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친환경적으로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기술을 연구·개발·보급하는 등 수산자원 사업을 원활히 수행함으로써 어업생산성을 증대하고 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1980. 2. 15.부터 32년간 B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2. 2. 15. 4급 명예퇴직(퇴직 직전 직급은 5급)을 하고, 2012. 4. 1. 피고에 일반행정(경력직) 공개경쟁을 통하여 2급 행정위원으로 신규 채용된 자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최초 연봉계약
원고는 2012. 4. 1. 피고와 사이에 연봉액을 59,899,000원으로 하고, 연봉계약기간을 2012. 4. 1.부터 2012. 12. 31.까지로 한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봉산정 및 인사위원회에서 정한 연봉 인상율이 임금협상결과와 차이가 있거나, 정부 또는 피고의 방침에 따라 연봉감액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봉산정 및 인사위원회의 연봉조정 결과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위 연봉액은 원고의 공무원 경력 중 5급 경력 4년 2개월 16일과 군 복무 경력 2년 6개월 10일을 경력으로 인정하여 환산경력을 6년으로 인정한 다음, 위원급 하한액 50,165,000원에서 매1년 마다 인상률 3%를 적용하여 계산한 연봉 59,899,000원을 최초 연봉으로 하여 책정된 것이다.
원고의 이의신청과 피고의 연봉 재산정
원고는 2012. 11.경 피고에 대하여 '피고 보수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4조는 신규채용직원의 연봉을 보수기준에 따라 책정하되 기존 직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인사위원회가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기존 전환직원인 C, D과 비교하여 원고의 연봉이 낮게 책정되었고, E과 달리 경력 산정 기준시점 이전의 하위계급 경력이 반영되지 않아, 원고의 연봉은 공무원 근무경력 32년임에도 불구하고 사무관 경력 4년만 인정하고 있어 동일경력 전환직원 평균연봉 약 7500만 원의 79.8% 수준인 59,899,000원에 불과하다. 인사위원회는 채용된 직원의 연봉이 기존직원들과 형평성이 고려되어 책정되었는지를 재검토하고, 동 규정 제10조에 의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일경력 기존직원 수준의 연봉으로 재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2항 제2호를 근거로 하여 연봉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2. 11. 3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의 기본연봉을 59,899,000원에서 69,440,000원으로 정정하되 차액분은 소급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의결(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고 한다)을 하고, 2012. 12. 원고에게 연봉계약 변경통지를 하였다.
피고의 연봉 감액 재산정 및 차액 환수처분
피고의 노동조합은 2013. 8. 8. 피고의 경영진에 대하여 '특별승진, 경력재산정에 의한 과다연봉 인상 특혜, 성과평가 부정행위, 대가성 인사 및 향응 등 인사비리의 혹, 인사 제규정 개정 비리 의혹, 예산집행의 부적정성 등 경영상 문제점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의 조속한 감사수감'을 요구하고, 그 무렵 해양수산부와 감사원에 피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그러자 감사원 및 해양수산부는 2013. 8. 19.부터 2013. 8. 20.까지 피고를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해양수산부장관이 2013. 8. 29. 피고에게 '경력 재산정시 보수규정에 규정된 직급별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원고에게만 하위 경력 20%를 적용한 보수규정위반 1건과 원고가 병가를 낸 후 해외여행을 한 복무규정위반 1건을 발견하였으니 그 시정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2013. 10. 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복무규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원고에 대하여 불문경고하고 보수규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원고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보수를 재조정하기'로 의결하였고, 피고의 경영관리실은 2013. 10. 17. 피고 이사장에게 의결 내용을 보고하였는데, 피고 이사장은 보수 재조정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다면서 재심의를 요구하여 원고에 대한 연봉재조정이 보류되었다.
해양수산부는 2013. 11. 6.부터 2013. 11. 22.까지 피고에 대하여 특별복무감사를 실시한 다음, 2014. 1. 13. 피고에게 '허위병가 등으로 해외골프를 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원고 등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것과 이의제기 기한을 초과한 원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규정에 없는 하위직급 경력 등을 인정하여 과다 지급한 보수를 환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것 등'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4. 3. 18. 특별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해임으로 의결한다. 경력을 추가 인정받아 추가 지급받은 보수 환수 조치 및 연봉 재산정을 의결한다. 다만, 표창을 받은 공적을 참작하여 강등으로 의결한다.'는 의결을 하였다.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14. 3. 19. 원고에게 원고의 2012년 기본연봉을 69,440,000원에서 59,899,000원으로, 2013년 진급 전 기본연봉을 72,564,000원에서 62,594,000원으로, 진급 후 기본연봉을 76,192,000원에서 65,723,000원으로, 2014년 기본연봉을 77,012,000원에서 66,543,000원으로 각 감액하는 연봉계약 변경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고, 2014. 4. 22. 원고에게 2012. 12.분부터 2014. 2.분까지 연봉 재산정에 따른 감액분 12,759,460원을 2014. 5.과 2014. 6.에 각 600,000원, 2014. 7. 이후 감액분 공제 완료시까지 매월 2,200,000원씩 공제하겠다는 내용의 환수조치계획 안내를 한 후 원고의 월 급여에서 위 감액분을 전액 공제처리하고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여 오고 있다.
관련 규정
■ 피고 보수규정
제9조(신규직원의 초임연봉)
신규직원의 초임연봉은 별표에 의한 해당직급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해당분야 경력 등을 감안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경력인정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이의조정)
연봉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직원은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사담당 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인사담당 부서장은 계약연봉에 대한 이의신청 직원 및 해당부서장과 우선 협의하여 조정을 하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인사위원회에 이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인사위원회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사장 직권으로 연봉을 조정한다.
[별표] 직급별 연봉 기준표
행정·기술·연구직
■ 피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수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연봉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신규직원의 연봉책정)
신규채용 직원의 연봉은 보수규정 별표의 직급별 연봉기준표에 의한 해당 직급의 하한액으로 한다.
채용예정 직급의 해당분야 경력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1의 경력 산정 기준시점 이후의 해당분야 경력을 별표2의 경력 환산 기준표에 따라 환산한 후, 제1항의 연봉에 환산경력 매1년마다 인상률 3%를 적용하여 책정하되, 기존 직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방직 또는 특정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성을 지닌 경력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이 연봉을 별도로 책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규정 별표에서 정한 직급별 연봉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이의신청)
연봉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사담당부서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인사위원회의 연봉조정)
인사위원회는 인사규정 제62조 내지 제67조의 규정된 절차에 따라 연봉과 관련한 분쟁 등을 심의·조정한다.
인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연봉산정 관련 이의신청 등 분쟁의 심의·조정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별표1] 경력 산정 기준시점
행정·기술·연구직
[별표2] 경력 환산 기준표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8, 10, 12, 13, 19호증, 을 제2, 4, 5, 6, 8,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아래와 같이 원고의 이의신청은 적법하고 이를 받아들인 이 사건 의결은 적법·유효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의결을 뒤집는 의결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인바, 그 확인을 구한다.
이 사건 의결의 절차적 적법성
피고 시행규칙 제9조는 연봉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위 규칙 제10조는 인사위원회는 연봉과 관련한 분쟁,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분쟁이라고 보았거나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면 심의, 의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의신청을 하였더라도, 위 이의신청은 위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제2호의 '연봉산정 관련 이의신청 등 분쟁의 심의·조정'에 해당하거나 제3호의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피고 인사위원회가 원고의 연봉을 조정하고 연봉계약 변경통지를 한 것은 적법·유효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인사위원회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의결을 하고 원고에게 변경된 연봉 통지를 하였다면 이의신청 기간을 도과한 하자는 치유되었다.
이 사건 의결의 실체적 적법성
피고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채용예정 직급의 해당분야 경력 등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직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고, 제3항에 의하면 개방직 또는 특정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성을 가지는 경력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에는 이사장이 연봉을 별도로 책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경력직으로 신규채용되었고, 경력자로 채용된 E 등 2명은 초임연봉 책정 시 하위직급 경력 20%를 인정받았는데, 원고와 E 등 2명 사이에 차등을 둘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의결은 위 직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실체적으로도 적법하다.
이 사건 처분의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피고는 피고의 노동조합이 제기한 '피고가 원고에게 초임연봉 경력 재산정에 특혜를 주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특혜가 아니라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인의 급여상 불이익을 해소한 정당한 조치라고 답변하면서 이 사건 의결이 정당한 조치임을 시인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뒤집는 것이므로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환수금 반환 등의 의무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이 적법·유효한 이 사건 의결을 근거 없이 번복하여 무효이고, 또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인 원고가 15개월간 지급받던 연봉을 감액하고 이를 소급 적용하여 환수 조치하여 무효이며, 위 환수금을 원고의 월급에서 공제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1조의 전차금 상계금지 조항에도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환수한 보수 12,759,460원과 이 사건 처분에 따라 감액된 2014. 3.부터 2015. 2.까지의 연봉 및 성과급 차액 12,407,940원 등 합계 25,167,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이 사건 의결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의결의 절차적 적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피고의 시행규칙은 피고의 보수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연봉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② 피고 보수규정 제13조 제1항은 '연봉계약에 이의가 있는 직원은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사담당 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2항은 '인사담당 부서장은 계약연봉에 대한 이의신청 직원 및 해당 부서장과 우선 협의하여 조정을 하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인사위원회에 이의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③ 피고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은 피고 보수규정 제13조 제1항과 동일한 내용이고, 피고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체계상 피고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이 상위규정인 피고 보수규정 제13조에 반하여 이의신청 유무와 관계없이 임의로 피고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각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의결은 피고의 보수규정 제13조 제1항과 피고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의결을 한 것으로 부적법하고, 그 의결로서 원고가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의결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의결의 실체적 적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신규채용 직원의 연봉을 책정함에 있어 행정·기술·연구직 위원급에 대한 경력 산정 기준시점은 원고와 같이 5급 공무원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5급으로 임용된 시점 이후의 해당분야경력을 100% 환산율로 환산한 후 제1항의 연봉에 환산경력 매1년마다 인상율 3%를 적용하여 책정하게 되어 있고, 다만 기존 직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을 제2호증의 1, 을 제1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인사위원회는 과거 2011. 12. 6. 공무원 하위 경력을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의결한 이래 공무원 하위 경력을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위 의결 이전에 E에게 공무원 하위 경력 20%를 인정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공무원 하위 경력 20%를 경력에 반영함으로써 원고의 연봉을 당초 59,899,000원에서 69,440,000원으로 재산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의결을 한 사실, ② 기존 전환직원인 D, C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산자원사업단으로 전환하는 직원의 인사 및 보수 등에 관한 특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자원사업단으로 전환하는 국립수산과학원 직원에 대한 특례규정'(수산자원사업단 규정 제23호)에 의하여 채용된 자로서 일반 경력직으로 채용된 원고와는 그 채용자격이 상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에 대한 최초의 연봉책정은 피고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것으로서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의결은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에 대하여 공무원 6급 이하 하위 경력 20%를 반영하여 연봉을 재산정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이 사건 처분의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노동조합이 피고에게 '피고가 원고에게 초임연봉 경력 재산정에 특혜를 주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특혜가 아니라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인의 급여상 불이익을 해소하는 정당한 조치라고 답변하면서 이 사건 의결이 정당한 조치임을 시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와 최초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부 또는 피고의 방침에 따라 연봉감액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봉산정 및 인사위원회의 연봉조정결과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였고, 피고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거듭된 환수조치 요구를 받고 앞서와 같이 피고의 보수규정 및 시행규칙을 위반하여 부당한 이 사건 의결을 바로잡고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의 환수금 반환 등의 의무 유무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여 유효하고, 이 사건 처분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급여에서 환수금 등을 공제 처리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21조에서 금지한 전대채권과 임금의 상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일염(재판장) 권수아 주은아
각주1) 위 강등처분에 대하여는 앞서 본 불문경고와 동일한 징계사유로 징계하였으므로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소송(서울고등법원 2015누43140)이 계속 중에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