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857,2015
판결선고
2015. 10. 15.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9.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857]
피고인은 2012. 9. 13.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공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줄 수 있다, 고철이 매월 70~80톤 정도 생산된다, 5천만 원이 회사운영비로 필요한데 돈을 먼저 주면 앞으로 회사에서 나오는 고철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원청업체로부터 철 가공을 주문받아서 공장에 있는 공작기를 이용하여 작업을 한 다음 다시 납품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부산물인 고철을 처분하는 업체인데 원청업체로부터 철 가공 주문을 확보해 둔 바도 없었고, 피고인의 공장안에 있는 기계의 대금 중 1억 7천여만 원 상당을 지불하지 못해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대출금 채무가 1억 원이 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실제로 고철을 수거해 갈 수 있게 해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고철을 제공해주지 못할 경우 위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농협계좌(G)로 5천만 원을, 같은 해 9. 21.경 위 같은 계좌로 5천만 원을, D 명의 농협계좌(H)로 2천만 원을 각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합계 1억 2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1189]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고, D은 2012. 2.~5.경 사이에 새로운 기계 등의 설비 확충으로 6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면서 경영이 악화되어 2012. 6.경부터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2012. 10.경까지 직원 11명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 약 4,744만 원에 달하고, 국세 및 건강보험료는 약 4,500만 원 상당이 체납되었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1억 4,972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5.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회사 운영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월 2부 이자를 쳐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 원, 같은 달 7. 6,000만 원, 같은 달 8. 2,000만 원, 같은 달 12. 1,500만 원, 같은 달 15. 1,500만 원, 2012. 7. 2. 600만 원, 2012. 7. 4. 700만 원, 2012. 7. 16. 500만 원, 2012. 7. 27.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4. D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2,500만 원을 빌려 달라. 2013. 1. 20.까지 이자 250만 원을 포함하여 2,7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에게 제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 4.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8. D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D의 철구조물 제작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공급하겠다, 고철 대금은 피해자가 선지급하는 선불금(3,500만 원)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하자'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와 고철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철강 수주 물량이 없어 고철을 피해자에게 공급할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은 자금 사정의 악화로 고철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위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고철대금 선불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주식회사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4.경 D 사무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K의 대표인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7. 고철대금 선불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57]
피고인의 법정진술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등기부등본, 입출금거래내역조회, 고철수거계약서, 인증서, 통장이체확인증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판결문 편철보고)
[2015고단1189]
피고인의 법정진술
I,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개인신용정보조회결과, 고소대리인 I 전화통화)
통장거래내역, 각 고철계약서, 입금내역, 이체확인증(수사기록 제10권 제37면)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등), 판결문 2부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합계 4억 원)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2,000만 원 상당의 고철을 제공하였고, 피해자 I에게 2013. 2. 말경 45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에 동시에 재판 받을 수 있었던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현숙
각주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