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무죄.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1고정1198,2011
판결선고
2012. 6. 13.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란 결혼정보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9. 1. 2. 23:00경, 사무실 겸 기숙사로 사용하는 군포시 D빌라 402호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E(27세,남)이 급여인상을 요구하면서 손으로 벽을 치는 등 행패를 부렸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회 때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고막파열, 좌측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군포시 C주식회사 대표자로서 2009. 10. 26.부터 2010.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0년 9월부터 11월 임금 중 2,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데 있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주식회사 C 사무실은 카드에 의한 출입통제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어 출입카드를 인식시키지 않고는 사무실에 출근을 할 수 없는 사실, ② 위 시스템에서 출력한 '출퇴근결과 조회'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11. 9.까지만 출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그 중 정상적으로 출퇴근한 날은 5일(2010. 11. 1. ~2010. 11. 5.)에 불과하다], ③ '출퇴근결과 조회'에는 피고인을 비롯한 다른 직원들의 출퇴근 내역도 같이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이를 수정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적은 점, ④ 피고인은 F에 대하여 계속하여 성실하게 임금을 지급하여 오다가 회사사정이 어려워지자 F에게 2010. 10. 29. 2010년 9월 임금 300만 원 중 200만 원을, 2010. 11. 22. 2010년 10월 임금 300만 원 중 2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이후 '양심적으로' 2010. 12. 16. 위와 같이 미지급한 임금 200만 원을 전부 지급한 후, F이 2010년 11월에 5일 일한 것에 대가로 2011. 2. 1. 잔여 임금 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수사기록 17면~26면) 등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에 대하여 임금을 전부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검사는 F이 주식회사 C에 2010. 11. 30.까지 근무하였는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출퇴근결과 조회'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② F이 제출한 자료(파일작업 내역, 수사기록 34면~40면)에는 F의 홈페이지 제작 작업을 2011. 11. 9. 이후에도 한 것처럼 표시되어 있으나, F이 2010. 11. 9. 회사에서 퇴직할 당시 홈페이지 제작을 완성하지 못하여 퇴사 이후에도 계속하여 홈페이지 제작 작업을 하기로 약정하고(수사기록 41면), 퇴사 이후에 집에서 한 작업 내역을 출력한 것으로 보이고(F도 이 법정에서 집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도 홈페이지 제작과 관련된 파일의 최종수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F이 제출한 파일작업 내역에는 2010. 12. 1., 2010. 12. 3.에 작업한 내역도 표시되어 있어(즉, 검사는 F이 2010. 11. 30.에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위 파일작업 내역은 검사의 위와 같은 주장과 맞지 않고 오히려 F이 집에서 한 작업 내역을 출력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부합한다) F이 2010. 11. 30.까지 근무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라고 보기 어렵고, ③ F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은 앞서 본 출퇴근결과 조회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④ 피고인이 작성한 내용증명서(수사기록 41면)에 'F은 2009. 10. 26.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2010. 11. 30. 12개월간 근무를 하였던바'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는 F과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상으로는 F의 계약기간을 2010. 11. 30.까지로 정하였음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여 F이 실제 위 날짜까지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다고 보기 어렵다(위 내용증명을 작성함에 있어 피고인이 참조문서로 근로계약서를 표시하였는바, 피고인이 근로계약서에 기초하여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