회차 중 3회차 납부한 점, 유사사건과의 형평성,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노형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