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93,022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1. 12. 13.경부터 2025. 10. 31.경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등을 이유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에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체불 임금 등을 조사하여 임금 합계 16,255,680원, 퇴직급여등 합계 20,607,632원, 미 사용연차수당 합계 1,037,040원, 그 밖의 금품 합계 2,192,670원 등 총 체불 임금 등내역 합계 40,093,022원(= 16,255,680원 + 20,607,632원 + 1,037,040원 + 2,192,670원)의 체불금(이하 '이 사건 체불금'이라고 한다)을 산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