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6고정105 퇴거불응, 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사
심원석(기소), 최이슬(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지혜(국선)
판결선고
2026. 7. 9.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의 근로자였던 사람이고, 2025. 4. 4.경 회사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위 회사에 방문하기로 마음먹었다.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5. 7. 7. 11:30경 위 C 출입문<1>에 이르러 위 회사 직원인 D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퇴거할 것을 요구받고도 약 10분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5. 7. 7. 15:50경 위 C 출입문에 이르러 위 회사 직원인 E로부터 들어오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 건물 내부에 있는 와이어가 공실의 안까지 들어감으로써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 별지 증거목록(증거서류 등) 기재 증거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19조 제2항, 제1항
형 선택
둘 다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국선변호인이 형법 제20조 정당행위로 무죄라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본다. 피고인이 폭력적인 행동을 한 것은 아니고 회사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 5. 7. 자 화해조서를 제때 이행완료하지 않아서 분쟁이 커졌고 피고인이 억울하게 여길 측면이 있다고 여겨지기는 한다.<2> 하지만, 그러한 사정을 감형요소로 양형에서 고려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법적 권리구제 절차 밖에서 원하는 바를 얻고 억울함을 호소해 풀어보려는 실력 행사에 가까운 그날의 행동을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지나치게 오랫동안 계속하였다는 점, 아침에 출동한 경찰의 거듭된 설명(08:25~09:00)을 듣고 나서도 아랑곳없이 반복한 것이 판시 제1항의 행위이고, 11:58 또 출동한 경찰의 설명을 듣고 나서도 그날 오후에 다시 반복한 것이 판시 제2항의 행위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인정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벌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노동법의 지평에서 검토해 보더라도 결론을 달리 볼바 아니라고 여겨진다.
판사 오현석
1약 2층 높이의 커다란 여닫이 문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를 가리킨다. 그 경계의 안쪽은 바닥이 녹색인 곳이다. (부지 밖으로라든가, 주차장 밖으로, 정문 밖으로 나가달라는 의미의 퇴거요구· 퇴거불응이 있었는지 여부는 쟁점이 아니다)
피고인이 11:28경 재차 퇴거요구를 받았는데, 피고인이 즉시 퇴거한 것이 아니다. 11:26경 위 출입구 안으로 들어갔고, 11:28 다시 들어갔으며, 11:31에도 들어가려 하였고, 그 후로도 퇴거불응이 일정 시간 동안 있었다.
2참고: F에 대한 안산지청 검사의 2026. 2. 26. 자 근로기준법위반 기소(안산지원 2026고약55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