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8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2304
판결선고
2026. 1. 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용기 제조 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D' 공장의 '고문' 직책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사업주는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작업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 19. 01:44경 위 'D' 공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E(69세)이 '블로우 성형기'를 이용하여 3.8L 플라스틱 용기에 대한 사출 작업을 진행하면서 위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위 기계의 방호장치를 열었을 때 이를 자동으로 정지시키도록 하는 장치인 일명 '인터락'의 한쪽 전선은 절단되고 다른 쪽 전선은 케이블 타이로 묶여 작동되지 않는 상태인데도 이를 점검·수리하지 않고 방치하고, 평소 근로자들에게 이와 관련된 교육을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기계의 방호장치를 열고 위 기계의 좌측 금형 틀과 우측 금형 틀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플라스틱 주물 조각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위 양쪽 금형 틀이 움직이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2:41경 피해자를 경기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 파열 및 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D'의 사업주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E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재해원인조사의견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및 112사건처리표, 변사현장 사진 기록,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재방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인터락' 해체 시점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의무위반내용과 사고의 경위, 피해 근로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사고 후 고용노동청의 시정지시를 모두 이행하는 등 사고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