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 6. 16. 선고 2014가단1912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소27472 임금 등의 소를 제기하였다.

②

위 소에서 피고는, 피고가 'C' 피트니스센터를 운영하는 원고에게 고용되어 트레이너 등의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로서 2011. 8. 1.부터 2012. 11.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3,580,332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2.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③

이 법원은 2014. 8. 12. '원고는 피고에게 3,580,332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다.

④

원고는 2014. 8. 14.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고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위 결정이 2014. 8. 29.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개인사업자이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해야 한다.

3.

판단

가.

근로자 여부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①

피고는 2012. 11. 30.까지 원고로부터 매월 일정한 돈을 받았다.

②

C은 대표-본부장-팀장-트레이너의 조직을 갖추고 있는데, 피고를 비롯한 트레이너들은 팀장의 주재 아래 매일 오후 3시에 업무회의를 하고, 개점 청소, 그룹 강습, 일반회원 관리, 마감 후 정리, 주말 근무 등을 하였다.

③

피고가 트레이너 업무에 필요한 비품이나 도구를 소유하지 않았고 원고의 동의 없이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등 원고와 독립하여 피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④

피고는 2012. 12. 1. 원고와 '프리랜서' 자격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로는 매월 일정한 돈을 받지 않았으며, 개점 청소, 그룹 강습, 마감 후 정리, 주말 근무 또한 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을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와 같은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2012. 11. 30.까지는 임금을 목적으로 원고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이원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