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 9. 26. 선고 2010가합366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J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R, U, V, W, X, Y, Z, AA, AB, AC, AG, AH, AI에 대하여는 2010. 1. 15.부터, 원고 D, E, F, G, H, I, K, L, M, N, O, P, Q, S, T, AD, AE에 대하여는 2011. 1. 15.부터, 원고 A, B, C에 대하여는 2012. 1. 15.부터 각 2014. 9. 26.까지는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J의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J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J가,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2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G, AH, AI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망 AF(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의 2급 내지 6급 직원들로서 2008. 12. 31. 명예퇴직(이하 '이 사건 명예퇴직'이라한다)하였다. 원고 등은 이 사건 명예퇴직 당시 정년을 1년 내지 3년 앞두고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고 있었거나, 2009. 1. 1.부터 적용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나.

피고의 인사규정에 의하면 2급 및 6급 사원은 57세, 3급 및 4급 사원은 56세에 각 정년퇴직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은 2005. 1. 21. 전 직원의 정년을 58세(퇴직일자는 12. 31.)로 연장하되, 피고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직원의 급수에 따라 일정 연령 도달시부터 퇴직시까지 임금을 순차적으로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연봉제규정, 직제규정,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하였는바, 이 사건과 관련된 위 각 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정부는 2008년경부터 공공부문과 민간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 하에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검토하고, 2008년부터 2009년까지 6차에 걸쳐 '공공기관 선진화방안'을 발표하였는데, 2008. 12. 19. 발표된 제4차 공공기관 선진화방안에서 피고의 인력을 3~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4.3%(감축인원 844명) 가량 감축할 것을 예정하였다.

마.

피고는 위와 같은 정부의 정책에 대비하기 위하여 2008. 10. 6. 선진화기획단을 구성하고 피고 내·외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8. 11. 17. 경영선진화 추진계획안을 마련하였다.

바.

이에 따라 피고는 노조를 상대로 '2009년도 업무지원직 및 임금피크제 대상자 전원 등을 대상으로 2008. 12. 중 명예·희망퇴직을 시행하여 명예·희망퇴직자에게는 퇴직금과 위로금을 지급하고, 만약 업무지원직 및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명예·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8년에 한하여 정년을 단축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도개선합의안에 동의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노조는 2008. 11. 26.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위 제도개선합의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되었다.

사.

피고는 다시 2008. 11. 27. 경영선진화 추진계획을 발표하여 노조와 직원을 상대로 위 계획의 내용을 설명하였고, 이에 노조는 2008. 12. 18.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총 조합원 5,398명 중 5,171명이 참석한 가운데 4,031명(77.6%)의 찬성으로 위 계획에따른 업무지원직 및 임금피크제 제도 폐지, 퇴직자 위로금 지급 재원 모금 방안 등에 관한 안건을 의결하였다.

아.

이에 피고와 노조는 2008. 12. 19. 다음과 내용의 '경영선진화를 위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자.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08. 12. 19. 전 직원에게 '2009년도 업무지원직 대상자 등을 상대로 2008. 12. 19.부터 12. 26.까지 명예퇴직 신청을 받으며, 2009년도 업무지원직 등 경영선진화계획에 포함된 자가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사건 한시적 정년단축 등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고, 정년단축에 의한 퇴직자에게는 명예퇴직금, 위로금 및 특별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문을 공지하였다.

차.

원고 등은 위 공문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피고에 명예퇴직 신청을 하여 2008. 12. 31. 이 사건 명예퇴직을 하였다.

카.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특정직의 정년을 60세에서 59세로, 사원의 정년을 58세에서 1급은 57세로, 2급은 56세로, 3·4·5급은 55세로, 6급은 56세로 각 변경하는 내용(제37조 제1항)으로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2008. 12. 29.부터 시행하였는데, 인사규정 부칙으로 '다만, 제37조 제1항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2009년 1월 1일부터는 개정 직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이하 위 개정된 인사규정 제37조 제1항과 위 부칙 조항을 통틀어 '이 사건 한시적 정년단축 조항'이라 한다).

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 망 AF이 2010. 9. 26. 사망하여 처인 원고 AG이 상속지분 3/7의 비율로, 자인 원고 AH, AI가 각 상속지분 2/7의 비율로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7, 8, 9, 10, 14, 15, 22, 23, 25, 29, 3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한시적 정년단축 조항은 원고 등을 포함한 특정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것으로서 취업규칙으로 규율할 수 없고, 이에 대한 노조의 동의는 노동조합의 목적과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거나 통정허위표시 내지 신의칙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

나.

원고 등은 ① 이 사건 한시적 정년단축 조항이 유효하다고 믿고, 이 사건 명예퇴직을 신청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를 신청하지 않으면 결국 위 정년단축 조항에 의하여 퇴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퇴직위로금 등이라도 지급받기 위하여 명예퇴직을 신청하였는바, 이러한 명예퇴직 의사표시는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피고는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무효이거나, 실질적인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② 이 사건 명예퇴직 신청 당시 원고 등이 명예퇴직하지 않으면 이 사건 한시적 정년단축 조항으로 인하여 퇴직하여야 한다는 착오에 빠져 있었고 이는 법률행위 내용에 대한 중대한 착오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은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로서 위 명예퇴직 신청을 취소하며, 또한 이 사건 명예퇴직 의사표시는 피고의 이 사건 한시적 정년단축 조항에 의하여 강요된 것이므로 강박에 기한 의사표시로서 이를 취소한다.

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명예퇴직 의사표시는 무효이거나 취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산된 이 사건 명예퇴직 다음날부터 정년퇴직일까지의 임금,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명예퇴직의 효력

1)

이 사건 한시적 정년단축 조항의 효력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한시적 정년단축 조항은 피고의 근로자 전체 내지 일정한 근로자집단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008년에 55세 내지 59세에 도달한 특정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근로관계 종료의 효과를 발생토록 하는 처분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한시적 정년단축 조항은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없는 것을 정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설령 이 사건 한시적 정년단축 조항을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어 비록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시점에는 일부 근로자 집단만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더라도 그 나머지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도 장차 직급의 승급 등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부 근로자 집단은 물론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 규정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 집단이 동의주체가 되고,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어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근로자 집단 이외에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만이 동의 주체가 되는바(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2238 판결 참조), 이 사건 한시적 정년단축 조항은 2008년에 55세 내지 59세에 도달한 특정 근로자들만이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이들만이 이에 대한 동의의 주체가 될 수 있음에도, 피고는 노조의 동의를 받았을 뿐 불이익을 받게 될 근로자집단의 과반수 동의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한시적 정년단축 조항은 어느 모로 보나 효력이 없다.

2)

이 사건 명예퇴직의 효력(착오 취소)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합의의 배경 및 내용, 이 사건 명예퇴직 신청의 시기 및 경위, 원고 등이 이 사건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받았을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한시적 정년단축 조항의 내용과 같이 인사규칙이 개정될 것을 알고, 그러한 정년단축 조항이 유효하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명예퇴직 신청을 하지 않으면 위 정년단축 조항에 의하여 명예퇴직금, 위로금 등의 혜택마저도 받지 못한 채 정년퇴직된다는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볼 것이다.

이러한 착오는 동기의 착오인바,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6210 판결 참조), 갑 제2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등은 이 사건 명예퇴직 신청시 피고에게 한시적 정년단축 등 인사규정 개정이 포함된 피고의 경영선진화 계획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명예퇴직을 신청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착오는 이 사건 명예퇴직 신청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원고 등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므로, 원고 등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명예퇴직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원고 등이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명예퇴직 신청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0. 5. 19. 피고에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명예퇴직 의사표시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원고 등의 이 사건 명예퇴직 신청에 관한 착오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나머지 무효, 취소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3)

피고의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등이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피고로부터 명예퇴직금 등을 받는 유리한 조건으로 이 사건 명예퇴직을 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이 사건 한시적 정년단축 조항이 유효하다는 착오에 빠져 이 사건 명예퇴직 신청을 한 것이고, 위와 같은 착오는 피고에 의하여 유발된 점에 비추어, 원고 등이 이 사건 명예퇴직 신청을 하고, 명예퇴직금 등을 수령한 후 2년 가량 지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의칙,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임금 등 지급의무의 발생

이 사건 명예퇴직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명예퇴직일 다음날인 2009. 1. 1.부터 원고 등의 각 정년퇴직일(1951년생인 원고들 및 망 AF: 2009. 12. 31., 1952년생인 원고들 : 2010. 12. 31., 1953년생인 원고들 : 2011. 12. 31.)까지의 임금,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범위

피고가 지급할 임금 등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연봉제규정 제3조에 의하면 직원의 보수는 기본연봉, 연봉외수당, 성과연봉, 퇴직금으로 구성되고, 기본연봉은 피고의 연봉제규정 제6조의2에 의하면 2급 이상의 경우 재산정 사유 발생 이전 기본연봉에 개인성과급, 공사의 임금변동율에 따라 증감하는 금액 및 직무급을, 3급 이하의 경 우 재산정 사유 발생 이전 기본연봉에 표준가산급, 임금교섭에 따라 증감하는 금액 및직무급을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금액의 산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항목에 한하여 살펴본다.

1)

임금피크제 적용 여부

원고들은 피고가 2009. 1. 1. 임금피크제 및 업무지원직을 폐지하였으므로 원고 등에게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일반직의 정상 연봉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09. 1. 1. 이후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 사건 합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가 위와 같이 임금피크제를 폐지한 것은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고 있던 원고 등을 비롯한 업무지원직 직원들이 모두 퇴직한 것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등을 비롯한 업무지원직 직원들이 모두 퇴사하여 피고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애당초 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연차에 따라 감액된 연봉을 지급받고 있던 원고 등에게 이 사건 명예퇴직 후 일반직의 상 연봉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피고에게는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하는 반면, 원고 등은 이 사건 명예퇴직 전보다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결과를 낳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 등에게 지급할 기본연봉 등을 산정함에 있어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명예퇴직 신청 당시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었으나 그 적용이 예정되어 있던 원고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2008년도 임금인상분 포함 여부

원고들은 2008년도에 기본급 2.5%의 임금인상이 있었으므로, 원고 등의 2009년도 기본연봉을 산정하는 데 위 인상분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전체 직원들이 원고 등을 포함한 명예퇴직자들에게 지급하기 위한 위로금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2008년도 임금인상분을 전액 반납하여 피고가 이를 명예퇴직자 전원에게 위로금 등으로 지급함에 따라 2008년도 임금인상분을 지급받은 직원이 없으므로, 위 인상분은 원고 등에 대한 2009년도 기본연봉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08년도에 기본급 2.5%의 임금인상이 있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의 전체 직원들이 2008년도 임금인상분을 피고에게 반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전체 직원 및 원고 등의 2008년도 임금인상분 상당 임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이후 피고와 피고의 전체 직원의 개별적 합의에 의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사정이 원고 등의 위 인상분 상당 임금지급청구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원고 등의 2009년도 기본연봉을 산정함에 있어 위 임금인상분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3)

성과연봉 중 인센티브 성과급 포함 여부

원고들은 성과연봉 중 인센티브 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성과연봉은 그 지급여부가 불확실할 뿐 아니라 인센티브 성과급은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원고 등에게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설령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2000년도 성과연봉을 공제한 차액만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원고 등의 퇴직년도 근무에 대한 성과연봉에서 2000년도 성과연봉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①

인센티브 성과급의 포함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연봉제규정 제8조에 의하여 성과연봉은 인센티브 성과급과 특별성과급으로 구성되고(제1항), 인센티브 성과급은 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결과에 따라 정해진 기준(별표5) 대로 지급하도록 규정(제2항)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명예퇴직이 없었더라면 원고 등은 피고의 직원으로서 정년에 도달할 때까지 근무기간에 대한 성과연봉 중 인센티브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인센티브 성과급 또한 원고 등의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②

2000년도 성과연봉액의 공제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연봉제규정 제8조 제4항에 의하여 성과연봉의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피고의 사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에 피고의 사장은 2009. 7. 30. 퇴직연도 근무에 대한 인센티브 성과급으로서 2000년 이전 입사자의 경우 퇴직 전 가장 최근의 피고 공통지급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성과연봉액에서 2000년도 성과연봉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등이 퇴직할 당시 지급받을 금원에서도 2000년도 성과연봉액이 공제되어 지급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에의할 때 원고 등에게 지급될 성과연봉액에서 2000년도 성과연봉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중간수입 공제 범위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는 그 기간 중에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근로자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을 때에는 같은 법 제5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사용자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수입은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위의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46조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의 100분의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휴업에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경우에도 위 휴업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해고기간 중의 임금액 중 위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중간수입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범위에서만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참조).

②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바, 원고들 중 이 사건 명예퇴직일 다음날인 2009. 1. 1.부터 각 정년까지의 기간 동안 중간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로부터 위 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 중간수입 중 적은 금액을 위 기간 동안의 임금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그 공제한도인 휴업수당의 계산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으로 계산된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법원의 광주세무서장, 서광주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중간수입이 있는 원고 C, E, G, J, N, P, Q, W, AD의 경우 위와 같은 방법에 따라 산정된 공제 내역은 별지 인용금액표 '중간수입공제'란 금액과 같다.

③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B, D, G, AE이 이 사건 명예퇴직 후 피고에 재취업하였고, 위 원고들이 재취업한 후 피고로부터 받은 임금 전액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원고들이 이 사건 명예퇴직 후 피고에 재입사하였고 피고 주장과 같은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는 기존 명예퇴직을 철회하거나 취소한 것이 아니고 계약직으로 재취업한 것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원고들이 피고에 재취업하여 수령한 임금 전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피고 주장과 같은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위 금액을 공제할 중간수입의 산정에서 고려하지 아니한다).

5)

원고 등이 기수령한 명예퇴직금 등 공제

원고들은 원고 등이 이 사건 명예퇴직 당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명예퇴직금 등을 청구금액에서 공제하여 구하고 있다.

라.

소결

원고 등에 대하여 이 사건 명예퇴직일 다음날인 2009. 1. 1.부터 각 정년에 이를 때까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산정된 기본연봉, 2000년 성과연봉을 공제하여 산정된 성과연봉, 2008년도 임금인상분, 이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 및 원고 등이 지급받은 명예퇴직금 등의 금원이 별지 인용금액표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위 기본연봉, 성과연봉, 2008년도 임금인상분, 퇴직금 합계액인 위 표 '임금총액'란 기재 각 금원에서 '기수령액'란, '중간수입공제'란 각 기재 금원을 공제하면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이 산출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J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1951년생인 원고 R, U, V, W, X, Y, Z, AA, AB, AC, AG, AH, AI의 경우 2010. 1. 15.부터, 1952년생인 원고 D, E, F, G, H, I, K, L, M, N, O, P, Q, S, T, AD, AE의 경우 2011. 1. 15.부터, 1953년생인 원고 A, B, C의 경우 2012. 1. 15.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9.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각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J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나머지 각 청구 및 원고 J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숙(재판장) 홍은기 김세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