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702
판결선고
2015. 12. 30.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화성시 F 소재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B은 시흥시 H 소재 I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C은 서울 영등포구 J빌딩 811 소재 K의 운영자이다.
피고인 A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15억원의 한도 내에서 보증을 받아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물품구매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매출처에서 주식회사 G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당해 세금계산서를 기업은행에 제출하면 대출 담당자가 G 운영자에게만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 매출처에 대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 및 피고인 C에게 이 계획이 실행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은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그 돈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2. 18.경 화성시 정남면 소재 피해자 기업은행 화성정남 지점에서 대출 담당자에게 피고인 A의 처가 대표로 되어 있지만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L가 주식회사 G로 발행한 매출 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 6천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그 즉시 대출금 명목으로 59,980,39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1. 11. 1.경까지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 B 및 피고인 C과 공모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금 856,080,39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첨부된 문서 포함),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일람표 1 내지 7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일람표 8 내지 10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사후적 경합범이 있어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음
편취액이 많으나,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사후적 경합범이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범행 경위에 있어서 일부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이 사건 이전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있어서 일부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