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2248
판결선고
2025. 11.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없이 일용직을 채용하여 조경시설물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 책임지는 사람으로, 2024. 8. 23.경부터 경기 광명시 D 주식회사 E의 공장 보수 공사를 위 주식회사 E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게 되었다.
피해자 F 사망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2024. 9. 3. 12:39경 위 주식회사 E 공장에서 피고인이 일용직으로 고용한 피해자 F(72세)로 하여금 위 공사 현장의 계단 외벽 판넬 도장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위 계단 외벽 판넬은 지상에서 높이 6.8m 위에 위치하여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었으므로 사업주인 피고인에게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 비계 등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한편, 다른 작업을 할 때 사용하던 이동식 사다리(높이 3.8m)를 위 공사 현장에 방치한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만연히 작업을 진행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비계 등 작업발판이 아닌 위 이동식 사다리에 올라가 도장 작업을 진행하던 중 사다리가 넘어지면서 위 피해자가 바닥에 추락하여 뇌좌상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작업중지 명령 위반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고 해당 작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고, 사업주는 위 작업중지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고 2024. 9. 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으로부터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2024. 9. 30.경 외벽 판넬 도색 작업을 재개하여 위 작업중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사업장 감독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여야 하고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9. 11.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의 사업장 감독 당시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우수관 설치 및 외벽 도장 작업을 하기 위한 이동식 비계를 설치하면서도 아웃트리거 설치 등 전도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최상부에 안전난간등 추락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9. 11.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의 사업장 감독 당시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계단실 외벽 판넬 앞 폐기물 정리 작업을 하면서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하고도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참고인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대재해발생보고, 사고현장사진
중대재해시 부분작업중지명령서
감독결과보고서
사망진단서,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검시조서, 입건전조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서 등 회신),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추락예방조치위반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추락예방조치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2호, 제55조 제1항 제1호(작업중지명령위반의 점), 형법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결과가 중하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동종전과는 없는 점과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등 참작
판사 이누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