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 1. 27. 선고 2014가단114464 판결

2014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9,206,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2.부터 2014. 1.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5. 16. 부터 2010. 12. 28. 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신장내과의사로 근무하면서 매월 11,0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피고의 대표자인 이사장 C은 원고를 비롯하여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의사들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은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고약1828호로 약식기소되었고, 2014. 4. 25. 약식명령을 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9호증, 갑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피고 대표자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반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반소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반소 제기에 앞서 원고는 피고에 대해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이었고, 피고는 위 소송에서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함으로써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퇴직금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을 다투고 있었으므로 이와 별도로 원고를 상대로 퇴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퇴직금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반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본소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피고가 원고를 채용할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월 급여 11,000,000원에 퇴직금이 모두 포함되어 퇴직 이후 퇴직금을 따로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한 바 있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위 합의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유효하다고 볼 것이므로, 위 합의에 따라 원고의 퇴직금 청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합의를 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피고 병원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위와 같은 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1호증의 1 내지 7 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피고 대표자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이 사건 합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이 사건 합의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다툼 없는 사실, 증인 D의 증언, 피고 대표자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병원에 근무할 당시 약 20여명의 전문의가 근무하고 있던 사실, C은 원고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직접 원고를 면접한 후 채용 여부를 결정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병원에 근무하는 동안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으며 진료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원고가 피고 병원의 이사 등 임원의 지위에 있지 않았고 특별히 피고 병원의 인사, 회계, 행사 등에 관하여 관여하였다는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와의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규정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와 원고와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합의는 무효라고 볼 것이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이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재직 기간 동안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79,206,930원에 이른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원,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79,206,9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다음날인 2011. 1. 12.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반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이 사건 본소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