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 10. 29. 선고 2012가단2374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751,1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증인 C의 진술, 갑 1, 5호증, 을 1, 2, 5, 8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던 인쇄업체인 'D'에 2007. 11. 20. 입사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매월 급여를 3,000,000원, 교통비 100,000원으로 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1. 4. 10. 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다가(이하 '1차 퇴직'라 한다) 다음 날 재입사하면서 매월 급여를 3,200,000원(급여에 교통비 200,000원을 포함하되 퇴직금산정시는 제외하기로 정함)으로 정하고, 피고가 그 중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해주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4. 10. 까지 D 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이하 '2차 퇴직'라 한다).

라.

D에는 인쇄기계가 2대 있는데 인쇄기계 1대를 가동하기 위해서 최소 2명의 인원이 필요하다. 피고는 기계 1대를 오전·오후 2개의 조(2 × 2= 4명)로 나누어 가동하였고, 나머지 기계 1대는 오전 1개조만으로 가동하였다. 그 이외 인쇄되어 나온 종이를 절단하는 재단사 1명, 인쇄를 위한 인쇄판을 만드는 제판사 1명, 사무실 경리 사원 1명이 D에 근무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재입사 이후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

원고는 2011. 4. 11. 재입사한 이후 2012. 4. 10. 퇴직할 때까지 1년간 피고로부터 총 지급받아야 할 임금이 38,400,000원인데, 그 중 4,236,625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그 지급을 구한다.

2011. 4. 11. 부터 2차 퇴직 시점까지의 원고의 급여가 교통비 포함 월 320만 원인 사실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고,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급여 지급을 위하여 28,203,225원을 계좌이체 해 준 사실, 임금피크제 정부지원금으로 4,336,160원이 원고에게 지급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밖에 소득세 등 원천징수액으로 1,623,990원이 공제되어야 함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지급되고 남은 잔액인 4,236,625원(38,400,000원 - 28,203,225원 - 4,336,160원 - 1,623,990원)을 미지급 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 청구

원고는 2007. 11. 20. 입사하였다가 1차 퇴직한 시점까지 발생한 퇴직금 10,514,486원과 그 이후 재입사하여 계속하여 1년 근무하다가 2차 퇴직한 시점까지 발생한 퇴직금 3,000,000원의 합계 13,350,112원의 지급을 구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D은 당시 상시 근로자의 수가 약 9명인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1차 퇴직 직전인 2011. 1. 11.부터 2011. 4. 10.까지 3개월 동안의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103,333원(3,100,000원 × 3개월 ÷ 90일)인 것으로 보이므로 그 총근로기간 1238일(2007. 11. 20.부터 2011. 4. 10.까지)에 대한 퇴직금의 액수는 10,514,486원(103,333원 × 30일 × 1238일/365)이 된다. 또한 2차 퇴직 직전인 2012. 1.경부터 2012. 4. 10.까지 3개월 동안의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계산해 보면 100,000원(3,000,000원 × 3개월 ÷ 90일)인 것으로 보이므로 그 총근로기간 365일(2011. 4. 11.부터 2012. 4. 10.까지)에 대한 퇴직금의 액수는 3,000,000원(100,000원 × 30일 × 365일/365)이 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 17,751,111원(4,236,625원 + 10,514,486원 + 3,000,000원)및 이에 대하여 원고 2차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2. 4. 25. 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