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B건물C호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5.부터 2021. 10.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에게 연차수당 2,939,87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한 E에게 퇴직금 3,605,91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임금이나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과실범이 아니라 고의범으로서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있음에도 사용자가 그 지급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을 인식 ·용인할 것이 요구된다.
기록에 의하면, ① E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 2020. 10. 5.에 입사해서 2020. 10.22. 근무 중에 넘어지면서 발목 인대 등이 파열되는 산재사고를 입은 사실, ② E은 2021. 4. 19.까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을 받고 2021. 3. 4. 추가상병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2021. 6. 21. 불승인되어 2021. 9. 17. 재심사 청구를 진행한 사실, ③ 피고인은 2021. 8. 13.경 카카오톡으로 E에게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E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실, ④ 피고인은 2021. 9. 8.경 '근로복지공단'에 E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는데, 이 때 상실신고일을 산재요양종료일경인 '2021. 4. 24.'로 기재한 사실, 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고정899 사건에 관하여 약식명령 청구일 이후인 2021. 10. 25. E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고통지문을 보낸 사실, ⑥ 그 통지문에도 피고인은 E이 산재요양기간이 종료일인 2021. 4. 19. 후에도 출근하지 않았고 위 8. 13.자 사직 권고에도 E이 응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2021. 8. 31.자로 E을 해고한다고 기재한 사실, ⑦ E도 위 고정 사건의 무죄 판결문을 통해 자신에 대한 해고일이 위 2021. 10.25.자 내용증명우편의 도달일인 2021. 10. 27.경임을 알게 된 후인 2023. 7. 19.에야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정한 사실, ⑧ 한편 E은 피고인이 2020. 10. 5.경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금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고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진정하였는데, 2022. 10. 21.자로 확정된 해당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고약8266)에 따르면 E의 근무일이 '2020. 10. 5.부터 2021. 4. 24.'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연차수당 등을 미지급할 당시 피고인에게 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인식 또는 용인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장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