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 9. 18. 선고 2015가단103423 판결

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101,817,358원, 원고 B에게 98,131,10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5. 24.부터 2015. 9.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유한회사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유한회사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 유한회사 D는 피고 C과 공동하여 주문 제1항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와 같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유한회사 D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로부터 군산시 F 소재 창고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2)

피고 C은 석면해체제거 및 건물철거공사를 목적으로 하는 G의 사업주로서 2013. 5. 3.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일괄 하도급받았다.

3)

G 소속의 망 H은 2013. 5. 24. 09:55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창고 지붕에 있는 스티로폼 제거 작업을 위한 안전로프를 설치하기 위해 지붕 위로 올라가 이동하던 중 지붕의 합판이 부서지면서 약 7. 5미터 아래의 창고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다음날인 2013. 5. 25. 외상성 혈흉 및 동맥 출혈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4)

원고들은 망 H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8 내지 10호증, 을나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피고 C과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판단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29조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대하여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G이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일괄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피고 회사가 다른 근로자를 고용하여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