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480
판결선고
2014. 6. 1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12. 24.부터 서울 서초구 D빌딩 302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8. 6.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내 신한은행 법조타운법원출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유한킴벌리 주식회사가 2010. 6. 18. 피 해자 회사에 대한 경비용역비 지급 명목으로 공탁한 85,559,663원(공탁번호 2010년금 제10623호) 중 81,045,338원을 인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8. 9.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제일은행 야탑역지점에서 피고인의 아들 F에 대한 피고인의 개인채무 일부 변제 명목으로 F의 처인 G에게 위 돈을 임의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H의 진술기재
I, G,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수사보고[공탁금 지급 청구서 사본 첨부(순번 31) / 피의자 A의 E에 대한 채권 없음 보고(순번 46)]
금전공탁서 사본(순번 4), 수사보고(순번 47)에 첨부된 주식회사 E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4. 경 피해자 회사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 임금이 2억 원을 넘는 상황에서 폐업한 다음 판시 금액이 공탁되자 피해자 회사 일반 채권자들의 채권 추심을 회피하며 횡령액이 8,000만 원이 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1인 회사인 점, 피고인이 F의 대출로 마련한 돈 중 1억 원 이상을 피해자 회사의 근로자 임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검사의 구형 (징역 8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강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