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 2. 18. 선고 2015고단1334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피고인 D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D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D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