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493,2014
판결선고
2015. 2.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3고단1493]
피고인은 2011. 7. 25.경 화성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E에게 "물품을 구매할 돈이 급히 필요하다. 액면금 6,6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빌려주면 이를 사용하고 어음만기일인 2011. 11. 27.경까지 6회에 걸쳐 분할하여 6,600만원을 변제하여 피해가 없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오히려 지인들에게 약 1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였으며, D은 은행 및 거래처에 합계 약 3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으면서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위 어음을 할인받아 사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6,6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액면 금 6,600만원 상당의 전자어음(어음번호 F)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50]
피고인은 2013년 3월경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원국철강산업 주식회사의 G에게 "회사에 물품을 다시 납품해주면, 이전에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을 매월 50만 원씩 변제하고, 새로이 납품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3일 안에 결제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D 역시 은행 및 거래처에 5억 원을 상회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익도 내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G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4. 4.경 9,155,993원 상당의 철강재를, 2013. 4. 9.경 5,004,296원 상당의 철강재를, 2013. 4. 15.경 550,000원 상당의 철강재를, 2013. 4. 17.경 4,304,113원 상당의 철강재를 각각 교부받는 등 4회에 걸쳐 합계 19,014,402원 상당의 철강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41]
피고인은 2011. 2. 18. 화천공작기계 주식회사에 대한 6,000만 원의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D 소유의 유압프레스 2대를 제공하고 2011. 2. 25. 서울에 있는 공증인가 H합동법률사무소에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음에도 위 유압프레스 2대를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계속 점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1. 4. 14.경 대전 서구 둔산동 1380-1 아너스빌 204호에 있는 피해자 한국렌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유압프레스 2대를 이미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D 소유의 유압프레스 2대에 관하여 매매와 동시에 렌탈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매매대금 명목으로 7,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500]
피고인은 2012. 1. 26.부터 2014. 2. 4.까지 전선보빈(감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D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 등을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2. 3.부터 2012. 2. 29.까지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및 우리은행 계좌, 신한은행 계좌, 새마을금고 계좌, 농협 계좌에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입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안양시 등지에서 피해자 회사에 대한 가수금 채권이 없음에도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가장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임에도 마치 피해자 회사의 자재를 구입하는데 사용한 대금인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5,966,49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의 딸인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등으로 이체하여 생활비나 개인 신용카드 대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안양시 등지에서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99,499,573원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853]
사기
피고인은 전선보빈(감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2012년 10월경 화성시 C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J'의 운영자인 피해자 K에게 "우리 회사가 국내 보빈업체 중 규모가 가장 크고 현재 사업이 잘되고 있으니, 철판을 납품해주면 그 대금은 바로 결제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재산이 없고 채무가 약 1억 2,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D도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에 채무가 약 5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운영도 잘되지 않아 적자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철판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 2,288,000원 상당의 철판을, 2012. 11. 7. 3,131,700원 상당의 철판을, 2012. 11. 9. 1,267,200원 상당의 철판을, 2012. 11. 13. 3,979,250원 상당의 철판을, 2012. 11. 23. 12,601,776원(12,348,336원과 253,440원) 상당의 철판을, 2012. 12. 1. 3,011,580원 상당의 철판을, 2012. 12. 13. 5,720,000원 상당의 철판을 각각 납품받아, 7회에 걸쳐 합계 31,999,506원 상당의 철판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위와 같이 K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 중 약 2,488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K이 2013. 4.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단14551호로 피고인 운영의 D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6. 12.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7. 3. 수원지방법원에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D의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였고, 2013년 3월경부터 주식회사 한국기계유통렌탈 등 D의 채권자들이 대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D의 유체동산과 계좌를 계속 압류하는 바람에 더 이상 D을 운영할 수가 없게 되자 허위의 개인사업체를 만들어 마치 D의 철판, 시설 및 장비 등 유체동산을 매수하여 개인사업체에서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D의 철판 등 유체동산을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2.경 'L'이라는 허위의 개인사업체를 설립하는 한편 D 소유의 철판, 시설 및 장비 등을 5,000만 원(부가세 포함 5,500만 원)에 L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주식회사 D 소유의 철판, 시설 및 장비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493]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일부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채무내역 등, 관련사건 당청 2012형제19825호 사건 처리결과 보고)
발행 전자어음 조회, 금전차용증서, 전자어음 내역 및 관련 메모, 미수금액, 거래처 채무내역(2010-2011), 신축공사 시설내역 소요금액, 재무제표 확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합계잔액 시산표, 세금계산서 발행현황(2010-2011)
[2014고단50]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D 재무제표, 통장거래내역 등 편철, M 채권압류 및 민사소송 경과 확인, D 계좌현황 및 거래내역 추가 편철)
매출거래처원장 등 제출자료 등, 거래처 채무내역, D 재무제표, D 계좌거래내역, 피해자 회사 매출거래처원장, D 계좌현황,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2014고단14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N의 법정진술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렌탈계약서 및 인수인도확인서, 매매계약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2014고단500]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일부 진술기재
수사보고(D 등 계좌거래내역 및 신용카드 이용명세서 첨부)
기간별 출납보고 사본, 카드사용내역 등
[2014고단853]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K의 법정진술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일부 진술기재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중 P 진술기재 부분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A 자료 제출, 계좌거래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수사기록 353면)
판결서 사본, 동산경매 접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내용 및 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E, 원국철강산업 주식회사 및 D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한국렌탈 주식회사, K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선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