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918
판결선고
2015. 7. 16.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천시 D에 있는 영농법인 E의 실경영자로서 과실수 재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20.부터 2013. 5.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9-15
자 F의 2013년 2월 당직수당 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당직수당 합계 660,000원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646,890원 및 위 F에게 지급한 1,300,000원을 뺀 퇴직금 잔액 573,436원 등 총 1,880,32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 피고인에 대한 대질 진술조서 중 F의 진술기재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통장거래내역, 고용보험이력조회, 현금 지불증, 임금대장, 직원명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제109조제1항,제36조(임금미지급의점),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4조제1호,제9조(퇴직금미지급의점)
상상적 경합
형법제40조,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강건
별지
각주1) 추가 요
각주2) 공소사실에는 '78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이 판결 범죄일람표와 동일함)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66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3) 공소사실에는 '2,000,326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미지급 당직수당 합계 금액을 '780,000원'에서 '660,000원'으로 고치는 것에 맞춰 '1,880,326원'으로 고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