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1. 12. 선고 2015가단112519 판결

2015

주문

1.

이 사건 본소 중 55,760,525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 지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923,7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2017. 1.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의 9/1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이 사건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환경오염방지 시설업,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2013.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66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결정'이라 한다)을 받고 2013. 12. 27.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으며, 이 사건 회생절차는 2014. 2. 28. 종결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가 개시될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C과 5촌지간이고, 1985.경부터 2014. 1. 2.까지 피고의 재무담당 등기이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였으며, 2013. 5. 1. 기준으로 피고의 주식 2.05%를 보유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정관]

제39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퇴직금규정]

제2장 임원 퇴직금 규칙

제10조(목적)

이 규정은 이사 및 감사의 퇴직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적용범위)

1.

이 규정은 이사 이상의 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는 그 별도의 계약에 의하며 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제12조(지급대상)

이 규정의 퇴직금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재임기간이 만 1년 이상 된 자가 퇴직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지급한다. 다만, 계열회사로 전출하는 경우는 재임기간이 1년에 미달하였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퇴직금 산정)

임원의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임원퇴직금=평균임금×재임기간

제14조(평균임금)

임원의 평균임금은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퇴직 이전 3개월 이내에 지급한 급여의 총액을 이전 3개월의 일수로 나누고 월 평균일수(30일)를 곱한 금액이다.

제15조(재임기간계산)

1.

재임기간은 임원이 최초로 위임발령을 받은 날로부터 해임발령을 받은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

임원의 재임기간 계산에 있어서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월할 계산하고 1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일할로 계산한다.

라.

피고가 임직원에 대한 2013년 3월분과 4월분 급여를 미지급한 상태에서 이 사건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위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회생법원의 허가 아래 2013. 4. 17.부터 2013. 4. 30.까지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본소에 관한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85. 4. 4.부터 2014. 1. 2.까지 피고에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비록 피고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년 3월분 및 4월분 급여의 합계 10,616,012원과 퇴직금 중간정산 다음날인 2002. 5. 1.부터 퇴직일인 2014. 1. 2.까지의 퇴직금 53,117,02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어서 위 임금채권 및 퇴직금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상의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피고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0,616,012원과 퇴직금 중 일부인 48,087,466원의 합계 58,703,478원(=10,616,012원+48,087,4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반소에 관한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C은 2010. 3. 8. 피고가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의 신주 30만 주를 인수하는 결정을 한 후 2010. 6. 25.부터 2013. 3. 14.까지 13회에 걸쳐 D에 3,088,360,000원을 대여하도록 하였는데 피고는 위 대여금 중 1,587,360,000원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C은 위와 같은 대여 과정에서 D로부터 담보 또는 보증을 제공받는 등의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자 약정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지급받지 아니하였는바, 재무담당 최고임원인 원고는 이사회에서 D에 대한 일부 대여금의 지급 결의에 찬성하고, C이 이사회 결의 없이 D에 903,360,000원을 대여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대여금 회수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는 등 그 임무를 해태하였는바, 상법 제399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손해액 1,587,360,000원 중 일부 청구로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회생종결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지 여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는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공익채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한편,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을 제4, 5, 13, 20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의 부친이 피고를 창업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의 창업자와 4촌지간인 인연으로 1985.경부터 30여 년간 피고의 등기이사로 근무해 온 사실, 2013. 5. 1. 기준으로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이 피고의 주식 중 23.85%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이고, 원고는 피고의 주식 중 2.05%를 보유하고 있는 5대 주주인 사실, 피고의 위임전결규정에 의하면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규모의 프로젝트,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규모의 비용 지출, 예산지출 결의나 회사 자산으로 등록되는 품목의 구입품의, 출장신청 및 교육훈련신청 등은 재무담당 최고임원인 원고의 결재사항으로 되어 있어 원고가 이에 대한 전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사실, 원고가 2012. 2. 9.경 협력사에 대한 대금지불에 관해 전결권자로서 결재하고, 2012. 2. 17.경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상환 및 이자 지급에 관해 전결권자로서 결재하는 등 예산지출결의에 관해 전결권한을 행사하고, 출장복명서에 관한 전결권한을 행사하기도 한 사실, 피고는 일반 직원이 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임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퇴직금 규정을 두며,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게 하는 등 임원을 일반 직원들과 구분하여 처우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는 일정한 규모의 비용 지출에 관한 전결권한이 부여되어 있었고, 원고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스스로 판단하여 물품을 구매할 권한이 있는 등 업무수행의 독자성과 재량이 있었으며, 그 보수에 있어서 일반 직원과는 다른 대우를 받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C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었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본소 중 임금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자신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2013년 3월분과 4월분 임금 합계 10,616,0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할 수 없는 원고의 2013년 3월분과 4월분 임금은 주식회사의 이사인 원고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그에 따라 지급받는 보수로서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므로 회생채권이라 할 것이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251조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회사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위 임금채권을 신고기간 내에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거나, 회생채권자 목록에 위 임금채권이 기재되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위 임금채권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 것이고, 위 채권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자연채무 상태로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위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 부분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

퇴직금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고(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참조), 앞서 본 피고의 퇴직금규정에 의하면 임원의 퇴직금은 재임기간에 비례하여 산정되는 것이어서 재임기간은 평균임금과 함께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바,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 이전의 재임기간에 의하여 산정되는 퇴직금은 그 기간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이므로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의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 이후의 재임기간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산정되는 퇴직금은 공익채권이라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본소 중 회생절차 개시 이전의 재임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 이전의 재임기간에 대한 퇴직금 45,144,5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재임기간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서 산정되는 퇴직금은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회생채권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위 채권을 신고기간 내에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거나, 회생채권자 목록에 위 채권이 기재되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위 퇴직금채권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 것이고, 위 채권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자연채무 상태로 남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위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 부분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회생절차 개시 이후의 재임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 이후의 재임기간에 대한 퇴직금 2,942,9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는 위 재임기간에 대한 퇴직금채권도 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 부분소는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기간 동안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산정되는 퇴직금채권은 공익채권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을 제38호증의 10 내지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퇴직하기 직전 3개월간 매월 4,190,001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과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피고의 퇴직금산정규정에 의하면 원고의 평균임금은 4,098,914원{=4,190,001원×3개월÷92일)×30일}이 되며, 여기에 재임기간을 곱하면 위 재임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되는데, 그 액수는 2,923,755원{=4,098,914원×(8개월/12개월+ 17일/365일)}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923,75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6. 30.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0. 28.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위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하나, 아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을 제8, 9, 11, 12호증(각 가지번호 붙은 호증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D에 2010. 6. 25.부터 2013. 3. 14.까지 13회에 걸쳐 합계 3,088,360,000원을 대여하였고, 2012. 3. 7.부터 2013. 3. 15.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501,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조사위원인 신한회계법인이 2013. 6. 5.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D의 미지급 대여원금 1,587,360,000원에 대해서는 D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평가한 사실, 피고가 D에 일부 금전을 대여할 당시 원고가 이사로서 그 대여를 찬성한다는 취지로 의사록에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사인 원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본소 중 임금청구 부분과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 이전의 재임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 이후의 재임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진희

각주1) 위 퇴직금을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의 기간과 그 이후의 기간에 비례하여 분할하면 2002. 5. 1.부터 2013. 4. 16.까지의 기간(4004일)에 대한 퇴직금 45,144,513원과 2013. 4. 17.부터 2014. 1. 2.까지의 기간(261일)에 대한 퇴직금 2,942,953원이 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