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 9. 23. 선고 2015가단1497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3. 2.경 텔레비전 내부부품을 생산하는 D 주식회사(이하 '태국 법인'이라 한다)를 인수하였는데, 태국 법인의 대표이사는 E(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과 F이고,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태국 법인 한국영업소의 대표자)는 원고 A이며, 원고 B은 위 한국영업소의 부장이다.

나.

원고들은 2013. 9. 1. 피고 회사와 사이에 계약기간 2013. 9. 1.부터 2014. 2. 28.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피고 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013년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태국 법인의 공동대표이사 F이 함께 서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 '이 사건 연봉계약서'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2013. 9.부터 원고들이 퇴직한 2014. 6. 19.까지의 급여와 퇴직금 합계 각 23,666,6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 때에도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代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의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0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고용계약서에 피고 회사가 사용자로 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1, 3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 12 내지 14, 18, 19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의 기본급은 태국 법인의 한국영업소에서 지급되었고, 4대 보험도 태국 법인의 한국영업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가입되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연봉계약서에 태국 법인의 대표이사인 F이 서명하였던 점, ③ 이 사건 연봉계약서에 피고 회사가 지급하기로 한 능력급은 우선 피고 회사로 급여 충당되고 본사 안정될 경우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실제로 원고들에게 능력급이 지급된 적은 없는 점, ④ 원고들이 추천한 직원 G에게 지급할 급여를 원고들의 능력급으로 하여 이 사건 연봉계약서에 기재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⑤ 원고들이 직접 피고 회사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원고들은 태국 법인 한국영업소의 법인카드를 위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았고, 출장일당 명목으로 자금을 임의 소비하였다는 이유로 배임죄, 횡령죄 등으로 기소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지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