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입찰방해의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은 각 무죄.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2고합351,2013
판결선고
2013. 6.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2000. 10. 28.경부터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2007. 5. 25.경부터 K 주식회사의 감사로 각 근무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위 회사들을 비롯하여 L 주식회사, 주식회사 M, N 주식회사, O 주식회사, 주식회사 P, Q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 주식회사, T 주식회사, U 주식회사 등 전기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12개의 전기공사 회사와 용역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V 주식회사(이하 위 각 회사를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를 각 운영하면서 위 각 회사들의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한편 자신 또는 자신의 처 명의로 W, X, Y, Z, AA 등 10여개의 개인사업체를 각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전기공사업법위반
경력수첩대여의 점
누구든지 타인의 경력수첩을 빌려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7. 12. 10.부터 2009. 10. 22.경까지 사이에 충북 AB에 있는 J 사무실 등지에서, 사실은 AC이 P에서 근무하지 아니함에도 P 소속으로 AD협회에 등록하여 AC의 경력수첩을 빌려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7. 12. 10.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4회에 걸쳐 타인의 경력수첩을 빌려서 사용하였다.
하도급금지 위반의 점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12.경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의 '2009.~2010. 음성지점 고압A공사'에서 R이 협력회사로 낙찰되어 2009. 1.경부터 한전에서 발주한 음성지역의 고압A공사를 진행하게 되자, 충북 AE에 있는 AF이 운영하는 AG로부터 협력회사에 발주되는 공사를 하도급 달라는 부탁을 받고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9. 1.경 한전에서 발주한 '공사번호 AH, AI AJ님 농사용(병) 5 킬로와트 신설공사' 등 총 4건을 AG에게 하도급 주고 2009. 6. 10.경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10,574,809원을 지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R을 실제로 운영하는 자로서 2009. 1.경부터 201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3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R이 한전으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247건을 AG에게 하도급 주고 공사대금으로 2009. 6. 10경부터 2012. 6. 11.경까지 사이에 247회에 걸쳐 합계 1,070,243,329원을 지급하여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각 하도급 주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J, L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각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그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J 자금 횡령
급여지급 가장 횡령
피고인은 2008. 10. 6.경 충북 AB에 있는 J 사무실 등지에서 J의 회사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J 명의 계좌에서 1,292,530원을 AK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같은 금액을 인출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의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8. 6.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4의 (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J 명의 계좌로 업무상 보관하던 J의 자금 합계 382,603,270원을 311회에 걸쳐 인출한 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명목 또는 피고인의 개인 사업체의 거래처 결제 명목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가사도우미 급여지급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08. 10. 6. 위 장소에서, J의 회사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가사도우미일 뿐 J 주식회사와 무관한 AL에 대하여 J 명의 계좌에서 559,000원을 인출하여 AL의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09. 9. 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4의 (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J 명의 계좌로 업무상 보관하던 J의 자금 합계 1,763,000원을 3회에 걸쳐 인출한 후 피고인의 개인 가사도우미의 급여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그 외 회사 자금 횡령
피고인은 2007. 1. 3. 위 같은 곳에서, J의 회사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J 명의 계좌에서 45,328,030원을 인출한 후 입금자를 'W'으로 기재하여 피고인이 개인사업자 명의로 운영하는 W 소속의 AM에게 급여 명목으로 4,624,920원을 송금하는 등 피고인의 개인사업체인 W, X, AA 소속 직원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위 자금을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6. 12.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4의 (3)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03회에 걸쳐 합계 1,184,473,707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명목 또는 피고인의 개인 사업체의 거래처 결제 명목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KT 통신공사 하도급 공사금액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2. 7. 3.경 위 같은 곳에서 AN이 KT로부터 수주한 '2012년 가입자선로 소규모 인입배선 연간단가공사(상당, 증평)공사' 등 3건에 대하여 KT의 승인없이 하도급받아 J 등 12개 전기업체 소속 통신사업부 AO 및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합계 117,970,000원에 대하여 매출을 누락하고 피고인 개인 명의 우체국계좌(AP)로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주식투자, 경조비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7. 12. 2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4의 (4)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1회에 걸쳐 KT 하도급 공사대금 합계 1,383,693,873원을 개인 주식투자금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J의 자금을 보관하던 중 합계 금 2,952,533,850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R 자금 횡령
급여지급 가장 횡령
피고인은 2008. 10. 6.경 충북 AQ에 있는 R 사무실 등지에서 R의 회사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R 명의 계좌에서 571,490원을 AR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같은 금액을 인출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의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09. 11. 5.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5의 (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R 명의 계좌로 업무상 보관하던 R의 자금 합계 13,341,110원을 27회에 걸쳐 인출한 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명목 또는 피고인의 개인 사업체의 거래처 결제 명목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가사도우미 급여지급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08. 12. 5. 위 장소에서, R의 회사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가사도우미일 뿐 R과 무관한 AL에 대하여 R 명의 계좌에서 645,000원을 인출하여 AL의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0. 2. 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5의 (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R 명의 계좌로 업무상 보관하던 R의 자금 합계 1,978,000원을 3회에 걸쳐 인출한 후 피고인의 개인 가사도우미의 급여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그 외 회사 자금 횡령
피고인은 2008. 8. 11. 위 같은 곳에서, R의 회사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R 명의 계좌에서 35,182,297원을 인출한 후 입금자를 'X'로 기재하여 X의 결제처인 해태음료 주식회사에 1,100,000원을 입금하는 등으로 위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2. 1.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5의 (3)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0회에 걸쳐 합계 152,069,227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명목 또는 피고인의 개인 사업체의 거래처 결제 명목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LH 전기공사 하도급 공사금액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1. 3. 7.경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고 한다)가 발주한 'AS 아파트전기공사7공구' 공사(이하 '이 사건 LH 공사'라고 한다)를 R과 AT이 51:49의 비율로 공동 수주하였음에도 AT으로부터 위 49%에 해당하는 공사를 일괄 하도급 받아 J 외부팀 팀장인 AU이 J 등 12개 전기공사회사가 혼용하여 사용하는 자금으로 일용급여, 자재 등 비용을 투입하여 공사를 하고도 2012. 1. 6. LH에서 지급한 공사대금 89,082,407원을 AT을 통하여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개인 주식투자, 경조비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5의 (4)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2회에 걸쳐 LH 하도급 공사대금 합계 1,050,187,004원을 개인 주식투자금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R의 자금을 보관하던 중 합계 금 1,217,575,341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업무상횡령
L 자금 횡령
급여지급 가장 횡령
피고인은 2008. 10. 6.경 충북 AQ에 있는 L 사무실 등지에서 L의 회사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L 명의 계좌에서 437,970원을 AV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같은 금액을 인출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의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8. 6.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6의 (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L 명의 계좌로 업무상 보관하던 L의 자금 합계 36,322,900원을 57회에 걸쳐 인출한 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명목 또는 피고인의 개인 사업체의 거래처 결제 명목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가사도우미 급여지급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07. 7. 6. 위 장소에서, L의 회사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가사도우미일 뿐 L 주식회사와 무관한 AL에 대하여 L 명의 계좌에서 595,000원을 인출하여 AL의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09. 10. 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6의 (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L 명의 계좌로 업무상 보관하던 L의 자금 합계 10,442,000원을 17회에 걸쳐 인출한 후 피고인의 개인 가사도우미의 급여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그외 회사 자금 횡령
피고인은 2007. 3. 12. 위 같은 곳에서, L의 회사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L 명의 계좌에서 60,875,265원을 인출한 후 입금자를 'W'으로 기재하여 W의 결제처에 입금하는 등으로 위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09. 6. 23.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6의 (3)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3회에 걸쳐 합계 200,582,205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명목 또는 피고인의 개인 사업체의 거래처 결제 명목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AW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1. 3.경 AX대학교에서 발주한 'AX대학교 디지털도서관 및 교육관 신축 소방공사(이하 '이 사건 AX대학교 공사'라고 한다)'를 L이 주식회사 AW(이하 'AW'라고 한다)와 60(AW):40(L)의 비율로 공동 수주하였음에도 AW와의 사이에 이 사건 AX대학교 공사는 모두 L이 진행하고 공사대금의 일정부분(75%)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AX대학교 공사를 모두 진행하고 2012. 1. 20.경 AW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34,298,835원을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주식투자금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L의 자금을 보관하던 중 합계 금 281,645,940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O 자금 횡령
급여지급 가장 횡령
피고인은 2008. 10. 6.경 충북 AQ에 있는 O 사무실 등지에서 O의 회사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O 명의 계좌에서 866,430원을 AY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같은 금액을 인출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의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8. 6.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7의 (1) 기재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O 명의 계좌로 업무상 보관하던 O의 자금 합계 53,063,140원을 58회에 걸쳐 인출한 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명목 또는 피고인의 개인 사업체의 거래처 결제 명목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가사도우미 급여지급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08. 11. 5. 위 장소에서, O의 회사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가사도우미일 뿐 O과 무관한 AL에 대하여 O 명의 계좌에서 516,000원을 인출하여 AL의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09. 11. 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7의 (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O 명의 계좌로 업무상 보관하던 O의 자금 합계 1,677,000원을 3회에 걸쳐 인출한 후 피고인의 개인 가사도우미의 급여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그 외 회사 자금 횡령
피고인은 2012. 3. 12. 위 같은 곳에서, O의 회사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O 명의 계좌에서 1,155,000원을 인출한 후 입금자를 'X'로 기재한 후 AZ 명의 계좌로 위 돈을 입금하여 위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7. 7. 2.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7의 (3)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7,084,000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명목 또는 피고인의 개인 사업체의 거래처 결제 명목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O의 자금을 보관하던 중 합계 금 71,824,140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P 자금 횡령
급여지급 가장 횡령
피고인은 2008. 10. 6.경 충북 AQ에 있는 P 사무실 등지에서 P의 회사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P 명의 계좌에서 880,300원을 AC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같은 금액을 인출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의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09. 11. 5.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8의 (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P 명의 계좌로 업무상 보관하던 P의 자금 합계 12,043,280원을 14회에 걸쳐 인출한 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명목 또는 피고인의 개인 사업체의 거래처 결제 명목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가사도우미 급여지급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07. 11. 5. 위 장소에서, P의 회사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가사도우미일 뿐 P과 무관한 AL에 대하여 P 명의 계좌에서 688,000원을 인출하여 AL의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0. 1. 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8의 (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P 명의 계좌로 업무상 보관하던 P의 자금 합계 3,956,000원을 6회에 걸쳐 인출한 후 피고인의 개인 가사도우미의 급여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그 외 회사 자금 횡령
피고인은 2010. 11. 18. 위 같은 곳에서, P의 회사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P 명의 계좌에서 26,200,000원을 인출한 후 입금자를 'X'로 기재한 후 BA 명의 계좌로 위 돈을 입금하여 위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P의 자금을 보관하던 중 합계 금 42,199,280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U 자금 횡령
급여지급 가장 횡령
피고인은 2008. 10. 6.경 충북 AQ에 있는 U 사무실 등지에서 U의 회사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U 명의 계좌에서 1,645,780원을 BB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같은 금액을 인출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의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9. 11. 5.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9의 (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U 명의 계좌로 업무상 보관하던 U의 자금 합계 2,072,280원을 2회에 걸쳐 인출한 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명목 또는 피고인의 개인 사업체의 거래처 결제 명목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가사도우미 급여지급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08. 9. 5. 위 장소에서, U의 회사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가사도우미일 뿐 U 주식회사와 무관한 AL에 대하여 U 명의 계좌에서 559,000원을 인출하여 AL의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0. 1. 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9의 (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U 명의 계좌로 업무상 보관하던 U의 자금 합계 1,835,000원을 3회에 걸쳐 인출한 후 피고인의 개인 가사도우미의 급여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그 외 회사 자금 횡령
피고인은 2007. 2. 9. 위 같은 곳에서, U의 회사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U 명의 계좌에서 140,000원을 인출한 후 입금자를 'W'으로 기재한 후 W의 결제처인 AD공사협회 계좌로 위 돈을 입금하여 위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0. 3. 1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9의 (3)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97,127,000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명목 또는 피고인의 개인 사업체의 거래처 결제 명목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U의 자금을 보관하던 중 합계 금 101,034,280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Q 자금 횡령
가사도우미 급여지급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07. 7. 6. 위 장소에서, Q의 회사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가사도우미일 뿐 Q과 무관한 AL에 대하여 Q 명의 계좌에서 455,000원을 인출하여 AL의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09. 12. 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10의 (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Q 명의 계좌로 업무상 보관하던 Q의 자금 합계 3,537,000원을 6회에 걸쳐 인출한 후 피고인의 개인 가사도우미의 급여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그 외 회사 자금 횡령
피고인은 2012. 4. 5. 위 같은 곳에서, Q의 회사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Q 명의 계좌에서 20,135,000원을 인출한 후 입금자를 'W'으로 기재한 후 BA 명의 계좌로 위 돈을 입금하여 위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7. 10. 1.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10의 (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15,061,460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명목 또는 피고인의 개인 사업체의 거래처 결제 명목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Q의 자금을 보관하던 중 합계 금 118,598,460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S 자금 횡령
가사도우미 급여지급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08. 10. 6. 위 장소에서, S의 회사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가사도우미일 뿐 S과 무관한 AL에 대하여 S 명의 계좌에서 559,000원을 인출하여 AL의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09. 10. 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11의 (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S 명의 계좌로 업무상 보관하던 S의 자금 합계 1,763,000원을 3회에 걸쳐 인출한 후 피고인의 개인 가사도우미의 급여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그외 회사 자금 횡령
피고인은 2007. 6. 7. 위 같은 곳에서, S의 회사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S 명의 계좌에서 3,831,600원을 인출한 후 입금자를 'W'으로 기재하여 W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BC 명의 계좌로 800,000원을 입금하는 등으로 위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09. 4. 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11의 (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5회에 걸쳐 합계 237,824,650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명목 또는 피고인의 개인 사업체의 거래처 결제 명목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S의 자금을 보관하던 중 합계 금 239,587,650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K 자금 횡령
가사도우미 급여지급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07. 11. 5. 위 장소에서, K의 회사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가사도우미일 뿐 K과 무관한 AL에 대하여 K 명의 계좌에서 645,000원을 인출하여 AL의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0. 2. 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12의 (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K 명의 계좌로 업무상 보관하던 K의 자금 합계 2,795,000원을 4회에 걸쳐 인출한 후 피고인의 개인 가사도우미의 급여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그외 회사 자금 횡령
피고인은 2007. 5. 10. 위 같은 곳에서, K의 회사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K 명의 계좌에서 10,616,540원을 인출한 후 입금자를 'W'으로 기재하여 W의 거래처인 BD BE 명의 계좌로 3,300,000원을 입금하는 등으로 위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11. 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12의 (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103,487,610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명목 또는 피고인의 개인 사업체의 거래처 결제 명목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K의 자금을 보관하던 중 합계 금 106,282,610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T 자금 횡령
가사도우미 급여지급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08. 1. 4. 위 장소에서, T의 회사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가사도우미일 뿐 T과 무관한 AL에 대하여 T 명의 계좌에서 559,000원을 인출하여 AL의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09. 11. 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13의 (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T 명의 계좌로 업무상 보관하던 T의 자금 합계 2,494,000원을 4회에 걸쳐 인출한 후 피고인의 개인 가사도우미의 급여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그외 회사 자금 횡령
피고인은 2007. 4. 16. 위 같은 곳에서, T의 회사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T 명의 계좌에서 136,199,738원을 인출한 후 입금자를 'BA'으로 기재하여 BA의 거래처인 BF BG 명의 계좌로 97,900,000원을 입금하는 등으로 위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2. 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13의 (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169,069,738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명목 또는 피고인의 개인 사업체의 거래처 결제 명목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T의 자금을 보관하던 중 합계 금 171,563,738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M 자금 횡령
가사도우미 급여지급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08. 2. 5. 위 장소에서, M의 회사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가사도우미일 뿐 M과 무관한 AL에 대하여 M 명의 계좌에서 559,000원을 인출하여 AL의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09. 7. 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14의 (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M 명의 계좌로 업무상 보관하던 M의 자금 합계 1,849,000원을 3회에 걸쳐 인출한 후 피고인의 개인 가사도우미의 급여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그외 회사 자금 횡령
피고인은 2007. 2. 16. 위 같은 곳에서, M의 회사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M 명의 계좌에서 36,000,000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위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09. 3. 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14의 (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174,641,170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명목 또는 피고인의 개인 사업체의 거래처 결제 명목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M의 자금을 보관하던 중 합계 금 176,490,170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N 자금 횡령
피고인은 2008. 11. 5. 위 장소에서, N의 회사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가사도우미일 뿐 N와 무관한 AL에 대하여 N 명의 계좌에서 688,000원을 인출하여 AL의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09. 12. 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15 기재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N 명의 계좌로 업무상 보관하던 N의 자금 합계 1,935,000원을 3회에 걸쳐 인출한 후 피고인의 개인 가사도우미의 급여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V 자금 횡령
피고인은 2010. 3. 5. 위 장소에서, V의 회사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가사도우미일 뿐 V과 무관한 AL에 대하여 V 명의 계좌에서 1,311,500원을 인출하여 AL의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10. 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16 기재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V 명의 계좌로 업무상 보관하던 V의 자금 합계 67,604,055원을 47회에 걸쳐 인출한 후 피고인의 개인 가사도우미의 급여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그 외 회사 자금 횡령
피고인은 2007. 1. 10. 위 장소에서, J, R, L의 회사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J, R, L 각 명의 계좌에서 합계 금 42,488,540원을 인출하여 W의 결제자금으로 DD 명의 계좌로 3,438,820원을 이체하는 등 위 자금을 W, X, Y, AA의 각 결제자금으로 사용하여 위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6. 1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17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904회에 걸쳐 합계 4,021,116,785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명목 또는 피고인의 개인 사업체의 거래처 결제 명목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J, R, L, M, Q, T, O, S, U, K, N, P, V의 각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던 중 합계 금 4,021,116,785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조세범처벌법위반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1. 25.경 W에서 T, Q, K, U로부터 교육자재설치공사의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17장 공급가액 합계 215,512,000원이 포함된 공급가액 합계 1,111,031,030원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W에서 발주한 교육자재설치공사는 계약서만 작성된 것일 뿐 실제로 T, Q, K, U의 근로자가 투입되어 용역을 제공하거나 위 주식회사 소유의 자재 등 재화가 공급된 사실이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2. 1.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8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W의 자재설치공사를 한 것처럼 가장하여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40,457,251원이 허위로 기재된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각 제출하였다.
세금계산서 미교부
KT 공사 관련
피고인은 2012. 7. 3.경 J 사무실에서 AN이 KT로부터 수주한 '2012년 가입자선로 소규모 인입배선 연간단가공사(상당·증평)공사' 등 3건에 대하여 J 명의로 하도급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AN 등으로부터 공사대금 합계 117,97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음에도 같은 금액상당의 J의 매출을 누락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J의 대표이사로서 2007. 12. 2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4의 (4)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61회에 걸쳐 AN 등에게 공급가액 합계 1,383,693,873원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LH 공사 관련
피고인은 R의 대표이사인 BH의 아버지로서 R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H과 공모하여, 2012. 1. 6.경 LH가 발주한 이 사건 LH 공사에 대하여 원수급자인 AT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공사대금 합계 89,082,407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음에도 같은 금액상당의 R의 매출을 누락한 후 AT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R의 대표이사인 BH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9.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5의 (4)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12회에 걸쳐 AT에 공급가액 합계 1,050,187,004원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I의 일부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J, AV의 진술기재 및 증인 BK, BL, AO의 각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 4회 제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BM, BN, BO, BP, BQ, BL, BR, AM, AO, BS, BT, BU, BV, B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BX, BY, BA, BH, AU, BZ, C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각 수사보고[J 및 계열사 추정업체(14개) 피보험자 가입 내역 첨부/ J 및 각 계열사 추정업체 지분 관계 정리/ 혐의자 A 운영의 13개 업체 현장 확인 관련/ J 및 전체 관계회사에 대한 자금 일괄 집행 확인자료 첨부(피의자 최종결재)/ 피의자 PC 분석 보고/ J 등 12개 관계 전기공사업체의 사실상 1개 회사 입증관련 종합 정리 및 관련 자료 첨부/ W 교육자재설치공사관련 허위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일람표 첨부/ AX대학교 디지털 도서관 소방공사 관련 횡령혐의 추가 확인 관련/ KT 충북지역본부 관내 8개 협력업체 공사수주내역 첨부관련/ R의 한전 음성지점 고압 A단가공사 하도급 발주내역 및 범죄일람표 첨부 관련/ 피의자 개인사업체 결제자금 집행 등을 통한 횡령관련 추가 작성일람표 및 종합입출금 내역 정리 자료 첨부/ 고발장첨부]
수사보고(혐의자 A의 14개 계열사 운영 관련 종합 정리) 중 일부 기재(증거기록 제505쪽 ~ 제598쪽)
수사보고(J 및 계열사 추정 업체의 전기 공사기술자 등록현황 및 자격수첩 대여 혐의자 관련 정리) 중 일부 기재(증거기록 제710쪽 ~ 제724쪽)
수사보고(A의 전기공사 기술자 경력수첩 대여정황 확인 관련 정리) 중 일부 기재(증거기록 제899쪽 ~ 제904쪽)
수사보고(피의자의 경력수첩 대여의심자 계좌 사용 사실확인 및 출금전표 등 입증자료 첨부 관련) 중 일부 기재(증거기록 제1191쪽 ~ 제1233쪽)
수사보고(전기기술자 경력수첩 대여혐의자 확인 및 정리) 중 일부 기재(증거기록 제1153 ~ 제1163쪽)
수사보고[피의자의 경력수첩 대여의심자 계좌 사용사실 확인 및 출금전표, 입금전표 등 입증자료 첨부관련(Ⅱ)] 중 일부 기재(증거기록 제1841쪽 ~ 제1942쪽)
수사보고(피의자의 J 및 관계회사 자금 횡령 확인 및 이에 대한 범죄일람표, 입·출금 전표 사본 첨부) 중 일부 기재(증거기록 제2598쪽 ~ 제3079쪽)
수사보고(피의자 관계회사 12개 업체의 관계 회사간 공사실적 등록 내역 정리자료 첨부) 중 일부 기재(증거기록 제3113쪽 ~ 제3134쪽)
수사보고(J KT 통신 공사 하도급 공사대금 매출누락 및 이를 통한 횡령자금의 임의사용 확인자료 첨부) 중 일부 기재(증거기록 제4432쪽 ~ 제4461쪽)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J 가지급금 회수 내역 첨부) 중 일부 기재(증거기록 제4695쪽 ~ 제4698쪽)
교육자재설치전기공사, 자격급여 DE 등, 실제 대표 확인서, 확인서(실제대표), 이월농협계좌(AO), 금융거래명세표(A), KT관련 하도급(정산서), 자회사공사, 가지급내역, 금융거래명세조회, 각 공사도급계약서, 각 교육자재설치전기공사, J 등 전체 관계회사 공사실적 등록자료, 각 '12년 9월분 인건비 집계 등, 2012년(추석) 상여이체 요청 총 합계 내역, 피의자 A의 농협계좌 AT 입금내역, AT 계좌에서 위 피의자 계좌로 이체해준 내역,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입),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및 조회, 거래내역 조회, ㈜ R 시공내역,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력수첩대여의 점 : 각 구 전기공사업법(2008. 12. 26. 법률 제91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4의2호, 제18조의2(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6, 7, 9, 10 기재 각 경력수첩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5호, 제18조의2(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 4, 8, 11, 12, 13, 14 기재 각 경력수첩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각 하도급금지 위반의 점 : 각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4호, 제14조 제1항 본문(각 징역형 선택) 다. 각 업무상횡령의 점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J, R에 대한 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나머지 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이 부분은 각 피해자별로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3의 타.항 부분은 피고인이 여러 법인으로부터 인출한 금원 중 일부씩을 횡령한 것으로 각 피해자별 피해금액을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는바, 설령 위 부분 각 피해자별 피해금액을 합산할 경우 피해금액의 합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50억 원이나 같은 항 제2호에서 규정한 5억 원이 넘는 피해자가 있다 하더라도 검사가 위 부분에 관하여 각 형법상 업무상횡령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한 이상, 그러한 피해자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라. 각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 제3호(별지 18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별지 18 범죄일람표 중 순번 6 내지 10 기재 각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각 세금계산서 미교부의 점 :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제1호[별지 4의 (4)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4 기재 각 KT 공사 관련 세금계산서 미교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별지 4의 (4) 범죄일람표 순번 35 내지 61 기재 각 KT 공사 관련 세금계산서 미교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별지 5의 (4) 범죄일람표 기재 각 LH 공사 관련 세금계산서 미교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들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각 하도급금지 위반 부분 판시 기재 '2009.~2010. 음성지점 고압A공사'의 각 세부 공사는 분리시공하여도 전체 공사의 완성에 어떤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이므로 전기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하도급이 허용되는 전기공사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위 각 공사를 AG에게 하도급주면서 전기공사업법 제14조 제3항에서 규정한 발주자에 대한 서면통보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전기공사업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각 업무상횡령 부분
전체적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부친인 CD과 함께 수십 년에 걸쳐 J 및 기타 계열 법인과 W 등 개인사업체를 설립·운영하여 오면서 위와 같이 설립된 법인 및 개인사업체들을 각각 별개의 사업체로 구분하지 않고 그 전체를 'CB'이라는 하나의 그룹사업체 형태로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형식상으로만 J, R 등 여러 상호의 전기공사회사 등 법인 사업체와 W, X 등 개인 사업체를 두고 있을 뿐, 실제로는 이들을 'CB'이라는 하나의 그룹 형태의 사업조직체 내에 있는 '팀', 즉 사업부서로 취급·관리하였고, 그에 따라 각 업체의 자금도 통합하여 관리하면서 실제로 자금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그룹사업체 'CB'의 자금을 개별 '팀'의 업무에 집행한다는 의사와 인식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였다. 따라서 그룹사업체로서의 'CB'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체라는 형식적인 존재 형태를 불문하고 자금이 남아 있는 업체의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상대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업체의 자금에 충당하고, 상황이 바뀌어 자금이 부족하였던 업체의 자금이 보충되고 상대적으로 자금이 넉넉하였던 업체의 자금이 부족하게 되면 다시 보충된 업체의 자금을 부족한 업체를 위하여 충당한다는 원칙에 기초하여 자금이 운용되었다. 그와 같이 법인사업체들과 개인사업체들간에는 수시로 자금거래가 있어 왔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어느 법인으로부터 인출된 금원은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체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을 뿐이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되지는 않았다. 이 사건 각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CB이라는 그룹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각 법인과 각 개인사업체의 자금을 구분하지 않고 섞어서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와 같은 자금의 집행에 관하여 회계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는 없었다. 또한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각 법인에서 인출되어 개인사업체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된 금원보다 더 많은 금원이 W 등의 개인사업체로부터 각 법인에 투입되었고, 특히 그 기간 동안 피고인 및 부친인 CD이 피고인 명의의 W 계좌(농협 CC 계좌) 등을 통하여 90억 원이 넘는 개인 자금을 각 법인에 투입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개별 공소사실에 대한 주장의 요지
급여지급 가장 횡령 부분 이 부분 각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각 근로자들은 상시 근로자가 아니었으므로 위 각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금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후 실제로 지급되어야 할 금원을 초과하는 차액을 다시 회수하는 방식으로 위 각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를 관리하였던 것인데, 위 차액분에 해당하는 금원들은 인출된 후 J의 각 계열사 법인들에게 다시 투입되어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을 뿐, 위 금원들을 피고인의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지는 않았고, 위 금원들 중에는 위 각 근로자들 명의의 계좌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던 것도 있으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LH 전기공사 하도급 공사금액에 대한 횡령 부분 R은 이 사건 LH 공사 중 AT의 시공부분에 대하여 인건비 등 공사비용을 먼저 집행한 후 이를 AT으로부터 정산받은 것일 뿐, R이 이 사건 LH 공사를 AT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사실은 없고 서로간에 어떠한 계약관계도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 자금 이동에 관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따라서 AT으로부터 위 정산금을 R의 법인계좌로 바로 지급받지 못하고 피고인 개인 명의의 W 계좌로 지급받은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의 위 개인 계좌로 송금받은 자금들은 대부분 J의 각 계열사 법인들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AW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대금 횡령 부분 L이 AW로부터 이 사건 AX대학교 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이 없고, 다만, L이 AX대학교로부터 이 사건 AX대학교 공사를 AW와 공동으로 도급받았는데, 지역업체인 L이 위 공사의 대표사로서 AW가 담당하는 부분을 포함한 공사현장 전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면서 현장 인건비와 자재비 등 공사비용을 투입한 후 AW로부터 사후적으로 정산받은 것일 뿐이며, 그와 같은 정산금을 받는 경로로 피고인 명의의 W 계좌가 사용된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의 위 개인 계좌로 송금받은 자금들은 J의 각 계열사 법인들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 외 회사 자금 횡령 부분 이 부분 각 금원은 'CB' 그룹사업체의 자금을 수시로 유동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J의 계열사 법인 자금이 다시 계열사 법인을 위하여 집행되었거나, 계열사 법인은 아니지만 'CB'이라는 그룹사업체 전체의 사업부문으로서의 개인사업체를 위하여 집행된 금원들이다. 그런데, 위 각 금원 중 계열사 법인을 위하여 집행된 부분은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횡령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각 금원 중 개인사업체들의 운영자금으로 집행된 부분도 그동안 J의 계열 법인 및 개인사업체들 사이에서는 수시로 다액의 자금거래가 있어왔던 점에 비추어 보면 법인자금을 유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CB 그룹사업체 전반의 일시적인 자금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일 뿐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각 조세범처벌법위반 부분
KT 공사 관련 세금계산서 미교부 부분 J는 AN 등으로부터 별지 4의
범죄일람표 기재 각 공사를 하도급받은 것이 아니다. J가 이미 시공한 '긴급공사(KT가 해당 공사지역에 대한 단가공사를 정식으로 발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긴급히 발생한 통신시설 보수 등 공사에 대하여 해당 지역에 연고를 둔 업체로 하여금 우선 처리하도록 한 후 나중에 전체 공사가 발주되어 실제 낙찰업체가 선정되면 위 공사를 행한 업체와 낙찰업체 사이에서 사후적으로 공사대금을 정산하도록 하는 방식의 공사)'에 대하여 그 공사대금을 사후에 KT로부터 정식으로 공사를 수주한 AN 등으로부터 정산받은 것일 뿐,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고, J와 AN 등의 사업체 사이에서 실제로는 어떠한 매입, 매출관계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가 교부될 수 없었던 것이다. 다만, 일부 공사는 '긴급공사'가 아니라 일괄 하도급 형태인 이른바 '실행도급'으로 이루어졌던 것은 인정한다.
LH 공사 관련 세금계산서 미교부 부분 R은 AT으로부터 이 사건 LH 공사를 하도급받은 것이 아니다. R은 AT과, R이 이 사건 LH 공사의 대표사로서 공사 현장 전체를 관리하기로 하고, 매일 처리되어야 하는 노무비나 자재비 등 현장 경비를 R이 일괄하여 처리한 후 AT이 LH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R에게 보내주는 방식으로 자금을 집행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R과 AT 사이에 어떠한 매입, 매출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세금계산서가 교부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첫머리 기재 각 법인과 각 개인사업체의 운영자인지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각 법인과 각 개인사업체의 운영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 즉 1 피고인이 검찰에서는 위 각 법인과 각 개인사업체에는 각각 별도의 대표이사나 대표자가 존재하므로 피고인이 위 각 법인과 각 개인사업체 전부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과 그의 부친인 CD이 함께 J를 비롯한 위 각 법인과 각 개인사업체를 설립하여 위 각 법인과 각 개인사업체를 하나의 그룹사업체와 같이 실제로 운영하고 있고, 위 각 법인은 실질적으로 전부 피고인의 1인 회사라고 진술한 점, 2 J 사무실에서 J를 비롯한 위 각 회사의 인사, 재무회계, 입찰관리, 공사계약, 물류관리 등의 업무가 총괄하여 이루어진 점, 3 전체 관계회사의 통장 및 도장을 J에서 모두 보관하고 있었던 점, 4위 각 회사의 직원들은 소속에 관계없이 담당업무별로 팀을 구성하였고, 전기기술자들은 소속에 관계없이 공사현장별 필요에 따라 팀을 구성한 후 작업에 배치되거나 공사수주 여부에 따라 소속이 임의로 변경되기도 하였던 점, 5 J의 재무회계팀장이 전체 관계회사의 자금집행내역을 정리한 후 지출할 내역과 출금계좌를 특정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결재를 받았던 점, 6 W의 교육자재 구매와 관련하여서도 담당직원이 기안하여 품의를 올리면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결재를 하였고, 교육자재 구매 자금은 J의 재무회계팀에서 입금을 해 주었으며, 그 외에 W 운영과 관련된 거의 모든 자금에 관한 업무처리도 J의 재무회계팀에서 하였던 점, 7 자금집행을 비롯하여 위 각 회사의 모든 결재는 최종적으로 피고인이 하였고, CD에게는 그에 관한 보고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8 J를 비롯한 위 각 법인 및 각 개인사업체에 대한 세무조정업무를 맡고 있는 BS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예전에는 피고인의 부친인 CD이 위 각 법인 및 각 개인사업체를 주도적으로 운영하였으나, CD이 4~5년 전에 혈관 계통 이상으로 쓰러진 이후부터는 회사 업무를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처리한다고 하는 점, 9 위 각 법인과 각 개인사업체간에 수시로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는데 그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가수금 또는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여 마치 피고인을 통하여 자금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회계처리하였던 점, 10 J를 비롯한 위 각 법인의 주주는 피고인의 가족 내지 지인들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를 비롯한 위 각 법인 및 각 개인사업체는 사실상 피고인의 1인 회사로서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전기공사업법위반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전기공사업법 제14조는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주는 행위를 금지(제1항 본문)하면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줄 수 있도록 하되(제1항 단서), 위와 같이 전기공사를 하도급주려면 미리 해당 전기공사의 발주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는 도급받은 전기공사 중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하여도 전체 전기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을 하도급하는 경우(제1호)이면서 수급인이 위 법 제17조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하수급인을 지도·조정하는 경우(제2호)에만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에 대한 하도급을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조회 회보(한국전력공사)의 기재에 의하면, R이 2008. 12.경 한전으로부터 도급받은 '2009.~2010. 음성지점 고압A공사'의 각 세부 공사들은 한전과의 단가계약에 따라 일괄공정 형태로 발주되는 별개의 독립적인 공사로서 수급인인 R이 직접 시공해야 하는 공사이고, 위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하도급이 허용되는 전기공사, 즉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하여도 전체 전기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전기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전기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하도급이 금지되는 위 각 공사에 대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G에게 하도급을 준 이상,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전기공사업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각 업무상횡령 부분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도75 판결 등 참조). 한편,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 주주에 귀속하는 1인 회사에 있어서도 회사와 주주는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어서 1인 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실상 1인 주주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금원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9. 5. 23. 선고 89도570 판결 등 참조), 대기업 회장이 모회사와 계열회사가 보관 중인 용도가 특정되어 있지 않았던 자금을 임의로 다른 회사에 대여한 경우에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참조). 또한, 회사 대표가 계열회사들 소유 자금 중 일부를 임의로 빼돌려 자기 소유 자금과 구분 없이 보관한 행위는 계열회사들에 대한 횡령행위를 구성하는 것이고(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813 판결 참조), 회사 운영자가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한 뒤 자기 또는 제3자인 다른 계열사들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이는 회사의 자금을 자기의 소유 자금인 것처럼 처분할 의사로 부외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회사 운영자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며, 계열회사 전부가 자기의 1인회사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2920 판결 참조).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기본적인 주장은, 검사가 횡령하였다고 보고 있는 각 금원은 원래 피고인이 운영하는 그룹사업체 중 어느 법인 소유의 자금인데, 위 각 금원이 대부분 같은 그룹사업체 내의 계열 법인이나 개인사업체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횡령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부적인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에 앞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법인의 자금을 다른 계열 법인이나 개인사업체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경우에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 즉 1 피고인이 J를 비롯한 각 법인 및 각 개인사업체를 실질적으로 1인 회사와 같이 운영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각 법인 상호간 및 각 법인과 각 개인사업체 상호간에는 자금의 소유관계가 엄격히 분리되어 있는 점, 2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각 법인 및 각 개인사업체의 자금을 구별하지 않고 혼합하여 관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느 한 법인이나 개인사업체의 자금을 임의로 다른 법인이나 개인사업체의 운영자금 내지 거래처 결제대금 등으로 사용하여 왔던 점, 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대로 위와 같은 행위를 그룹사업체 내의 자금지원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는 엄연히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체에 대한 자금대여 내지 대위변제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어느 법인의 자금을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체에 투입하거나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체의 거래처 결제대금 등으로 사용하면서 그동안 이에 대하여 아무런 회계처리도 하지 않았거나 피고인에 대한 가수금 내지 가지급금 등으로 허위의 회계처리를 하여 왔던 점(즉, 마치 피고인이 각 법인 내지 각 개인사업체에 개인적으로 자금을 투입한 것처럼 하여 피고인이 각 법인 내지 각 개인사업체에 채권 또는 채무을가지고 있는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왔음), 4 위와 같이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각 법인 및 각 개인사업체 사이에 자금지원에 대한 근거가 남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금지원을 받은 법인 및 개인사업체가 이를 변제하거나 반환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5 그리고 그와 같은 자금지원에 대하여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가 된 경우, 그 후 가지급금이 전혀 회수되지 않았음에도 가지급금이 회수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를 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는 점, 6 또한 J 계열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한 BL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매년 연말마다 피고인의 지시로 각 회사의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해 허위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는 점, 7 위와 같은 자금 집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그저 각 법인 및 각 개인사업체의 자금시재를 파악하여 자금의 여유가 있는 법인 및 개인사업체로부터 자금의 여유가 없는 법인 및 개인사업체에 자금을 투입한 것일 뿐이라고 하는데, 이는 단순히 그룹사업체 내 회사들의 자금을 유동적으로 집행한 것이라기보다는 각 법인 및 각 개인사업체 사이에 필요에 따라 자금을 이동시킴으로써 자금시재 및 당기순이익 등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등을 포탈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8 피고인은 J 등 각 법인 및 각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자금 집행시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자금을 입출금하거나 송금하지 않고, 출금전표를 작성하여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한 뒤, 일일이 입금전표를 작성하여 다른 계좌에 입금 내지 송금하는 무통장거래방식을 주로 이용하였는데, 입금전표 작성시 대부분 실제로 자금을 출금한 사업체명을 입금자로 기재하지 않고, 피고인 내지 피고인의 처인 BA을 입금자로 기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J를 비롯한 각 계열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어느 법인의 자금을 임의로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체의 운영자금이나 거래처 결제대금 등으로 사용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공소제기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 부친인 CD의 개인 자금으로 수시로 각 법인에 투입하였으므로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1 피고인의 부친인 CD이 배당금 등의 개인자금을 각 법인에 투입하였는지 여부는 피고인에 대한 횡령죄의 판단에 있어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2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된 W 계좌(농협 CC)에서 개인자금을 각 법인에 투입한 것이라고 하는데, 위 계좌는 피고인 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이나 피고인에 대한 배당금 등 피고인의 순수 개인자금 외에도 W의 사업용 자금은 물론 각 법인 사업체의 자금[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4)항 및 제3의 가. (4)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R이 AT로부터, L이 주식회사 AW로부터 각 받아야 할 공사대금을 각 피고인 명의의 위 W 계좌로 받은 바 있다]까지도 혼합하여 관리되어 오던 계좌로서, 위와 같이 피고인 개인 명의의 통장에 피고인의 개인 자금과 법인의 자금을 구분 없이 보관한 행위 자체로도 횡령죄를 구성할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계좌에 개인 자금과 법인 자금이 혼합되어 보관되어 있는 이상, 위 계좌로부터 각 법인에 투입된 자금이 모두 피고인의 순수 개인 자금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개인 자금으로 현장 외근 인력들에게 식사비 또는 교통비 명목으로 연평균 약 3억 원, 5년간 합계 약 15억 원 가량을 충당하였으며, 피고인 소유 또는 피고인 개인 사업체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법인 사업체에게 임차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AA와 X 등 시설에서 법인 사업체 직원들에게 숙식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대료, 식대, 객실사용료 등 약 19억 원 가량의 미회수 채권이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위 각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그동안 피고인의 개인 자금이 상당 금액 각 법인에 투입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세부 항목에 관한 판단
급여지급 가장 횡령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각 근로자들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시 J 등 법인 및 개인사업체의 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일부 금원은 각 근로자들 명의의 계좌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으므로 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1 BL, B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경력수첩을 대여받은 근로자들에게 매달 최저임금 이상을 급여로 주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위 각 근로자들에게 통장을 2개 만들도록 한 후 그 중 1개의 통장은 미리 각 법인에서 받아 관리하고 있다가 급여 명목의 돈을 위 2개 통장으로 나누어 지급한 후 각 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계좌로 보낸 돈은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거나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 위와 같이 인출한 돈을 입금할 때 입금자를 'W(A)' 또는 'A'으로 기재하여 입금하였다고 하는 점, 2 이 부분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근로자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경력수첩을 대여한 사람들이거나 실제로는 J 등 법인에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던 점, 3 법인의 자금을 위와 같은 사람들에게 마치 급여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있던 개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보관한 행위 자체로도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 중 일부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체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 외 회사 자금 횡령 부분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스스로가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중 일부 금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이 J를 비롯한 각 법인으로부터 출금되었다가 다시 계열사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집행된 것이거나 'CB'이라는 그룹사업체 전체의 사업부문으로서의 개인 사업체들을 위하여 집행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특히, 각 범죄일람표 중 일부 항목에 대하여 실제로는 계열사 법인의 거래처 결제대금 등으로 사용된 것임에도 범죄일람표의 '사용용도'란에 개인사업체 또는 피고인 자신이 사용한 것처럼 되어 있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1인 회사라 하더라도 각 법인과 개인사업체가 별도로 설립되어 있는 이상, 그 자금의 소유관계는 엄격히 분리되는 것이어서 어느 법인의 자금을 임의로 다른 사업체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그 사용대상이 법인사업체이든 개인사업체이든 횡령죄가 성립됨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설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각 범죄일람표 중 일부 항목에 그 사용용도가 잘못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횡령죄의 성립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인 점, 3 J를 비롯한 계열 회사들은 각 법인으로부터 인출된 자금이 다른 계열 법인에 바로 입금되거나 다른 법인의 거래처 결제대금으로 사용된 경우 회계처리를 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가수금 또는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였다고 하는 점, 4 J의 회계 담당 직원인 BY, BL의 각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지시로 2012. 7.경부터 '자금결제(이동)내역 현황'이라는 자료를 만들어 관계회사간 자금이동에 대하여 정리하기 전까지는 각 법인이나 개인사업체 사이에 자금이 이동된 내역을 확인할 수가 없었고, 따라서 각 법인이나 개인사업체 사이에 자금지원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진 사실도 없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LH 전기공사 하도급 공사대금에 대한 횡령 부분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R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점,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R이 AT으로부터 이 사건 LH 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 라.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R이 AT으로부터 이 사건 LH 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3 그럼에도 R이 그 하도급 공사대금을 R 명의의 법인계좌로 지급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개인 명의의 W 계좌로 지급받은 점, 4 이에 대하여 AT의 대표이사인 CA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공사대금을 입금하라고 하면서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공사대금을 입금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5 피고인 스스로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일부 금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6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위 계좌로 지급받은 R의 공사대금을 임의로 다른 계열사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AW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대금 횡령 부분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L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할 것인 점,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L이 AW로부터 이 사건 AX대학교 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AW의 대표이사인 BT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L과 AW가 2011. 3.경 AX대학교로부터 이 사건 AX대학교 공사를 공동도급(지분비율은 AW가 60%, L이 40%)받았는데, AW는 서울에 있는 업체라서 지역업체인 L이 AW의 일부 공사지분까지 대신 공사하였다고 하는바, 위와 같이 L이 대신 시공하였다는 공사지분 부분은 L이 AW로부터 이를 하도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3 그럼에도 L이 그 하도급 공사대금을 L 명의의 법인계좌로 지급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개인 명의의 W 계좌로 지급받은 점, 4 이에 대하여 위 BT은 검찰에서 L이 공사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보내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5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위 계좌로 지급받은 L의 공사대금을 임의로 다른 계열사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각 조세범처벌법위반 부분에 관한 판단
KT 공사 관련 세금계산서 미교부 부분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 즉 1 J에서 통신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는 AO는 검찰에서 '실행도급계약은 낙찰받은 업체로부터 공사비의 약 60% 내지 70%에 일괄 하도급받아 대신
금을 임의로 다른 계열사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각 조세범처벌법위반 부분에 관한 판단
KT 공사 관련 세금계산서 미교부 부분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 즉 1 J에서 통신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는 AO는 검찰에서 '실행도급계약은 낙찰받은 업체로부터 공사비의 약 60% 내지 70%에 일괄 하도급받아 대신 공사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용어만 다를 뿐 사실상 하도급이 맞으며, J가 그동안 AN, CE, CF, CG, CH, CI, CJ 등 충북지역 관내 KT 협력업체들로부터 KT가 발주하는 통신공사를 실행도급받아 공사하여 왔고, 자신도 J와 별도로 직원들을 고용하여 개인적으로 KT 협력업체들로부터 실행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기도 하였는데, 2007. 이후로 충북지역 관내 협력업체가 수주한 KT 통신공사는 거의 다 자신이나 J가 실행도급을 받아 공사하였고, 별지 4의 (4)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금액이 모두 J가 KT 협력업체들로부터 실행도급을 받아 공사하고 받은 공사대금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2 J가 충북지역 KT 협력업체들로부터 실행도급을 받아 공사한 후 공사대금을 정산할 때 AO가 피고인에게 결재받는 품의서의 제목이 'KT 하도급'으로 되어 있는 점, 3 피고인 스스로도 법정에서 별지 4의 (4)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KT 통신공사 중 일부 공사는 실행도급 형태로 시공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나머지 일부 공사는 긴급공사 형태로 시공되었다고 주장한다), 4 피고인이 실행도급 형태로 시공된 공사와 긴급공사 형태로 시공된 공사를 구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J는 별지 4의 (4)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각 KT 협력업체들로부터 각 업체가 수급한 각 KT 통신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LH 공사 관련 세금계산서 미교부 부분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 즉 1 R은 2011. 3. 17.경 LH로부터 이 사건 LH 공사를 AT과 51 : 49의 비율(R이 51%)로 공동수급한 점, 2 그런데 R의 현장소장인 AU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LH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공사 현장에 AT의 직원은 현장소장 1명만 나와 있었을 뿐이고, 모든 현장관리는 AU이 직접 하였으며, AU이 현장소장 자격으로 AT의 일용직 노무자까지 고용하여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J와 각 계열 회사의 자금으로 AT의 인건비나 자재비까지 지급하였다고 하는 점, 3 AT의 대표이사인 CA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LH 공사와 관련하여 AT에서 직접 노무자에게 인건비를 준 사실은 없고, R에서 노무자들에 대하여 인건비를 선지급한 후 AT이 사후에 이를 정산해 주었다고 하는 점, 4 R의 2012년도 추석상여금 지급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2012년 (추석) 상여이체 요청 중 합계내역'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R이 AT의 일용직에 대하여도 2012년도 추석상여금을 지급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그 계좌정보란에 '하청'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5 법인등기부등본에는 피고인의 아들인 BH이 R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J의 계열 법인인 R도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운영하였고, BH 역시도 검찰에서 피고인이 R의 거의 모든 결재문서에 최종 결재자로 결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R이 이 사건 LH 공사를 AT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R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이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BH과 공모하여 별지 5의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T으로부터 위 하도급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각 지급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매출 세금계산서를 각 교부하지 않은 사실도 인정되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 피해자 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동종경합범인 그 외 횡령 범행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 5년 [이득액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인 피해자 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고,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다시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함]
경합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각 전기공사업법위반죄 및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합범죄인 각 전기공사업법위반죄 및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인 피해자 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위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수정된 권고형의 하한으로 함]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J를 비롯한 각 계열 법인과 각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개인 자금과 법인 자금 또는 각 법인 사이의 개별 자금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섞어 사용하면서 각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고, 위 각 사업체의 운영과정에서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거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전기공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 즉 타인의 경력수첩을 빌려 사용하거나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주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죄의식 없이 위와 같은 범행들을 장기간에 걸쳐 저질러 온 점,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사가 13개 업체에 이르고, 총 피해금액이 90억 원이 넘는 점,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와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아니한 공급가액의 합계도 총 39억 원이 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부친인 CD이 일궈놓은 전기공사 사업을 물려받은 후 그 사업을 확장하여 J를 비롯한 총 13개의 계열 법인과 10여개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해 오면서 미숙한 자금관리 및 회계처리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사업체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1인 회사인 점, 피고인이 횡령 피해금액에 상응하는 정도의 개인 자금을 각 피해 회사에 반환한 점, 피고인이 6개월 가량 구금생활을 하면서 많은 반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입찰방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한전의 배전공사협력업체 선정(이하 '단가계약'이라 한다)을 위한 입찰방식은, 입찰참여업체가 낙찰금액을 지정하여 투찰하고 입찰참여업체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예비가격을 평균하여 입찰기준금액으로 정한 다음 투찰자 중에서 입찰기준금액을 상회함과 동시에 가장 근접한 가격으로 투찰한 자를 1순위로 하고, 그 위 상위 가격으로 투찰한 자를 차순위자로 하여 차례대로 적격심사를 하되 투찰금액을 70점 만점으로 환산하고, 적격심사를 30점 만점으로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된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이와 같이 낙찰방식과 당해공사 수행능력 심사에서 관할구역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업체에 대하여 소재기간에 따라 최대 2점까지 배점하여 발주자 관할 구역내에 있는 업체 중에서 낙찰받을 확률이 현저히 높고, 낙찰금액을 지정함에 있어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사정율 범위 내에서 각자 낙찰금액을 적절히 분포하여 배열함으로서 선순위로 적격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낙찰받을 확률은 현격히 높아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같은 관할 구역 내에 위와 같이 피고인이 명의를 빌려 설립한 실제 운영하는 여러개의 전기공사회사가 별개의 업체인 것처럼 가장하여 각자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낙찰 확률을 높여 단가계약을 낙찰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2.경 위 J 사무실에서, 2009년도 한전 충북 진천지점 고압A공사 단가계약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진천 관내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J, L, K, M 등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10개의 주식회사가 별개의 업체이거나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하여 입찰에 참여한 후 미리 정한 투찰금액으로 투찰하는 방법으로 공사금액 2,896,035,000원의 한전 진천지점 고압A공사를 L 명의로 낙찰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0. 12. 27.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8개 주식회사 명의로 한전에서 발주하는 합계 28,264,192,100원 상당의 공사를 낙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에 의하여 한전의 배전공사협력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의 공정을 해하고 입찰을 각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변소 요지
한전의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절차에서 낙찰자로 선정되는 것은 우연에 가깝기 때문에 단순히 계열 회사들을 각 투찰하도록 하여 입찰 확률을 높이는 것은 입찰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각 계열 회사의 투찰금액을 적절히 분포, 배열하여 다른 경쟁업체들에 비하여 낙찰받을 확률을 높이고자 한 것에 불과할 뿐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판단
관련 법리
형법 제315조 소정의 입찰방해죄는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죄인바,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도3924 판결 참조).
판단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K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BK, CK, BX, CL, B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배전공사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의 기재, 수사보고(피의자의 12개 전기공사업체 공동운영 및 관계사간 담합에 의한 입찰방해 혐의 정리)의 기재에 의하면, 한전의 단가계약 입찰방식은 다음과 같다.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한전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접속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조건에 맞는 공사를 클릭한 후 투찰 화면에서 복수예비가격을 나타내는 15개의 암호화 된 부호(가로 5개, 세로 3줄) 중 4개를 선정한 다음 '입찰금액'란에 투찰할 금액을 직접 기재하여 투찰한다. 투찰이 완료되면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결정되고, 여기에 당해공사 낙찰적격률(예정가격의 86.745%)을 적용한 낙찰하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 위 낙찰하한가격을 상회하면서 가장 최저가격을 투찰한 업체 순으로 한전의 배전공사 적격심사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진행하여(적격심사는 고압 협력회사의 경우 시공경험 15점, 경영상태 15점, 입찰가격 70점을 만점으로 하여 진행된다) 평가점수가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예정자로 결정하고, 낙찰예정자로 결정된 업체가 기술인력, 장비, 야적장 등의 인적·물적 시설기준을 충족하면 그 업체가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다.
한편, 적격심사 중 시공경험 평가에 있어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사업소 관할 구역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전기공사업체에 대하여는 2점의 가점을 부여(2010년도 이전에는 3점을 부여하였다고 한다)하도록 되어 있고,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예정자로 결정된 업체는 낙찰예정통지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한전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술인력과 장비 및 야적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동안 이를 상시 유지하여야 하고, 기술인력과 장비 및 야적장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그런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운영하는 J를 비롯한 12개 전기공사회사 중 N와 O을 제외한 10개의 회사가 그동안 한전의 단가계약을 수주받기 위하여 입찰에 참여하여 왔던 사실, ② 위 10개의 회사는, J의 관리부장이었던 CK과 입찰팀의 BW, CM이 지난 입찰결과들을 토대로 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투찰금액의 구간을 나눈 다음 어느 구간에 몇 개의 업체가 들어왔는지, 낙찰은 어느 구간에서 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어느 구간이 낙찰확률이 가장 높은지를 분석한 후 입찰에 참여할 각 업체가 15개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 뽑을 4개의 번호를 서로 겹치지 않도록 배열하고, 투찰할 금액을 일정한 간격으로 정하여 그 내용을 표로 만들어서 각 업체의 입찰담당자에게 교부하면, 각 입찰담당자가 각자의 컴퓨터로 전자입찰시스템에 접속하여 그 내용대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였던 사실, ③ 그와 같이 입찰에 참여한 결과, 피고인 운영의 위 10개 회사 중 별지 1 범죄일람표 '낙찰업체'란에 기재된 각 업체가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한전 단가공사를 각 낙찰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 즉 ① 한전의 단가계약을 위한 전자입찰에 있어 낙찰하한가격 및 예정가격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복수예비가격은 투찰 화면에 그 가격이 드러나지 않고 암호화되어 있어 각 입찰 참여 업체는 자신이 선택하는 복수예비가격의 금액을 전혀 알 수 없고, 또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은 각 업체들이 선택할 때마다 무작위로 배열순서가 바뀌기 때문에 업체간에 고른 복수예비가격의 비교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점, ② 예정가격은 입찰 참여 업체들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가격의 산술평균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결국 예정가격 및 그에 따라 결정되는 낙찰하한가격은 어느 업체 자신의 선택보다 다른 참여 업체들의 선택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한전의 단가계약을 위한 각 입찰절차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10개의 계열회사 수를 훨씬 초과하는 90개 이상의 업체가 매번 참여해 왔던 점, ④ 따라서 과거의 낙찰가격을 분석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다음 입찰에서의 낙찰예정가격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운 점, ⑤ 한전의 입찰절차에 있어 계열 회사나 가족 회사의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규정 등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⑥ 피고인과 같이 여러 개의 계열 회사를 설립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 업체 수에 비례하여 낙찰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에 불과할 뿐 입찰절차에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⑦ J를 비롯한 피고인 운영의 계열 회사들이 한전의 단가계약 입찰과정에 있어 다른 업체들의 참여를 배제하거나 방해한 사실은 없고, 전자입찰로 진행되는 이상 다른 업체의 참여를 배제하거나 방해할 수도 없는 점, ⑧ 한전의 단가계약 입찰에 있어서는 입찰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한전이 예비가격의 기초금액을 미리 공고하고, 그 금액의 +2.5% ~ -2.5%(사정율) 범위 안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만든다는 것을 전기공사업체들이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 운영의 계열 회사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나름대로 예정가격을 예측한 후 그 가격에 당해공사 적격낙찰률(86.745%)을 적용하여 미리 투찰할 금액을 정한 다음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⑨ CK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J의 계열 회사들은 어느 업체에서 단가계약을 낙찰받으면, 낙찰받지 못한 다른 업체에서 낙찰받은 업체로 기술자의 소속을 변경하는 등으로 인적·물적 시설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고 하나, 이는 한전의 입찰절차가 입찰참여 단계에서부터 인적·물적 시설기준을 충족시킬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낙찰예정자로 결정된 업체가 낙찰예정통지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인적·물적 시설을 확보하여 계약기간 동안만 이를 유지하면 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므로, J의 각 계열회사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낙찰받은 공사를 시공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위 각 계열회사의 입찰참여가 위법하다거나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⑩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사업소 관할 구역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전기공사업체에 대하여는 2점 내지 3점의 가점을 부여하는 것은 그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모든 업체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피고인 운영의 계열 회사들이 지역 업체 가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입찰참여 업체와의 사이에서 어떠한 불공정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⑪ 2008.경부터 2010.경까지의 입찰절차에서 피고인 운영의 각 계열 회사 외에 다른 업체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도 다수 있고, 지역 가점을 받지 못한 업체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도 있는 점, ⑫ 실제로 다른 전기공사업체들도 다수의 법인을 만들어 한전의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한전의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절차에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거나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어 입찰을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입찰을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J의 대표이사로서 J의 자산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그 자금이 부당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1. 9.경 J의 정관에는 임원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J의 주주는 피고인(68.18%), 피고인의 부(CD, 31.21%)로 이루어져 있어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J를 지배하고 있음을 기화로 자신의 보수를 인상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J의 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2009. 12. 28.자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연봉계약서 작성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급여를 연봉 144,000,000원에서 360,000,000원으로 상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12. 31. J로부터 상향된 임금 액수를 부당하게 소급적용하여 퇴직금 1,043,614,354원(지급 퇴직금 2,507,500,000원에서 정당한 퇴직금 1,463,885,646{퇴직금 산정기준 금액을 1,800만 원 = 3,000만+1,200만+1,200만 / 3)으로 전무, 사장 재직기간 포함계산}원을 과다하게 지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J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급여는 2009. 1.경부터 이미 연 360,000,000원(월 3,000만 원)으로 인상되어 있었고, 위와 같이 인상된 급여액수를 기준으로 하여 2009. 12.경 이전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 등 세무처리가 이루어져 왔으므로, 2009. 12. 28.에 이르러 피고인의 연봉이 360,000,000원(월 급여로 환산할 경우 3,00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은 잘못된 것이다. 또한 J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1인 회사였으므로 주주총회가 개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2009. 1.경부터 피고인의 급여를 인상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2006.경 개정된 J의 정관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J에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판단
검사는 피고인의 급여가 2009. 12. 28. 이전까지는 연봉 144,000,000원이었다가 2009. 12. 28.경에야 비로소 연봉 360,000,000원으로 인상되었음에도 마치 그 이전부터 연봉이 360,000,000원으로 인상되어 있었던 것처럼 부당하게 급여 액수를 소급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함으로써 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아 배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급여가 2009. 12. 28. 이전까지는 연봉 144,000,000원이었다가 2009. 12. 28.경에야 비로소 연봉 360,000,000원으로 인상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증거기록 제4633쪽 ~ 4637쪽)의 각 기재, 변호인이 제출한 증제43호증의 기재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J로부터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는 연 144,0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는 연 361,3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2010. 1. 1. 이후로는 각 연 360,000,000원의 급여를 각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의 2009. 1.분 급여가 3,000만 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급여는 2009. 1. 1.부터 이미 연 360,000,000원 이상으로 인상되어 있었던 것이므로, 퇴직금의 산정에 있어 검사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급여를 부당하게 소급적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퇴직금 산정에 있어 급여액이 부당하게 소급적용된 것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주식회사에 있어서 이른바 1인 회사의 경우에는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증거에 의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급여가 2009. 1.경부터 인상된 것과 관련하여 주주총회 의사록 등이 작성된 사실은 없으나, J가 사실상 피고인의 1인 회사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J는 2009. 1. 이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중요한 업무사항에 관하여는 각 담당직원이 의안에 관한 품의서 등 서면을 작성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최종 결재를 받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2009. 1.부터 피고인의 급여를 연 360,000,000원 이상으로 인상하기로 하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위와 같이 피고인의 급여가 인상된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인상된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된 피고인의 퇴직금 2,507,500,000원(기록상 정확한 산정 근거는 알 수 없다)이 부당하게 과다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J의 실질적인 1인 주주인 이상[J의 주주명부의 기재에 의하면, 2010.경 J의 주주명부상 주주는 피고인(지분 : 68.18%), 피고인의 부친인 CD(지분 : 27.21%), 피고인의 아들인 BH(지분 : 4.61%)으로 되어 있었다] 주주들에게 어떠한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고, J 및 자회사 재무현황(증거기록 제4623쪽)의 기재에 의하면, 2009. 12. 31.을 기준으로 J의 자산총계는 7,422,755,828원, 부채총계는 2,026,290,337원, 자본금은 1,470,000,000원, 매출액은 15,462,512,419원, 당기순이익은 1,329,668,169원이었는바, 당시 J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거나 자금난을 겪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퇴직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혁중(재판장) 이현주 김경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