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이○○에게 26,487,123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 15.부터,
원고 박○○에게 22,413,354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 15.부터,
원고 권○○에게 52,936,455원과 이에 대하여 2009. 7. 15.부터,
원고 유○○에게 37,993,786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 15.부터,
원고 최○○에게 34,002,759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 15,부터,
바, 원고 유○○에게 49,532,608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 15.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들,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27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들과 피고 회사와의 관계
피고 회사는 의약품, 화공약품 등의 제조업 및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의 군복무를 위한 퇴사와 재입사
원고들은 별지 퇴직금 현황표 입사일란 기재 일시경 피고 회사에 최초로 입사하였다가 현역 군복무를 위하여 같은 표 1차 사직일란 기재 일시경에 각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이하 ‘1차 사직’이라고 한다)하였다. 원고들은 같은 표 제대일란 기재 일시경에 군복무를 마치고 같은 표 제대 후 재입사일란 기재 일시경 다시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다.
1차 사직 당시의 상황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1차 사직일 무렵 방위병 복무 대상자들에 대하여는 본인들이 희망하는 경우 사직을 요구하지 않고 복직을 보장하며 휴직처리를 해 주었으나, 현역병 복무 대상자들에 대하여는 휴직을 허용하지 않고 사직서를 제출받아 사직처리를 하는 것을 방침으로 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그 무렵 입대예정이었던 원○○, 전○○ 등 근로자들이 현역병 복무를 위한 휴직처리를 요구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방침을 들어 이를 거부하고 사직서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그 결과 피고 회사는 국가보훈처에 대한 진정과 시정조치의 결과 휴직처리를 하여 준 근로자 윤○○ 1인 외에는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휴직처리를 하여 준 바는 없었다.
원고들은 1차 사직시에 별지 퇴직금 현황표 1차 퇴직금란 기재 각 퇴직금을 피고 회사로부터 수령하였다.
퇴직금 지급률에 관한 취업규칙의 변경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입사할 당시 적용되던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이하 ‘변경 전 취업규칙’이라고 한다) 제63조는 ‘1년 이상 근속한 종업원이 퇴직할 때에는 퇴사 당시 본인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퇴직금을 지급하되, 근속기간 1년 이상자로서 1년을 초과한 기간 중 6월 이상은 1년으로 인상하고 6월 미만은 절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하 변경 전 취업규칙의 퇴직금 산정 기준을 ’누진제 퇴직금 기준‘이라고 한다).
근속기간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1년마다 평균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② 근속기간 8년 이상인 경우에는 8년까지의 전호 상당액과 8년을 초과한 1년마다 평균임금의 60일분을 합산한 금액
근속기간 15년 이상인 경우에는 15년까지의 전 제2호 상당액과 15년을 초과한 1년마다 평균임금의 90일분을 합산한 금액
근속기간 22년 이상인 경우에는 22년까지의 전 제3호 상당액과 22년을 초과한 1년마다 평균임금의 60일분을 합산한 금액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취업 중이던 1979. 7. 1.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 퇴직금 지급률에 관한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는데(이하 ‘변경된 취업규칙’이라고 한다), 변경된 취업규칙 제63조(퇴직금)는 ‘회사는 1개년 이상 근속한 종업원이 퇴직할 때에는 계속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퇴사 당시 본인의 평균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단, 근속기간이 1년 이상자로 연 미만의 근속기간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부칙 제2항은 이 규칙 제63조의 경과규정으로, 1979. 6. 30. 이전 입사한 종업원에 대하여는 개정 전 규칙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퇴직금 산정 기준을 ‘단수제 퇴직금 기준’이라고 한다).
구 병역법 제69조 및 변경 전 취업규칙 중 휴직 부분에 관한 규정 내용
원고들이 현역병으로 군에 입대할 당시 시행 중이던 구 병역법(1970. 12. 31. 법률 제2259호로 전문개정되고, 1983. 12. 31. 법률 제369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무원과 공공기업체 또는 공․사의 단체의 임․직원은 징집, 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 또는 실역에 복무중인 때에는 그 직을 보유하며 신분상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고 현역 또는 실역을 마친 때(이 법에 의한 귀향 및 귀휴된 때를 포함한다)에는 복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규정한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공공기업체 및 공․사의 단체의 장은 그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현역 또는 실역에 복무하기 위하여 입영한 때에는 휴직하게 하고 그 복무를 마친 때에는 복직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제92조는 고용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복직을 거부하는 때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현행병역법 제74조(복직보장등)도 같은 내용으로 복직을 보장하고 있다}.
변경 전 취업규칙 제42조 제3호는 회사는 종업원이 병역법 또는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장기간 소집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휴직사유를 규정하면서 같은 규칙 제44조는 휴직된 자는 회사 종업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제1항), 휴직기간은 특히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회사 근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변경된 취업규칙 제42조 제3호도 같다).
원고들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퇴사와 재입사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현역병 복무를 마치고 재입사하자 방위병 복무를 마친 근로자들과 사이에 근속기간에만 차이를 두었을 뿐 호봉책정 및 승진 등에 관하여는 군 입대 전의 피고 회사에서의 근무경력 및 군 경력을 인정하여 주었다.
원고들이 위 재입사 이후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인 2000.경, 피고 회사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면서, 중간정산 신청자들로 하여금 중간정산 신청서와 함께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별지 퇴직금 현황표 2차 사직일란 기재 일시경 중간정산신청을 하면서 다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이에 따른 형식상 사직을 ‘2차 사직’이라고 한다. 각 사직서에는 사직 사유로 ‘가사, 주택구입’ 등 중간정산의 용도가 기재되어 있거나, ‘중간정산’이라는 목적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직서의 제출은 실제 사직이 아니라 퇴직금의 중간정산만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에 따라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현황표 중간정산 퇴직금란 기재 퇴직금을 각 지급하였는데, 위 퇴직금은 원고들의 별지 퇴직금 현황표 제대 후 재입사일란 기재 일자를 입사일로 보고, 누진제 퇴직금 기준에 따라 산정한 것이다.
원고들의 최종 퇴직
원고들은 별지 퇴직금 현황표 최종 퇴사일란 기재 일시경 피고 회사에서 최종적으로 퇴직하였고, 위 2차 사직일 다음날부터 최종 퇴사일까지 단수제 퇴직금 기준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인 같은 표 최종 퇴직금란 기재 퇴직금을 각 지급받았다.
1차 사직의 효력
우리 헌법 제39조는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국방의 의무를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병역법 제69조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공공기업체 및 공․사의 단체의 장에게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입영할 경우에 휴직하게 하였다가 그 복무를 마친 후에 다시 복직시키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 회사는 근로자들이 방위병으로 군 복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물어 재입사를 원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휴직으로 처리를 하여 주었음에도 현역병 입영 대상자들에 대하여는 대상 근로자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전원 사직처리를 하는 것을 회사의 방침으로 삼고 있었다. 이러한 피고 회사의 방침은 국가보훈처의 시정조치에 의하여 휴직처리를 허용한 윤○○ 1인 외에는 그대로 관철되어, 피고 회사는 위 윤○○ 외에는 명시적으로 휴직처리를 요구하였던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모두 사직서를 제출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 회사가 현역병 복무 대상자들에 대하여 예외 없이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하였다면, 이러한 피고 회사의 행위는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처우의 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39조 제2항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군 복무 기간 중 휴직과 복직을 보장하도록 하는 구 병역법의 규정에 정면으로 위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 회사는 더 이상 원고들에게 위 사직으로 인한 퇴사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 회사는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위 사직서 제출은 원고들의 자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들에게 사직을 강요한 바 없고, 피고 회사의 방침은 복무기간이 짧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입사가 예정되어 있는 방위병들과는 달리 약 3년에 달하는 현역병 복무기간을 고려한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실제 현역병으로 군 복무를 한 후 재입사한 비율은 전체 퇴사자의 50%에도 미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위 사직서 제출은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회사의 위와 같은 방침은 그 자체로 근로자들의 휴직 및 재입사 희망 여부를 불문하고 현역병 입영 대상자들인 원고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것인 점, 피고 회사가 이미 현역병 입영 대상자들에 대하여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방침을 정하고 위 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예외를 허용하지 않은 점, 이러한 피고 회사의 방침에 따라 가사 원고들이 재입사의 의사를 가지고 피고 회사에게 휴직처리를 강력하게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이 현역병 복무를 마치고 곧바로 다시 피고 회사에 재입사하고 있어 1차 사직 당시부터 실제로 복직의 의사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사 원고들이 사직서 제출에 특별히 항의하거나 저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순전히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휴직기간의 인정 및 휴직기간의 근속기간 산입 여부
변경 전 취업규칙 제44조 제3항은, “휴직기간은 특히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회사 근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 회사는 현역병 입영대상자들에 대하여는 위 윤○○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직서를 제출받았으나, 방위병 입영 대상자들과 위 윤○○은 휴직처리를 허용하였고, 복무를 마치고 복직한 전원에 대하여 그들의 휴직기간(군 복무기간)을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에 포함시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군 복무를 위한 휴직기간을 위 변경 전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근속기간의 산입에 필요한 ‘특히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1차 사직은 사직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위 사직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의 신분은 1차 사직 후 재입사까지의 기간 중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다만 군 복무를 위한 휴직기간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 회사가 군 복무를 위한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시키고 있다면 원고들의 군 복무기간 역시 휴직기간에 준하여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에 산입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2차 사직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하여 1979년 이전 입사자들에게 적용되던 누진제 퇴직금 기준의 적용을 중단하기 위한 피고 회사의 일방적 경영방침에 따른 것으로, 원고들은 충분한 자산을 가지고 있어 중간정산을 신청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피고 회사의 강요와 생산직 근로자인 원고들을 영업직 근로자로 전보하는 등 불이익에 대한 위협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2차 사직 당시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원고들이 2차 사직 당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가 다시 재입사하는 형태를 취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목적으로 한 것일 뿐 실제 퇴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음은 위에서 이미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부분 쟁점은 원고들의 퇴사의 형식을 띤 퇴직금 중간정산이 피고 회사의 요구나 위협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고 볼 것인지 여부에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고 회사의 근로자 중 단수제 퇴직금 기준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전체의 약 20%에 미치지 못하는 수의 근로자만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였음에 비하여 원고들과 같은 누진제 퇴직금 기준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전체의 약 90%에 달하는 수의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고 있는 사실은 피고가 이를 다투지 않고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피고 회사의 강요나 요구, 위 협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고 인정할 수 없고, 갑 제12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성문경의 증언만으로는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반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호증, 을 제4 내지 10호증, 을 제22 내지 26호증, 을 제33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성○○, 최○○, 성○○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이 제출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에는 그 신청사유가 ‘가사’(원고 이○○),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원고 박○○), ‘주 택 구입’(원고 권○○), ‘금융권 부채상환’(원고 유○○), ‘주택 자금’(원고 최○○)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중간정산’이라고만 기재하고 있는 원고 유○○ 외에는 모두 구체적인 신청사유를 기재하고 있는 점, 원고들을 비롯한 누진제 퇴직금 기준 적용 근로자들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은 단기간에 걸쳐 일거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대부분 2000. 10. 31.경부터 2년 이상 진행되었고, 마지막 중간정산 신청은 2004. 2. 29.에야 비로소 이루어지는 등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고 회사의 요구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자연스러운 점, 누진제 퇴직금 기준 적용 근로자들 중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을 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가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회사의 강요나 요구 또는 신분상의 불이익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하였다는 증인 성문경도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공문만을 보았을 뿐 자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라고 강요한 사람은 없었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언급을 직접 들은 바도 없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피고 회사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공문(을 제3호증)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희망하는 직원은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을 하라는 취지 및 희망자가 많을 경우의 우선 순위에 관하여 기재하고 있을 뿐 어디에도 강요나 위협이라고 볼 수 있는 기재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고들의 자발적 신청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근속기간
원고들의 군 복무를 위한 1차 사직 기간을 포함하여 원고들의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이 실시된 2차 사직일까지의 근로기간과, 변경 전 취업규칙에 따라 산정한 근속기간은 아래와 같다.
미지급 퇴직금액의 산정
2차 사직시 원고들의 평균임금이 아래 표 평균임금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누진제 퇴직금 산정 기준에 따라 산정한 원고들의 진정한 퇴직금액에서 원고들이 1차 사직 및 중간정산 당시 이미 수령한 금액(원고 유○○은 중간정산 퇴직금을 153,224,870원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8호증의 6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유○○이 수령한 퇴직금은 아래 표와 같이 146,970,786원이다.)을 공제하면 나머지 금액은 아래 표의 미지급 퇴직금액란 기재와 같은 금액이 된다.
피고 회사의 소멸시효 항변
피고 회사는 이에 대하여, 군 복무 기간이 근속기간에 산입된다고 하더라도 그 미지급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고들의 각 중간정산 시점으로부터 기산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원고들의 각 중간정산일로부터 임금채권 소멸시효인 3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0. 5. 4.에야 비로소 제기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위 미지급 퇴직금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6호증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2차 사직서와 함께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그 중간정산이 필요한 기간을 각 제대 후 재입사일부터 2차 사직일까지로 기재하였고, 그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지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고들의 제대 후 재입사일로부터 2차 사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것이고, 이와 같이 중간정산이 성립된 기간에 대하여는 그 중간정산의 시점에 중간정산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에 대한 3년의 소멸시효도 그 때부터 기산되어야 하는 것이나, 그와 달리 중간정산 당시 중간정산의 합의가 없었던 기간, 즉 최초 입사일부터 제대 후 재입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중간정산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원고들의 최종 퇴사시에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며, 이에 대한 3년 소멸시효 또한 위 중간정산 시점이 아닌 원고들의 최종 퇴직 시점으로부터 진행되는 것인데, 위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20542 판결 참조).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위 각 미지급 퇴직금액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최종 퇴사일부터 14일이 지난 날인 별지 퇴직금 현황표 퇴직금채권 이행기란 기재 각 일자부터 각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영(재판장) 이정현 최다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