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6. 4. 16. 선고 2026고단124 판결

주문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소재한 (주)C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은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8. 5.부터 2025. 6. 30.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5년 1월 임금 3,400,000원(세후 3,037,560원), 2025년 2월 임금 3,400,000원(세후 3,037,530원), 2025년 3월 임금 3,400,000원(세후 3,012,250원), 2025년 4월 임금 3,400,000원(세후 3,154,550원), 2025년 5월 임금 3,400,000원(세후3,037,530원), 2025년 6월 임금 3,400,000원(세후 3,432,810원) 등 임금 합계 20,400,000원(세후 18,712,2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