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 10. 20. 선고 2010고합65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 F, G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E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D, F, G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E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