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290
판결선고
2014. 3. 6.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8.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비철금속 편취
피고인은 2012. 1. 4.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파주시 D 소재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씨알(CR) 1.0*1219*2438 등 약 40종의 비철금속 물품을 납품하면, 약속어음으로 그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년경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철판대금 중 약 8,000만 원을 결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 무렵에는 2012. 3. 20. 만기가 도래하는 약 3억 8,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변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피해자를 비롯한 채권자들에게 변제기 유예를 요청하였으며, 2012년 3월경까지 발행한 합계 약 13억 6,000만 원의 어음과 수표를 회수하지 못한 상태였고, 당시 은행권 대출액이 45억 9,000만 원, 2011년 11월부터 연체된 4대 보험료 합계가 8,900만 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2011년 11월부터 2012. 1. 31.까지 근로자 30명의 임금 합계 484,062,839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 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약속어음을 지급하더라도 이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때부터 2012. 4. 18.까지 합계 105,434,584원 상당의 비철금속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어음할인금 편취
피고인은 2012년 2월 말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012. 6. 30.이 지급기일인 7,450만 원짜리 약속어음(어음번호 G)이 있는데, 이 어음을 할인해 달라. 그러면 1년 뒤에 이자까지 쳐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어음 할인을 받더라도 1년 뒤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9. 피고인 명의의 당좌 계좌로 7,3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서(삼양토탈의 E에 대한 2011년도 공급내역 및 결제내역 확인)
법인등기부등본, 물품거래 및 미수금 현황, 약속어음 공정증서, 당좌수표 및 약속어 음 사본, 기간별 거래보고, 부동산등기부 등본, 재무제표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상고심 확정사실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거래를 해오다가 위와 같이 물품을 공급하고 어음을 할인하여 주었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채권자단으로부터 변제기 유예를 받은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물품대금 등을 변제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공급과 어음 할인을 받은 2012년 1월 및 2월경 다수의 어음과 수표를 회수하지 못한 상태였고,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과 4대 보험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를 비롯한 채권자들에게 변제기 유예를 요청할 정도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① 당시 주식회사 E의 재무상황 및 운영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롯한 일부 채권자들로부터 어음금 지급채무 등에 대한 변제기 유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악화된 재정상태가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물품대금 등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②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제기 유예 요청을 받아들였고, 피고인이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변제기 유예를 요청하였음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정상태가 위와 같이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악화되어 있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정상태의 악화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인식하면서도, 마치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의 변제자력과 능력을 과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의 액수, 기망의 방법과 정도,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이 앞서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선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