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Z, A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표의 위 원고별 '총 합계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Z, AA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Z, AA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여수시도시공사와 여수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2014. 3. 31.까지 위 시설을 위탁운영을 한 자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으로 여수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 위탁운영 현장에서 근무했던 자들이다.
나.
피고는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환경센터 급여테이블, 미화 급여테이블, 경비 급여테이블로 나누어 급여를 산정하였는데, 원고 Z, AA은 경비 급여테이블에 의하여, 나머지 원고들은 환경센터 급여테이블에 의해 급여를 지급받았다.
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항목으로는 기본급, 성과급(=성적급), 리더인 센티브(=보직수당), 자격수당, 식대보조 등이 있다.
라.
피고는 위 임금항목 중 기본급, 보직수당, 자격수당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