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 11. 8. 선고 2012가합8395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3,81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13. 1. 1.부터 원고들이 복직할 때까지 월 1,256,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군포시 관내 범죄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한 CCTV에 대해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범죄로부터 시민의 생활안전을 확보하고자 2008. 6. 2.경 군포시 금정동 소재 동영센트럴타워 5층에 CCTV·교통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피고는 관제센터 설립 당시부터 CCTV 모니터 감시업무, 사건발생 보고, 관제센터 건물 내 청소 및 청결유지업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을 외부업체에 도급하여 운영하여 왔고,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 A는 2008. 6. 27., 원고 B은 2008. 8. 1., 원고 C은 2008. 6. 2., 원고 D는 2008. 6. 2. 각 주식회사 포에스에 입사하여 관제센터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이후 피고의 용역업체가 변경되면 그 소속을 변경된 용역업체로 바꾼 것 이외에는 계속하여 동일하게 CCTV 모니터링 업무를 해오다가 2012. 1. 31. 미래하우징 주식회사(이하 '미래하우징'이라 한다)로부터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받았다.

[인정근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용역업체와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업체가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그 실질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데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인 원고들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의2 제1항에 의해 피고는 원고들을 직접 고용하여야 하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직접 고용관계가 형성되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임의 확인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근로관계 종료 통보일 다음날인 2012. 2. 1.부터 2012. 12. 31.까지의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013. 1. 1.부터 퇴직시까지 매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파견법에 의하여 직접 고용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에게는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책임으로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위 2012. 2. 1.부터 2012. 12. 31.까지의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013. 1. 1. 부터 복직시까지 매월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용역업체의 근로자들로서 용역업체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하였을 뿐이고, 피고는 용역업체에 대한 도급인으로서의 지시 외에 근로자파견관계의 요건인 사용자의 지위에서 지휘·명령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근로자파견관계의 인정여부

1)

관련 법리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서,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설정한 계약형식이나 명목에 구애받지 않고 계약 목적 또는 대상의 특정성, 전문성, 기술성, 계약당사자의 기업으로서 실체 존부와 사업경영상 독립성, 계약 이행에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권 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근로관계의 실질을 따져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3. 선고 2011두7076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①

원고들은 최초 입사 이후 피고의 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용역업체와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미래하우징이 2012. 1. 31. 피고가 발주한 2012년 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사업에 공개입찰하여 낙찰된 후 원고들에게 근로관계종료를 통보할 당시 이전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E로부터 매월 1,256,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았다.

②

피고가 2012. 1. 31.경 미래하우징에게 교부한 'CCTV관제 모니터링 용역 과업지시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③

뉴보은 주식회사가 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을 수행할 당시 관제센터장(군포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모니터링 요원들에게 교부한 서류에 의하면, 7일 이하 병가를 내야하는 경우 병원으로부터 받은 진료의뢰서 등을 관제센터장에게만 제출하고 뉴보은 주식회사에는 알리지 않도록 하고, 8일 이상 병가를 내야하는 경우에만 관제센터장 및 뉴보은 주식회사에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④

피고는 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들 사이 업무의 인수·인계사항에 관하여 관제센터장의 결재를 받도록 하였고, 관제센터 모니터링 요령과 관련하여 상황, 차량번호의 구체적인 기재 방법을 지시하였다.

⑤

피고가 관제센터의 방범시스템을 구축한 후 그 시설의 유지, 변경, 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하였을 뿐 아니라, 관제센터의 전기, 수도, 전화요금, 화재보험료, 인터넷요금, 소모품의 구입 등 그 시설 운영에 필요한 관리비 역시 피고가 부담하였으며, 다만 근무복은 용역업체가 모니터링 요원들에게 지급하였다.

⑥

원고들을 포함하여 관제센터에 근무하는 모니터링 요원들은 처음 업무교육을 관제센터장으로부터 받았고 별도로 용역업체로부터 교육을 받은 바는 없으며, 8시간씩 교대근무를 한 후 업무보고 및 휴가 및 병가보고를 관제센터장에게 하였고, CCTV 모니터가 고장나는 경우에도 군포시청 직원에게 통보하여 직원이 확인하고 업체를 불러 수리하도록 하였다.

⑦

관제센터장은 관제센터에 상주하였으나, 그 밖에 상주하는 용역업체 직원은 없었고, 모니터링 요원들은 용역업체의 직원들을 거의 만난 적이 없었으며, 군포경찰서 소속 경찰관들과 군포시청 직원들만 종종 관제센터를 방문하였다.

⑧

주식회사 E의 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업무 담당자였던 F는 관제센터에 3개월에 한번 가량 방문하였는데, F를 포함하여 주식회사 E의 직원 중 관제센터의 출입구에 설치된 지문인식기에 등록된 사람이 없어 관제센터 내부에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을 해야 들어갈 수 있었고, 모니터링 요원들로부터 결과를 보고 받은 적이 없으며, 근무편성에 관여하지도 아니하였고, 근무태도에 대한 평가를 한 바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⑨

주식회사 세창티에스가 관제센터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할 당시 원고 A를 현장대리인으로 임명하기는 하였으나, 원고 A가 이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세창티에스로부터 어떠한 지시 또는 감독을 받거나 교육을 받은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을 제5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G, F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관제센터 모니터링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 측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업무에 관한 지시나 감독 역시 피고로부터 받았으며, 근무복을 제외한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대부분의 장비 및 물품을 피고로부터 제공받았고, 근태에 관한 사항 역시 대부분 피고의 관리·통제 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용역업체에 고용된 후 관제센터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구 파견법(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직접 고용을 간주하고 있었으나, 그 후 개정된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이므로,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직접 고용관계가 형성되어 원고들이 근로자의 지위를 갖게 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에게는 원고들이 관제센터에 각 파견된 날로부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는 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직접 고용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그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미래하우징의 근로계약 종료 통지일 다음날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2. 2. 1.부터 2012. 12. 31.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액인 13,816,000원(= 1,256,000원/월 × 11개월)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2013. 1. 1.부터 원고들이 복직할 때까지 매월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금으로서 월 1,256,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숙(재판장) 박현숙 홍은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