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6고정225
판결선고
2026. 6. 17.
범죄사실
[전제사실]
근로자 파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료상 총책 B 등은 피고인들의 명의를 대여하여 업체를 설립하고 해당 업체의 파견 허가를 받기 위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요구하는 ①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 ② 1억 원 이상의 자본금, ③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등 허가의 세부 기준을 충족시킨 것처럼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업무 담당 공무원인 고용노동부 C 소속 근로감독관을 기망하여 근로자 파견 사업 허가를 받기로 계획하였다.
B 등은 명의대여자인 피고인들로 하여금 바지사장 역할을 하도록 하여 피고인들을 대표이사로 하는 근로자 파견 법인(폭탄업체)을 사업자 등록한 다음, 고용노동부장관의 파견 허가를 받기 위해 실제로는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에서 파견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음에도 해당 사무실을 단기로 임차하고,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춘 것처럼 내역을 만든 다음에 곧바로 다시 출금하고, 5명의 상시 근로자를 모집하여 파견사업을 영위할 것처럼 거짓 진술하게 하는 방법으로 실사를 나온 근로감독관을 속여 고용노동부장관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B과 D은 바지사장 및 상시 근로자 모집하고 법인 자본금 1억 원 위장 거래 등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의 역할을, E과 F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 폭탄업체의 위장 사무실을 임차하여 중고 가전 등으로 위장 사무실을 꾸미는 역할을, G, H, I는 고용노동부 실사날 명의 대여자와 상시 근로자들을 사전에 교육하여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의 예상 질문에 대비하고 준비하는 역할을, J은 고용노동부 실사날 폭탄업체의 상시 근로자로 위장하여 근로감독관을 속이는 역할을, K는 사업자 대표 명의 대여자와 상시 근로자 역할을 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B 등으로부터 200~800만 원의 대가를 약속받고 위 폭탄업체의 대표로서 근로자 파견 사업을 영위할 것처럼 근로감독관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행위]
피고인은 2020. 9. 8. 16:00경, 시흥시 L, M호에서 고용노동부 C 근로감독관 N가 현장에 나와 주식회사 O 파견 허가의 세부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자 근로감독관의 질문에 마치 실제로 근로자 파견 사업을 할 것처럼 거짓으로 답하였으며, 실제 대표자인척 행세하며 고용노동부 C 근로감독관 을 속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증을 발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 근로감독관의 근로자 파견 사업에 대한 허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 D, K, I, G, H, F, J,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14 내지 131)
압수조서, 압수목록, 입건전조사보고서(이 사건 허위직원 20명의 진술요지 ? 진술조서 사본 첨부)(순번 65), 수사보고서(2025. 2. 18. P 조사 후 통화내용)(순번 70), 수사보고서(Q '급여작업' 내역 첨부)(순번 72), 수사보고서(폭탄업체 R의 바지사장 S가 허위 직원으로 등록된 폭탄업체)(순번 88), 수사보거서(폭탄 업체별 허위 직원 급여 작업 내역 분석(순번 91), 수사보고서(폭탄업체의 노동부 제출 서류 허위 작성 정황)(순번 92), 수사보고서(폭탄업체 실사 관련 출장복명서 확보)(순번 93), 주식회사T 등 41개 폭탄업체 출장복명서(순번 94),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95), 고용노동부 C 근로감독관 V 작성의 전화 등(순번 100), 폭탄업체별 확인서 등 서류 출력물 일체(순번 135)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창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