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 6. 30. 선고 2015가단113574 판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101,907,150원과 그 중 9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24.부터 2016. 1. 21.까지는 연 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4,160,000 원에 대하여는 2015. 5. 31.부터 2016. 1.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7,747,150원에 대하여는 2015. 6. 15.부터 2016. 1. 21.까 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B은 피고 C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4.부터 2016. 1. 20.까지는 연 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1)

대여금 청구

원고는 피고 C이 운영하는 D의 계좌에 2014. 11. 19. 2,400만 원 및 2,700만 원, 2014. 11. 21. 5,000만 원 및 2,5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위 돈을 받은 피고 C은 2014. 11. 24. 원고에게 3,000만 원을 2015. 2. 20.까지 이자연 8%에 차용한다는 차용증을, E에게 6,000만 원을 2015. 2. 20.까지 이자 연 8%에 차용한다는 차용증을 각 작성해 주었다.

E는 2015. 5. 31.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이를 피고 C에게 통지하였다.

피고 C은 원고에게 9,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원고는 피고 C이 운영하는 D에서 2008. 10. 1.부터 2015. 5. 31.까지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5. 1.부터 2015. 5.까지의 임금 10,760,000원과 퇴직금 14,203,660원, 합계 24,963,660원을 받지 못하다가, 체당금으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6,600,000원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6,456,510원, 합계 13,056,510원을 받았다. 결국, 2015. 1.부터 2015. 2.까지의 임금 4,160,000원(10,760,000 - 6,600,000)과 퇴직금 7,747,150원(14,203,660 -6,456,510), 합계 11,907,150원을 받지 못하였다.

피고 C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907,1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일부기각 부분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 중 미지급 임금 4,16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날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5.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1.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미지급 퇴직금 7,747,150원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6. 15.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1.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넘어서는 부분은 기각한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연대보증채권

1)

인정 사실

①

2014. 11. 24. 피고 C에게, 원고는 3,000만 원을 2015. 2. 20.까지 이자 연 8%에, E는 6,000만 원을 2015. 2. 20.까지 이자 연 8%에 각 대여하였다.

②

피고 B은 2014. 11. 24. 피고 C의 원고 및 E에 대한 위 각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③

E는 2015. 5. 31. 위 6,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이를 피고 C에게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변제 여부

가)

E에 대한 6,000만 원의 차용금채무

을가 제1호증의 1~4, 을가 제2, 3, 4,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은 위 차용금 원금을 다음과 같이 전부 변제하고, 그 이자도 전부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 C이 D 계좌에서 원고에게 2015. 1. 30. 1,000만 원, 2015. 2. 2. 500만 원을 각 송금하고(을가 제1호증의 1, 2), 원고가 E에게 2015. 1. 30. 500만 원, 2015. 2. 3. 1,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을가 제2호증).

②

피고 C이 D 계좌에서 E에게 2014. 4. 17. 2,500만 원, 2015. 4. 20.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을가 제1호증의 3, 4, 을가 제2호증).

따라서 E가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기 전에 이미 위 대여 원리금은 전부 변제되어,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도 전부 소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1. 30. 1,000만 원, 2015. 2. 2. 500만 원은 피고 C의 부탁으로 E로부터 2015. 1. 22. 1,500만 원을 차용하여 피고 C의 D에 송금한 돈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015. 1. 22. E가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하고 이 돈을 포함한 6,800만 원이 피고 C의 D 계좌를 거쳐 F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은 인정된다(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그러나 먼저 차용한 돈을 변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이나 갑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 수 없다.

또한, 2014. 4. 17. 2,500만 원, 2015. 4. 20. 2,000만 원도 피고 C의 E에 대한 다른 채무를 변제할 것일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하나, 갑 제9, 10,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에 대한 3,000만 원의 차용금채무

(1)

피고 B의 주장

①

피고 B은 2015. 4. 9. 원고에게 위 채무 중 원금 2,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②

피고 C은 2015. 4. 21. E에게 300만 원을, E가 2015. 4. 22. 원고에게 이 돈을 차례로 송금하여 위 채무 중 원금 300만 원을 변제하였다.

③

피고 C은 2015. 4. 24. E에게 400만 원을, E가 2015. 4. 22. 원고에게 이 돈을 차례로 송금하여 위 채무 중 원금 400만 원을 변제하였다.

④

피고 C은 이자도 전부 변제하였다.

(2)

판단

다음 사실은 인정된다.

①

피고 B이 2015. 4. 9.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을가 제5호증).

②

피고 C은 2015. 4. 21. E에게 300만 원을, E는 2015. 4. 22. 원고에게 3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을가 제1호증의 5, 을가 제2호증).

③

피고 C은 2015. 4. 24. E에게 400만 원을, E는 2015. 4. 25. 원고에게 4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을가 제1호증의 6, 을가 제3호증).

그러나 원고가 피고 B에게 또는 피고 B의 의뢰에 따라 2014. 11. 13. 1,500만 원, 11. 28. 1,400만 원, 12. 11. 1,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갑 제12호증의 1~3), 피고 B은 원고에게 2014. 12. 15. 1,400만 원을 송금한 사실(갑 제13호증)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B이 원고에게 위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위 ① 사실)만으로는 위 3,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원고가 E에게 2015. 4. 17. 1,500만 원을 송금한 점(갑 제9호증의 3)에 비추어 볼 때, 피고 C이 E에게 300만 원 및 400만 원을, E가 원고에게 300만 원 및 4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위 ②, ③ 사실)이나 을가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합계 700만 원이 위 3,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 C이 위 차용금의 이자를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결국, 피고 B의 이 부분 변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

피고 B은 피고 C와 연대하여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1. 20.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8%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임금 및 퇴직금 채권

1)

원고의 주장

피고 C이 운영하는 D와 피고 B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는 사실상 같은 회사이고 피고들이 위 두 회사를 공동운영하므로 피고 B은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 가. 2)항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907,15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갑 제4호증의 1~5의 각 기재만으로는 D와 G 주식회사가 사실상 같은 회사이고 피고들이 위 두 회사를 공동운영한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청구를 각 일부 인용한다.

판사 이원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