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6. 2. 8.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2. 3. 30. 등기이사가 되었고, 그 후 2013. 2. 1. 퇴직하였다.
나.
원고가 등기임원이 된 후에는 원고가 담당하였던 업무의 성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다.
나.
한편 원고는 2006. 10. 31.까지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금으로 43,290,070원을 지급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