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6,214,4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5.부터 2015. 6.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06. 6. 1.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피고가 주식회사 C을 인수하여 고용을 승계한 이후에는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9. 3. 5. 피고의 사내이사로, 2010. 1. 4. 피고의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여 근무하다가 2014. 8. 21. 위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직위에서 모두 해임되었다.
피고의 정관 제34조는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임원보수와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8,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취지
원고는 2012. 12.경 당시 실질적으로 피고의 주식 중 원고의 소유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소유하는 D(피고의 현 대표이사이다)와 협의하여 '임원 보수와 퇴직금 지급규정'(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을 제정하였는데, 이 사건 규정 제17조, 제18조는 임원이 퇴직할 경우 '퇴직 전 1년간의 총 급여액 × 10% × 근속년수 × 지급율(대표이사의 경우 2.0)'로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하되, 1년 미만의 재임기간은 12로 나눈 후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188,100,000원(= 114,000,000 × 10% × 8.25 × 2.0) 및 이에 대하여 해임 후 14일이 경과한 2014. 9. 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취지
이 사건 규정은 원고가 임의로 만든 것에 불과하고 피고가 그와 같은 규정을 제정하거나 그에 따라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퇴직금 지급에 관해서는 임원의 경우에도 일반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피고의 취업규칙을 적용하고 있는바, 피고의 취업규칙에 따라 계산한 원고의 퇴직금은 76,214,492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에서 소득세 등 합계 3,240,910원을 공제한 72,973,582원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판 단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가 설립된 이후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이른바 1인 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실질적으로 1인 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그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증거에 의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관하여 주주총회결의나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된 적이 없더라도 그 규정에 따른 퇴직금이 사실상 1인회사의 실질적 1인 주주의 결재 · 승인을 거쳐 관행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위 규정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 참조), 이는 주식회사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는 주주 전원의 합의에 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대표이사의 퇴직금을 '퇴직 전 1년간의 총 급여액 × 10% × 근속년수 × 2.0'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규정을 제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4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이 사건 규정에 관하여 주주총회가 개최되어 그에 관한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가 2012. 12.경 실질적으로 피고의 주식 중 원고의 소유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소유하는 주주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의 실질적인 주주가 D와 원고뿐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규정에 관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거나 원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규정의 제정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규정에 근거하여 퇴직금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이 76,214,492원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피고는 위 금액에서 소득세 등 합계 3,240,91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으므로, 피고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 공제할 수 없고, 다만 소득의 지급이 의제되는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성립한 후 소득금액 지급 전에 원천징수하여야 할 소득세 등을 지급자가 실제 납부한 경우에만 이를 미리 공제할 수 있을 뿐인데(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의 위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등을 실제로 납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소득세 등 공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76,214,49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4. 9. 5.부터(대표이사이던 원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기일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피고 스스로 원고의 경우에도 일반 직원들과 동일하게 취급됨을 인정하고 있고, 원고 또한 위와 같이 구하고 있다)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6.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일염(재판장) 권수아 주은아
각주1) 피고로서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어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면 될 것이고, 만일 원고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퇴직금의 수령을 거절하면 이를 변제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대법원 1992. 5. 26. 선고91다38075 판결 등 참조).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4가합104303
판결선고
2015. 6. 18.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제2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